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5년 3월 25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민원지적과
- 나. 자치행정과
- 다. 안전재난과
- 라. 회계과
- 마. 세정과
(10시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총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총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민원지적과장 이재성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억 68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5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3억 90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2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2억 5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2억 5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52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71만 원,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9억 600만 원보다 9500만 원 증가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13억 91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21억 9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억 55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한 1억 7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년도 11억 4300만 원보다 7억 83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지적민원처리 9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95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1억 18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 800만 원이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사업 9억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6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억 68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5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3억 90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2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2억 5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2억 5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52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71만 원,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9억 600만 원보다 9500만 원 증가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13억 91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21억 9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억 55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한 1억 7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년도 11억 4300만 원보다 7억 83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지적민원처리 9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95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1억 18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 800만 원이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사업 9억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6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62페이지가 되겠고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 하수도)3단계 DB구축 그 4차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지하시설물 공사를 하다가 뭐 가스폭발 사고 등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요.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에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갖다가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밖에 뭐 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에게 이제 제공을 해 주면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제 DB가 구축이 되면 각종 인허가 이상 사용되게 되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렇지요. 네,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시기준점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양재성 위원 이 기준점 같은 경우가 좀 반영구적인 소재로 하면 좋은데 이제 공사하다 보면 매번 이런 게 기준점이 없어지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점 설치하는 거를 조금 좀 보완하실 수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이제 그것들은 규정상으로 따지면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미리 그 사업 시행자가 예산에 상계를 해서 관리를 해서 다시 만약에 회원이 되게 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 사업 시행시에?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도로를 굴착하거나,
○양재성 위원 굴착하거나 원상복구?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 예산을 상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4단계 사업이 올해까지만 하게 되면 우리 전산화가 되고 DB구축이 다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해 놓은 그 자료들을 DB화 하는 것이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앞으로 신규로 계속 발생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탑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양재성 위원 그런데 기 구축된 거에다가 앞으로는 업데이트만 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렇지요.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양재성 위원 가면 되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네.
○양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이 사업 사업기간이 올해 11월까지예요. 무리 없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4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63억 3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증가한 285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위탁비반환수입 8건에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263억 3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증가한 285억 8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75억 5200만 원보다 14억 5600만 원 증가한 90억 900만 원으로써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1억 7800만 원 증가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585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300만 원, 민간단체 활동지원(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16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가평군재향군인회) 75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가평군새마을회) 49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한국자유총연맹 가평군지회) 400만 원, 군민의 날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10억 8200만 원 증가로 전문행정인 육성 4억 50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6억 14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2200만 원 증가로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추진 단위사업에 100만 원 증가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1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가로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1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은 5500만 원 증가로 근무환경 개선 4500만 원, 기록관 운영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200만 원 증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1억 24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12억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위사업에 6300만 원 증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2000만 원 증가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75억 3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 증가한 182억 40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1회용품 구입비 28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4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63억 3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증가한 285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위탁비반환수입 8건에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263억 3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증가한 285억 8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75억 5200만 원보다 14억 5600만 원 증가한 90억 900만 원으로써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1억 7800만 원 증가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585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300만 원, 민간단체 활동지원(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16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가평군재향군인회) 75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가평군새마을회) 49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한국자유총연맹 가평군지회) 400만 원, 군민의 날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10억 8200만 