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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5년 3월 24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5.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 8.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1.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3.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4.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5.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6.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1. 19.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24.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25.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26.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9. 27.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30. 28.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7. 5.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 8.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최정용 의원 발의)
  12. 10.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3. 11.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양재성·최정용 의원 발의)
  14. 12.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5. 13.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6. 14.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최정용 의원 발의)
  17. 15.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7.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19.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20.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1.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3.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6. 24.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7. 25.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8. 26.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9. 27.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종성·최정용·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0. 2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6만 3000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正論直筆)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연이은 회기 일정 중에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8월 29일 ‘가평군의회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말까지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11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연간 최대 24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와 가평군의회 그리고 가평군민 모두가 인구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경지역 편입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현안사항과 우리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가평군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양재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7일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1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3일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건의만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22일 최원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1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수  네, 장정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김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도권 제1의 관광도시인 우리 가평군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관광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숙박비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를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로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군민들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수도권에 속한 우리 가평군은 매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숙박비 지원 정책에 배제됨으로써 지역 내 숙박업체와 관광업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제63회 가평군 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전체 업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35.9%이며 전체 업종 종사자의 26.5%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등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정책의 지원대상 제외에 따른 관광객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펜션과 야영장 등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차원의 다양한 숙박료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 차원의 숙박비 지원사업은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소상공인지원과는 연말 관광비수기에 관내 숙박업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가평 숙박할인 이벤트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당초 계약한 예상금의 적정성 여부와 지원 인센티브가 관내 숙박업을 찾는 이용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또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원 금액과의 비교에 있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과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관내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더시즌즈 사업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민박활성화 등의 관광 관련 지원 사업들은 지속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태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평군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과 관련한 관광산업은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정책 지원에서 제외된 만큼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끝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은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숙박비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양재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재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이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재홍 기획예산안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721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9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551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3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38억 6200만 원 증가한 178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11억 2200만 원 증가한 1451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9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50억 3000만 원, 보조금은 112억 800만 원 증가한 1817억 3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억 600만원 증가한 448억 1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41억 2700만 원 증가한 373억 8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은 68억 400만 원 증가한 108억 1900만 원, 문화및관광은 134억 3800만 원 증가한 401억 9500만 원, 환경은 157억 7700만 원 증가한 413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21억 3600만 원 증가한 100억 4300만원, 교통및물류는 100억 1800만 원 증가한 280억 6400만 원, 예비비는 24억 6100만 원이 감소한 57억 3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0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현황을 보면 보조금의 경우는 7억 6600만 원 증가한 151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억 400만 원 증가한 46억 6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환경분야에 11억 증가한 147억 1800만 원, 사회복지는 2900만 원 감소한 11억 2500만 원, 교통및물류는 3억 9900만 원 증가한 37억 8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이어서 2025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가한 3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등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3억 17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전입금 700만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회수 5600만 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 1억 400만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9700만 원 증가한 5억 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 67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보조금 200만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회수 2200만 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상수도사업소 이경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서 수입 및 지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500만 원보다 6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86억 8500만 원보다 1억 3900만 원 증가한 88억 2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타회계전입수입금이 1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69억 2000만 원보다 60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29억 2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사업 보조금 수입이 27억 2700만 원보다 43억 400만 원 증가한 70억 3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5억보다 17억 증가한 52억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113억 2800만 원보다 8800만 원 감소한 112억 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노후 수도관 관리 및 누수예방이 9800만 원 증가한 17억 4000만 원, 인건비가 6900만 원 증가한 34억 90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가 4300만 원 증가한 4억 9400만 원, 징수및수용가관리가 2800만 원 증가한 6억 6300만 