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사팀장 장정규 먼저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최원중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4일에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에 대해서는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최원중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4일에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에 대해서는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써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을 한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위하여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적용 예를 두어 누락된 2025년 감면분에 대해 구제 조치를 둔 것이 주요 골자이나, 다음 장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2021년 12월 28일, 2024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3년씩 감면기한을 연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20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기한 도래 전에 조례를 적기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가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점포 밀집도가 낮은 군의 현실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을 현행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을 1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경로우대자의 정의를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자를 인용하여 정비하는 한편,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국가보훈부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례 개정 협조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100분에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100분에 3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 회신을 거쳐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일반기준 제6호에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평군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춘천시민이 가평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평군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2025년 3월 11일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품목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기반 육성과 군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품목지정 신청 및 지정품목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가로수의 조성 관리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및 보호취락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가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가평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경기도 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아홉 번째,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 요령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LPG배관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를 거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현재 수탁사에 한 차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현재의 수탁사에 한 차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변경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기 수립·보고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되었던 내용 중 2025년도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고 사업성과 지표 변경에 따른 20개 사업의 변경내용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일몰 및 경기도 주관 사업으로 통합된 4개의 사업 폐지 등을 반영하여 9대 추진전략과 45개 세부사업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변경 추진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써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을 한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위하여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적용 예를 두어 누락된 2025년 감면분에 대해 구제 조치를 둔 것이 주요 골자이나, 다음 장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2021년 12월 28일, 2024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3년씩 감면기한을 연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20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기한 도래 전에 조례를 적기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가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점포 밀집도가 낮은 군의 현실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을 현행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을 1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경로우대자의 정의를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자를 인용하여 정비하는 한편,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국가보훈부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례 개정 협조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100분에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100분에 3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 회신을 거쳐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일반기준 제6호에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평군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춘천시민이 가평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평군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2025년 3월 11일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품목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기반 육성과 군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품목지정 신청 및 지정품목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가로수의 조성 관리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및 보호취락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가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가평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경기도 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아홉 번째,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 요령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LPG배관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를 거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현재 수탁사에 한 차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현재의 수탁사에 한 차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변경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기 수립·보고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되었던 내용 중 2025년도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고 사업성과 지표 변경에 따른 20개 사업의 변경내용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일몰 및 경기도 주관 사업으로 통합된 4개의 사업 폐지 등을 반영하여 9대 추진전략과 45개 세부사업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변경 추진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5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15건의 안건을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5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15건의 안건을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