원 증가로 전문행정인 육성 4억 50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6억 14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2200만 원 증가로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추진 단위사업에 100만 원 증가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1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가로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1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은 5500만 원 증가로 근무환경 개선 4500만 원, 기록관 운영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200만 원 증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1억 24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12억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위사업에 6300만 원 증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2000만 원 증가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75억 3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 증가한 182억 40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1회용품 구입비 28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해병대전우회 무선통신장비 지원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해병전우회 무선통신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5대, 무전기 5대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기존에 갖고 계신 거하고 예산이 좀 작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기존에 노후화된 것들만 교체하는 5대 분량의 무전기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호환은 다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읍면 마을지도자 운영 활성화 해서 9000원 씩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식대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 저희가 실비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거라서 식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비지원금인데 저희가 식대 기준으로 8000원에서 9000원이 인상이 돼서 9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용 위원 1000원 올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건의 드렸는데 이거를 9000원을 주고서 회의를 참석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 하루 일당인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기본 주민자치나 이런 데는 얼마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이장회의는 법적으로 2만 원을 주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해 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이 되고 나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언제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조례는 상반기 중에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걸 뭐 1000원 올리나 안 올리나 이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이거는 이제 저희 예산운영 기본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이 올라서 그 오른 부분만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는,
○최정용 위원 이건 뭐 식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이제 저희는 실비보상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대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꿔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08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전 직원 한마음 연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저희가 전 직원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에 2014년도, 16년도, 18년도 2년에 한 번씩 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에 지속적으로 못 하고 2023년도에 실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주기라 올해가 2년 주기라서 시행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전 직원 대상이면 전 직원이라면 몇 명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한 1080명 정도 되는데요. 6기로 나누어서 한 180여 명에서 6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대략 1인당 한 4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1박 2일 되면서 식사, 식대하고 숙박비, 그다음에 교육경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정도, 저희가 2023년도에도 4억 3900만 원으로 저희가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마음연수를 치르고 직원들 간에 이 관계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저희가 올해 초에도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좀 뭐 한 80% 이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이제 과장님 23년도 우리 결산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계획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 강원도 쪽으로 갔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때도 뭐 이렇게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전 직원이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한마음 연수도 직원을 위한 것이니까 좋기는 하지만 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관외로 나가자는 의견들이 한 70%, 71%가 나와서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직원 격려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장단점은 이제 다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이제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이러니까 또 이럴 때는 나름 계획을 좀 변경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고 같이 논의해서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바로 위에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40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강민숙 위원 올해는 체육대회가 없는 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가 군민의 날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한 해는 체육대회랑 같이 공동 개최를 하고요. 체육대회 없이 올해는 체육대회 없이 하는 행사로서 저희가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행사운영비는 행사장의 시설이나 장비 그런 것들을 임차하는 돈으로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이고요. 행사실비로 1000만 원은 별도로 향후에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체육대회 없이 치렀을 때 2370만 원을 집행했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그때는 아시다시피 재즈페스티벌 무대를 사용하는 관계로 무대 설치비나 그런 부분들이 좀 세이브가 돼서 2300만 원이었지만 저희가 최소 4000만 원이 편성요구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4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에는 혹시 하루 전날에 하는 전야제 행사나 뭐 이러한 거는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런 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본 행사, 당일 행사비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 거기에 관련한 지금 계획서가?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직은 10월이라서 저희가 세부계획은 지금,
○강민숙 위원 세부계획 서면은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1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센터 광케이블 보수공사 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행정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군하고 자원순환센터랑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3년 이전 설치된 광케이블이라 지금 8회선 중에 7개 회선은 망실이 돼서 이제 1개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이 선이, 이제 1회선이 끊어지거나 망실이 됐을 적에는 행정망, 자원순환센터는 행정망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케이블 철거 후 5200m 당 포설 5400m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이거는 기존에 케이블선을 철거하고 다시 포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럼 이거는 구간은 자전거도로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정확한 위치는 제가, 노선이 있기는 한데…… 사진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케이블 노선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되는 것은 뭐 CCTV부터 해서 모든 행정망,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전산행정망 사용하는 ,