원, 예비비가 3억 2800만 원 감소한 1억 26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2억 7600만 원보다 6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취정수장 증설 및 확충이 2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5억 8200만 원, 상수도 시설확충 및 운영이 900만 원 감소한 8억 600만 원, 급수구역 확대가 2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800만 원, 상수관로 정비 및 신설이 1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500만 원, 일반행정비가 100만 원 증가했으며 예비비가 9000만 원 증가한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근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2억 400만 원보다 78억 9300만 원 증가한 72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59억 9500만 원보다 19억 3900만 원 증가한 179억 3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3200만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본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82억 800만 원보다 59억 5400만 원 증가한 541억 6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222억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2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수입 2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1300만 원보다 25억 3300만 원 증가한 186억 46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민간위탁 6억 9700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설치 포상금 1400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운영비 9억 1500만 원 증액, 다음 39페이지 국유재산대부료 200만 원 증액,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 13억 2300만 원 증액, 하수관리 사무관리비 400만 원 증액,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1억 3300만 원 증액, 다음 페이지 예비비 5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80억 9100만 원보다 53억 5900만 원 증가한 534억 51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83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공법개선사업 8억 33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자체 7000만 원 증액, 다음 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위탁사업 7500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건설 위탁사업 37억 5400만 원 증액, 다음 페이지 하수관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9억 3000만 원 증액, 다음 페이지! 하수관로정비 위탁사업 22억 2400만 원 증액,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예비비 10억 95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선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 변경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에 용량 부족 및 취약한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1일 1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철거하고 1일 2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신설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총 사업비 확정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른 사업 부진에 국유지 매수를 위해서 기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24억 5200만 원으로 당초 109억 4900만 원에서 15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기존 1일 10톤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1일 20톤으로 증설하고 가평읍 상색리 509-12번지 외 2필지 취득 및 가평읍 경춘로 1639-50 일원에 연면적 2808㎡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최정용 의원 발의)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인형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 공인의 규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양재성·최정용 의원 발의)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시군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과 맞지 않는 위촉위원 연임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당초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 위촉위원 연임규정을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수어활성화와 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예산지원과 민간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한파로부터 가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실태조사와 예방과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무더위 한파쉼터와 저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최정용 의원 발의)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관리하고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담당부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정 주요 현안 및 과제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76쪽,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혈액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화 안전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장 이은화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안전재난과 부서장의 필수 교육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서 요구를 지양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부합되게 띄어쓰기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6항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1항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 별표 제7호서식 재해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o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네트워크 구성, 청년의 창업지원 및 청년 행사 추진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청년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3에,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2에 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요금 적용시간, 무료 주차시간 및 1일 최대 주차요금 변경, 월 정기주차권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주차요금 적용시간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4항에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 전통시장 주차장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안 별표2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요금표를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형규  건축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내용은 기존에 건축물 사용 시에만 지급되는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신고 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안 제22조제1호에 신설하고 사용승인과 관련된 임시사용승인에도 수수료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안 제22조4항을 정비하였으며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23조제3에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황근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가평군 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가평클린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대학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전문 분야에 대한 일원의 체계화로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평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설치 및 명칭,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까지는 교수의 임명,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까지는 입학자격, 선발, 학사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교육비, 예산의 지원, 학사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임진섭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진섭  도시과장 임진섭입니다.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수탁·운영 중인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4월 10일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사업 수행 능력, 인력 및 시설 확보, 운영 계획, 신임도 등을 평가하며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o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진섭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가평군지부에서 수탁·운영 중인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5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5년 5월 15일부터 28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위탁기간 연장인 재계약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정량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며 심의 결과 부적격 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316쪽,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동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인력 감원은 6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조직 개편에 따른 감원 18명,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국가 및 지방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원 12명을 예측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증원 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7쪽, 주요 내용입니다. 기능전환, 쇠퇴기능,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조직 운영에 효율적 제고 및 기능별 재배치를 실시하고 기준인건비 내 인력계획 수립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탄력적 인력 운영과 문화 관광 기능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가평군 현안사업 및 정부 국정 과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올해도 1월 14일 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회 329회 임시회에,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 예, 예.
○강민숙 의원  예, 예. 제출된 자료를 좀 봤고요. 그 자료에 보면 최종 6명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매년 이 인력 운용에 있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예측 가능을 하기 위함이지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아,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예. 예측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연동 계획으로.