○김종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위원장 최원중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있는데요. 그 보조금 인상률을 가지고 좀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 인상률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위원장 최원중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니오.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새로 하면서 인건비는 조금 인상이 됐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인상이 어떻게 됐다 하기는 조금 비교하기는 조금 선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상이 인상률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개별 사업을 신청을 함으로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 인상률을 몇 퍼센트 적용했거나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건별 건별 이래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뭐 작년도 보조금 나간 거랑 올해 보조금 나가는 거는 비교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인상이 뭐 어떻게 됐다 하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역주민들께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보조금 인상률이 높아졌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이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별 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오해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장 이은화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안전재난과 부서장의 필수 교육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8억 281만 원보다 20억 6265만 원 증가한 28억 6546만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성립전예산 방범용 CCTV 구축 및 성능 개선으로 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으로 8억 61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서 6억 165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47억 2038만 원보다 68억 1915만 원 증가한 115억 3952만 원으로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으로 1억 797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주민보험금 수령 실적은 12건에 6720만 원이며 올해 2025년도 2월 말 보험금 수령 실적은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여 더 많은 가평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의용소방대 노후차량 지원으로 3947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하단부의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개선사업 예산을 15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신공사 8억 9500만 원, 건축공사 5억 200만 원, 전기공사 1억 5000만 원, 소방공사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으로 9억 5279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 인건비가 대부분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7억 2169만 원을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2024년도 물놀이안전관리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23년 대비 안전사고가 8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평소방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물놀이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하천이 많은 우리 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빠르게 배치하고 폭염으로 인하여 북면의 물놀이 야영객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야영객에게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 주었으며 계곡 근처 주변 야영장 대표자들에게 명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임명하고 명찰을 배부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1000여 명에게 실시해 야영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수상안전 신규시책을 더욱더 발굴하여 가평군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으로 1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운영비로 285만 원, 중간 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00만 원, 소규모 급경사지 유지관리 2700만 원, 하단부의 청평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보상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겨울철 대설대비 소형제설장비 등 구입사업으로 211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구입 제설장비는 제설용 엔진브로어 송풍기 2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1억 34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84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2024년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여 재난상황을 안내하는 22개의 재해문자 전광판의 실시간 표출 여부를 점검하는 유지관리 영상감시 장치 및 구성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으로 588만 원, 지역통합방위운영 단위사업으로 1947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군관우호협력 단위사업으로 21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여 현2리 부대 앞 배수시설 설치공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으로 2711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구축으로 18억 5639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 자체 사업으로 1억 1639만 원, 이 중 CCTV 안내판 CI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조종면 비득재길 CCTV 설치 3000만 원, 자산취득비 노후보안장비 교체 등 7639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보조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특조금인 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8억 8500만 원, 제2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 1억 7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과 특조금 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 방범용 CCTV 구축 및 성능개선 보조사업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요구하여 도종합체전 관련 CCTV 58대 설치 및 노후 CCTV 6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으로 3억 676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관제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1456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안전재난과 부서장의 필수 교육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8억 281만 원보다 20억 6265만 원 증가한 28억 6546만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성립전예산 방범용 CCTV 구축 및 성능 개선으로 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으로 8억 61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서 6억 165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47억 2038만 원보다 68억 1915만 원 증가한 115억 3952만 원으로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으로 1억 797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주민보험금 수령 실적은 12건에 6720만 원이며 올해 2025년도 2월 말 보험금 수령 실적은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여 더 많은 가평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의용소방대 노후차량 지원으로 3947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하단부의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개선사업 예산을 15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신공사 8억 9500만 원, 건축공사 5억 200만 원, 전기공사 1억 5000만 원, 소방공사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으로 9억 5279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 인건비가 대부분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7억 2169만 원을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2024년도 물놀이안전관리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23년 대비 안전사고가 8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평소방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물놀이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하천이 많은 우리 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빠르게 배치하고 폭염으로 인하여 북면의 물놀이 야영객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야영객에게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 주었으며 계곡 근처 주변 야영장 대표자들에게 명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임명하고 명찰을 배부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1000여 명에게 실시해 야영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수상안전 신규시책을 더욱더 발굴하여 가평군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으로 1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운영비로 285만 원, 중간 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00만 원, 소규모 급경사지 유지관리 2700만 원, 하단부의 청평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보상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겨울철 대설대비 소형제설장비 등 구입사업으로 211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구입 제설장비는 제설용 엔진브로어 송풍기 2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1억 34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84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2024년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여 재난상황을 안내하는 22개의 재해문자 전광판의 실시간 표출 여부를 점검하는 유지관리 영상감시 장치 및 구성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으로 588만 원, 지역통합방위운영 단위사업으로 1947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군관우호협력 단위사업으로 21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여 현2리 부대 앞 배수시설 설치공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으로 2711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구축으로 18억 5639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 자체 사업으로 1억 1639만 원, 이 중 CCTV 안내판 CI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조종면 비득재길 CCTV 설치 3000만 원, 자산취득비 노후보안장비 교체 등 7639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보조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특조금인 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8억 8500만 원, 제2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 1억 7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과 특조금 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 방범용 CCTV 구축 및 성능개선 보조사업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요구하여 도종합체전 관련 CCTV 58대 설치 및 노후 CCTV 6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으로 3억 676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관제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1456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소규모 급경사지 사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급경사지가 3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안전점검 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지에 긴급 보식, 보강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보강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러면은 현재로써는 이제 345개소에 절개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예방 목적으로 7월 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급경사지 사면 위험구역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봐 주시고요. 그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항원항습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비실에 내부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항원항습기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두 대가 필요한 건가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이진옥 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네. 이게 에어컨을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항원항습기로 내부온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항원항습기로 그 내부 온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냉난방기도 들어가면서 이것도 같이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네.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팀장님 126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식비가 2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맨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9명이고 외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급여나 교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런데 중식비만은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 안전재난과 사회복무요원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세워질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감액된 게 복지정책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게 9명에 1900인데 2500 갖고 나머지 인원이 되는 거예요? 중식 값이 9명에 19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00으로 나머지 인원이 점심식대가 맞아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게 4월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다 나간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를……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된 후로다가 나머지 24명에 대해서,
○최정용 의원 이게 이렇게 계산해도 안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해 봐도.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여러 곳에 하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양재성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제 고정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형 스피드돔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촬영하는 CCTV 카메라 이거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 추후에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일단은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세운 부분이라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을,
○양재성 위원 네, 추후, 제가 이제 추후 보고도 받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검토를 잘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양재성 위원 이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고요. 현2리 부대 앞 배수시설 설치공사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그 수기사 정문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침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수시설을 설치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부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도면을 보니까 부대에서 우수관로를 묻고 나와서 이 하천변으로 나가는 그 관로를 신설하시는 건가요? 개설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 부분도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대에서 나오는 물을 잡아서 그렇게 되면 도로 절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계도장비가 다닙니다. 탱크 같은 게 다니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안 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양재성 위원 이거 그러면 추후에 이거 계획과 관련돼서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네,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좀 벅차실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아, 오늘 그 통합방위협의회가 11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는 거기에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2리 배수시설 공사에는 유형배수로 이렇게 60m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김종성 위원 1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배수펌프장 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아, 1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 감액이 되는 사유는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 시스템 매뉴얼 작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이 완료 후 이렇게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게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이 지금 언제 완료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계획이?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2027년, 청평은 2023년 7월 시작해서 202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그 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렇게 재해, 여름에 폭우로 인한 어떤 재해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다 방안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일단은 자연재난팀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 그런 큰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을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방안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공사가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의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삭감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시설 확충이라든가 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혹시라도 좀 부족함이 없을까 봐, 부족함이 있어서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그래서 지금 이 1억 원을 삭감하는 거는 사실 매뉴얼을 설계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뭐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가고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거라 현재의 매뉴얼 작성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그러한 뭐 재난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이제 침수 피해를 입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제 피해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사업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수용되어야 될 민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차기 예산에 또 관련된 얘기라서 어떻게 보면 수용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지금 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비는 지금 80억 원으로다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124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액보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가구가 총 1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해 지금은 이제 17억을 보상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니까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한 두 상가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 상가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청평리에 이제 단독주택이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뭐 편입을 한다 안 한다가 지금도 아니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익을 위해서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어떻게보면 크게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또 주민이 보상에 관련돼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김종성 위원 그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저희 땅을 뭐 매입해, 저희 땅까지 포함해 주세요라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과거에 