○강민숙 의원  이 계획을 예, 매년 세우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4년도 1월 12일 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올해 1월에 제출된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27명의 인원 감축에 차이가 나요. 1년 사이에. 24년도에는 총 5개년에 33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올해는 총 6명을 감축하겠다고 해요. 그럼 27명에 이런 큰 인원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인원수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4년도 중기인력기본계획 세울 적에는 2023년 6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부분이 생기면서 2023년 12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됨으로써 2024년 1월 달에 저희가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할 때는 저희가 우선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페널티 부분을 최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가졌고 조직진단에서 작년 11월에 조직진단이, 인력 진단이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1과, 20팀, 38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조직개편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올해 어떻게 반영할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같이 검토한 사항인데요.
  행정적 변화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인구가 2023년, 24년 약간 늘은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접경지역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 기준인건비가 2023년, 24년도에 630억이었지만 25년도 1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땐 674억이 되면서 4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변화 부분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연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측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5개년 계획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보려고 하면 기본계획에서 38명 아, 저기 용역에서 38명 감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될 것인데 갑자기 6명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38명 감원에 대한 부분 조직개편을 저희가 진단을 했었고요. 그 진단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가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팀, 38명 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선적으로 15개 팀, 29명을 감하는 걸로 조직개편안을 넣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2025, 26, 27, 28, 29에서 정부에서 늘어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접경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수요에 따른 부분을 조금 증가 부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아까 전에 얘기했던 29명은 이 안에는 다 녹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너무 갇혀서 지금 갑자기 33명 감축하는 인원이 6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행정의 변화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행정의 변화에 있어서 그냥 이 교부세 페널티에만 꽂혀서 그 행정의 변화가 저희 가평군의 전체 재정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면 재정 예산이 줄어드느냐, 그 부분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검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냥 이 보통교부세 페널티 총 인건비 여기에만 갇혀서 지금 이거 하나 해결하자 하고 급하게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1월 달에 했을 적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 6월, 12월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저희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같이 공유하거나 그리고 같이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앞으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또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33명에서 6명 감원이 나오는 뒷배경에 저는 분명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본인건비 이 범위. 나의 과에 대한 부분만 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평군 전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분에 빠져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그러한 행정 변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6명 감축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 27명은 감축 안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계되는 겁니다.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8명을 감축안이 나왔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나온 안 중에서는 29명에 대한 안은 진행을 하고요. 수요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을 늘리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6명이 감축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29명에 대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계 처리돼서 여섯 분만 줄어드는 거로 판단,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의원  전에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감소할 때 이제 페널티 부분에서 저희가 정원 조례가 감소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적정성, 가능한지 그 여부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량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만의 목적이 페널티 때문이다, 갇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너무 그 페널티에 목이 졸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정말 우리 직원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금액이 산정의 기준이 있는지, 맞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중기기본인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원칙과 정확한 데이터 정도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급급해 가지고 계속 변화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상대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가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업무 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었을 때 팀별로 업무량 분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증원 고려되는 팀이 15개 팀이고요. 유지되어야 되는 팀이 63팀, 감축 고려되어야 될 팀이 83팀, 우선 감축해야 될 팀이 17팀 해서 저희가 100팀 정도는 지금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인력진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감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적절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예, 인력이 증원됐다라는 이유는 그전에 이제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증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앙정부의 뭐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 때문에 무조건 감축하면서 지금 다시 조직진단을 해 보니 유사 업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감축한다.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준인건비가 그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예전에 표준제에서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바뀌면서 상당히 조금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기준인건비가 조금 작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그런 부분 함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정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종성·최정용·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생 및 강사진의 방문과 이로 인한 지역 내 숙박·음식·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연수원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어 쇠퇴해진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어 줄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을 가평군에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현실 속에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평군은 경기 동북부 핵심 지역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연수원 교육생들에게 심신 안정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의 가평군 유치는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가평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의정연수원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고 경기도와 가평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회가 가평군에 의정연수원을 유치하는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6만 3천여 군민과 함께 건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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