너무 침수피해를 많이 당해서 뭐 상가를 가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 민원인들의 말씀이지만 건물 자체가 물을 먹어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또 주민 보상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은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은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회계과장 정선근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1억 원에서 4700만 원 증가한 21억 4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38억 1900만 원에서 35억 9900만 원 증가한 6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 사업 예산에 기정액 11억 7300만 원보다 6억 200만 원 증가한 17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82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3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 사업에 기정액 15억 89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 증가한 18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가평군청 청소 용역 사무관리비 71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정책 사업 예산에 기정액 595억 3100만 원보다 27억 8000만 원 증가한 623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등에 2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1억 원에서 4700만 원 증가한 21억 4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38억 1900만 원에서 35억 9900만 원 증가한 6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 사업 예산에 기정액 11억 7300만 원보다 6억 200만 원 증가한 17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82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3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 사업에 기정액 15억 89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 증가한 18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가평군청 청소 용역 사무관리비 71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정책 사업 예산에 기정액 595억 3100만 원보다 27억 8000만 원 증가한 623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등에 2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평군 본청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저희 가평군청이 1991년도에 이제 준공했는데요. 그 이후에 배관 공사를 실시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구하는 현장은 식당, 이제 지하식당 그 밑에 지하 2층하고 그다음에 여자화장실 그쪽 지하인데 그 부분이 특히 지역이 협소하고 습기가 많이 돌아서 배관 자체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지금 그 노후화에 대비해서 교체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화장실 밑에 지하 2층이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그러니까 화장실 밑에 하고 식당. 지하인데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드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좁고 협소해서 오히려 습기에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같은 페이지 제일 상단부입니다. 청사 조경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본청사하고 그리고 2청사 그리고 이제 별관, 군청 별관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 작업하는 그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 그리고 이제 봄철이나 이럴 때 초화류 식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매년 한 3800만 원 정도를 갖다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다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정 작업하는 그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 그리고 이제 봄철이나 이럴 때 초화류 식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매년 한 3800만 원 정도를 갖다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다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2청사에 조경은 뭐 옥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요. 주변에도 수목이 있거든요.
○강민숙 위원 아, 그냥 잡초 제거하고 하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잡초 제거도 하고 전정 작업도 하고.
○강민숙 위원 예. 그러면 본청사는 앞에 바람개비 같은 그런 구조물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회계과장 정선근 그것도 이제 작년에 설치할 때 그 예산들이 없어 예,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민숙 위원 같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일 년에 두 번 하신다고 말씀,
○회계과장 정선근 전정 작업은 두 번을 하고요.
○강민숙 위원 예.
○회계과장 정선근 나무 전정 작업은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초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 작업 등은 수시로 이제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런데 계절 감각을 저는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 지나다니면서 다 보시지 않으세요? 겨울에 바람개비가 어울리는 건지. 눈은 쌓여 있는데 바람개비가 팽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돈 들여서 굳이 이런 데다 돈을 들여서 저런 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연 2번이면 그래도 겨울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또 하절기가 되면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만약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래도 이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구조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원하는 걸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계절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돈 들여서 굳이 이런 데다 돈을 들여서 저런 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연 2번이면 그래도 겨울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또 하절기가 되면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만약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래도 이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구조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원하는 걸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계절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예, 저희도 이제 계절 변화에 따라서 맞는 그런 초화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식재를 해서 군청사 미관을 갖다 더 이렇게 주민들이나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좀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다녀서 보고 저희 청사에 어울리는 그런 환경을 갖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예,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요. CI로고 변경 4300 있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최정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CI로고가 저희 가평군 CI로고가 이제 바뀐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저희 지금 군청 이제 중앙 벽면에 보시면은 벽시계가 있습니다. 크게 벽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벽시계에 기존 C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벽시계는 두고 그 CI만, 벽시계 내에 있는 CI만 바꾸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군청사에 있는 대형 현수막을 저희가 거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뭐 행사든지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밧줄을 이용해서 당겨서 하고 있어서 좀 안전상이라든지 미관에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그 대형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 시설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앞으론 대형 현수막을 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군청사에 있는 대형 현수막을 저희가 거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뭐 행사든지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밧줄을 이용해서 당겨서 하고 있어서 좀 안전상이라든지 미관에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그 대형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 시설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앞으론 대형 현수막을 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게 몇 개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하나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시계는 뭐 몇 만 원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거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옆에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있잖아요, 현수막이.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일단은,
○최정용 위원 그 옆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일단은 한쪽만 먼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거치대가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의문을 갖고 봤는데 저희가 이건 견적을 받은 거고요. 사실 도르래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적인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최정용 위원 이거 현수막 누가 걸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할 때는 이제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 홍보라든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럴 때마다,
○최정용 위원 아니, 이거를 공무원이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예.
○최정용 위원 업체에서 걸어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뭐 현수막 제작,
○최정용 위원 업체에서 한 번 거는 데 얼마 들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거는 현수막 제작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정확히 뭐 저희가,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4300이면은 현수막이 몇 개인데 이거를 굳이 양쪽 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시범 삼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시범 사업만은 아니고요. 그냥,
○최정용 위원 그럼 왜 하시는 거냐고. 이유가 있어야 이게,
○회계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안전.
○최정용 위원 안전은 거기서 돈 주고 하는데 왜, 공무원이 내가 단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업체에서 와서 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업체에서 그건 책임을 지는 건데. 공무원이 단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업체에서 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근데 현수막을 달고 나면은 현수막이 바람이라든지 이런 데에 흔들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보기도 그렇고.
○최정용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해야 하고 그 옆의 것도 하고 이쪽에 의회 것도 해야 하고 몇 개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따져 보세요. 그럼 업체에다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게 맞지,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하기를.
○회계과장 정선근 근데 기존에는 이 거치대가 없이 이제 밧줄을 이렇게 당겨서 했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를 다 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지 이거 하나만 하잖아. 나머지는 안전성이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단다 그러면 위험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요새 장비가 좋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는데 굳이 여기다가 4300을 들일 필요가 있냐 얘기지. 이거 시계 로고는 바꾼다고 치면 그거 몇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아닙니다. 그것도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무슨 로고가 얼마나 큰데 400이 듭니까, 그게. 내가 다른 허가과인가 어디 보니까 로고 몇만 원이던데?
○회계과장 정선근 그거는 별도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견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 시계, 시계를 다 포함해도 400이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그건 시계는 그렇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시계 견적하고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위원 그다음에 거치대 관련돼서 설계, 어떻게 설치할 거다는 세부적인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그 거치대라고 하면은 종전에 우리가 벽에다가 붙였던 거하고는 다르게 고정식으로 한단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고정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이진옥 위원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대형 현수막 걸려 있는 거는 보셨을 거예요.
○이진옥 위원 네.
○회계과장 정선근 예, 그 정도의 사이즈로다가 제작이 됩니다, 거치대가.
○이진옥 위원 거치대가. 그럼 그 거치대를 벽에다 부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요, 부착을 하지요.
○이진옥 위원 벽해 가지고?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앙카로다 박아 가지고. 그러니까 강관이 되겠지요. 강관을 현수막 모양대로 이렇게 해서 그 벽에다가 앙카로 박아 갖고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수막은 도르래, 전기 도르래 이용해 갖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게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뀔 때마다 내용 문구가 이제 바뀌어서 우리 걸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이진옥 위원 고정은 계속 고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거치대는 고정이고 이제 현수막은 이제, 예.
○이진옥 위원 아니, 거치대는 고정인데 그 내용, 우리. 그런데 그게 굉장히 교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거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견적을 받으실 때 몇 군데, 두세 군데 견적을 좀 받아보세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140페이지가 되겠고요. 가평군청 청소 용역에 대해서 예,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저희가 본청하고 2청사 그리고 이제 기록물관리관까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공무직 두 분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세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진옥 위원 다섯 명이에요?
○회계과장 정선근 예. 다섯 분이 하고 계시는데 임기제 분들의 임기가 올 6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이진옥 위원 몇 명이요?
○회계과장 정선근 세 분이요.
○이진옥 위원 아, 6월 달에 세 명이요?
○회계과장 정선근 예, 세 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지난해부터 했던 조직진단에 의해서,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에 의해서 지금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안전진단 결과, 많은 이제 임기제 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기제 분들을 용역으로 돌리는 쪽으로다가 제안이 나왔어요, 조직진단 결과. 그래서 대체 인건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만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청소를 용역, 전문적인 용역 회사에 좀 맡겨 가지고 위탁할 그런,
저희도 임기제 분들을 용역으로 돌리는 쪽으로다가 제안이 나왔어요, 조직진단 결과. 그래서 대체 인건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만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청소를 용역, 전문적인 용역 회사에 좀 맡겨 가지고 위탁할 그런,
○이진옥 위원 세 명.
○회계과장 정선근 예산을 예.
○이진옥 위원 세 명에 대해서.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용역진단해서 직원들은 뭐 막말로 서른 몇 명씩 줄인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게 다시 변경이 쉽게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거를 임기제가 만료됐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으로 돌렸을 때 잘 운영이 될까요?
○회계과장 정선근 현재 지론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 인건비 페널티에 대한 것과 거기에 이제 그게 우선되는 거고 그럼으로 이제 또 임기제 분들의 기간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이제 6월 달에 됐기 때문에 임기제 사용했던 그런 계획을 갖다 이제 용역으로 돌리는 거고요. 청소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소 용역 업체에 의뢰했을 때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낯선 환경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분들보단 낫진 않겠지만은 계속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게 되면은 또 같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 그러면 청소 용역 업체는 결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요. 아직 결정 안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내 저희 청소 용역 업체가 있나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몇 군데 있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직을 하는 거고 이분들을 대체한, 이분들하고 관련 없는 그냥 용역사가 되는 거지요? 기존에 임기제들은 그냥 그만두시는 거고.
○회계과장 정선근 아,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종료로.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강민숙 위원 예, 6월에 임기 다 된 거는 맞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기간 종료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에 사직, 권고사직 때문에 지금 받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에요. 6월, 예.
○강민숙 위원 여기는 6월이 맞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예, 그래서 6월에 만기 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했고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두 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최원중 그러니까 근무가 그러면 세 명은 새로운 분이 오시든 아니면 그분들을 기존의 분들이 일을 하시던 했을 때 마찰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 용역 업체로 간다 그러면 용역사가 관리하는 분이 세 분이 되는 거고 공무직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두 분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위원장 최원중 그러니까 다섯 분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세 분 바뀌고 두 분 바뀐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신 건지.
○회계과장 정선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진 않겠지만은 방향이, 이제 추진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라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어떤,
○위원장 최원중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수당 자체가 다를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위원장 최원중 이게 용역사로 가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좀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분들에게 용역사로 넘어간다 그러면 퍼센테이지 안에 또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두 분하고 이 세 분이 일을 했을 경우에 업무 강도량이 다섯 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두 분하고 이 세 분이 일을 했을 경우에 업무 강도량이 다섯 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예.
○위원장 최원중 한 곳에 계속 머무시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용역사가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청사 관리다 보니까 계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집행하더라도 물론 이제 용역사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겠지만은 최종 관리·감독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융화돼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감독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석에서)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좀.
○위원장 최원중 예,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했을 때의 인건비와 위탁으로 줬을 때의 그 관리비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이 두 분이,
○회계과장 정선근 두 분이요, 네.
○강민숙 위원 예, 예. 두 분이 언제까지 근무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공무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회계과장 정선근 연령비에 이제,
○강민숙 위원 연령이 돼야 되는데,
○회계과장 정선근 퇴직하실 때까지, 예, 계속.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 건지. 아, 그거까지는, 예.
○회계과장 정선근 아직은 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지금 어차피 청소 용역은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운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이는 케이스니까,
○회계과장 정선근 맞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여기에 책임을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예산 범위 내의 자료를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39페이지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차량 구입을 여러 대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선근 어, 차량 이게 지금 저희가 다섯 대를 올렸거든요. 다섯 대를 올렸는데 지금 신규 구매가 아니라 전부 다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은 차량이 내구연수가 10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이제 12만km 경과했을 때 어떤 노후화 정도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된 그런 이제 차량들이고요.
회계과 차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돌봄과, 보건소 차량 두 대는 업무용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리프트트럭하고 그다음에 소형화물 이거는 도로보수원들이 도로 보수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의 운반이고 리프트 이 차량은 장비라든지 이런 거 큰 장비 갖다가 실어 올릴 때 리프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하는 건데 전부 다 대체입니다, 이게. 예, 기존에 있던 차들, 노후화된 차량들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차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돌봄과, 보건소 차량 두 대는 업무용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리프트트럭하고 그다음에 소형화물 이거는 도로보수원들이 도로 보수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의 운반이고 리프트 이 차량은 장비라든지 이런 거 큰 장비 갖다가 실어 올릴 때 리프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하는 건데 전부 다 대체입니다, 이게. 예, 기존에 있던 차들, 노후화된 차량들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습니다.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견적 공고에 의해서 이게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이건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조달 구매고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소형화물 때문에 이제 읍·면사무소나 이런 사업소 가면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위원 전기 차량을 트럭으로 이제 구매하는 경우는 제설장비를 아예 장착을 못한다라고 해요. 그런 것도 이거 구입할 때 좀 이렇게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정선근 전기 차량. 그러니까 제설작업용 화물 트럭은 전기 차량을 구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매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읍·면사무소 가면은 다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사업소 같은 경우도.
○회계과장 정선근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는 확인은 못해 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화물차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 차량이 아닌 경유 차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좀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친환경 정책 때문에 관공서의 모든 차량은 전기 차량을 구매하게 돼 있는데 또 예외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에 맞게끔 사용 용도나 이런 거 봐 가면서 적기적소에 차량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읍·면사무소에서 용도에 맞게끔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읍·면사무소 방문했다가 이게 들었던 내용이에요.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에 센서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위원 그 센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설 장비를 못 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차량 구매할 때는 그 정도는 좀 체크해서 전기차 말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세정과장 박준규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6400만 원 증가한 726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가한 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5300만 원 증가한 672억 7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비세는 2025년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안 금액에 2025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2억 4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증가로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 사업 중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및 지방세 고지서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각각 5000만 원, 13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 세부 사업 중 시간제 계약직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각각 1200만 원, 11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세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6400만 원 증가한 726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가한 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5300만 원 증가한 672억 7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비세는 2025년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안 금액에 2025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2억 4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증가로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 사업 중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및 지방세 고지서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각각 5000만 원, 13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 세부 사업 중 시간제 계약직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각각 1200만 원, 11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세입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세입이 본예산에서 한 6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지난연도 수입이 보통 이제 1월에서 8월에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4년도 평균치로 징수액을 이제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이 한 17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징수율을 이제 매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증가된 체납액만큼 예산을 추가로 이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징수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평균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징수액도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의 70%면 70%를 징수하는 거로 목표로 해서,
○세정과장 박준규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게 수입을 많이 잡았단 얘기지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저희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작년도는 어땠어요? 이게 체납액 징수율이 어느 정도나.
○세정과장 박준규 정리율이 뭐 결손까지 해서 50%~60% 정도 되고요.
○이진옥 위원 징수,
○세정과장 박준규 수수한 이제,
○이진옥 위원 징수율이.
○세정과장 박준규 징수율은 한 35% 정도.
○이진옥 위원 35% 정도.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럼 결론은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체납돼서 넘어온 것들이 올해 징수를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해야지만 목표했던 이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예,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예, 일단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예,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같은 얘기라서. 152페이지에 보면요. 징수포상금 있어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최정용 위원 이 포상금이 4300, 14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준규 이 징수, 여기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임기제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 부분에 두 명,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이제 한 분을 고용을 해서 3년 지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 징수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거는 아, 3년 지난 게 5%, 2년 지난 게 3%, 1년 지난 걸 1%를 징수포상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3명이잖아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3명이면 1인당 천 몇 백만 원씩 갖고 가네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정용 위원 인건비는요?
○세정과장 박준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예.
○최정용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월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세정과장 박준규 이게 이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
○최정용 위원 예.
○세정과장 박준규 그러니까 개인당 4300은 지방세체납액을 조금 더 징수를 하기 때문에 더 지급이 되고요.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3명이 노나 갖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월 뭐 100에서 한 200 정도 가져가는 꼴이 될 겁니다.
○최정용 위원 어, 그리고 이게 금액이 있잖아요, 징수 금액.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최정용 위원 뭐 만 원, 이만 원 이것도 이분들이 찾아다니던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세정과장 박준규 아, 지금은, 전에는 공공근로라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지금은 얼마 이상 해요?
○세정과장 박준규 지금은 그 자체를 안 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시간제계약직분들이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 그건 안 한단 얘기지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최정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147페이지고요. 지방소득세 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감액한 이유는 이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작년에? 올해 세입을 편성할 때에?
○세정과장 박준규 가능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정국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 가능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예산 편성을 높게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추계로 양도소득세 이제 취득세 거래로 추계를 하거든요.
○강민숙 위원 예.
○세정과장 박준규 거래 건수가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더 떨어졌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세정과장 박준규 예, 9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전년보다 거래가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