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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6월 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양재성 의원)
  3. 1.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6.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2. 10.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1.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8. 16.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17.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22. 20.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3. 21.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양재성 의원)
  3. 1.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7.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6.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 의원 발의)
  9. 7.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양재성 의원 발의)
  10. 8.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1. 9.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2. 10.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3. 11.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4. 12.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9. 17.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9.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22. 20.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23. 2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12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4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6일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5월 31일에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 관련 안건 2건,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장정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양재성 의원)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양재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가평군청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평군에 인구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 방안 중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와 실개천 등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민간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바닥분수와 벽면분수, 실개천 등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으로 이 중 바닥분수가 1706곳으로 전체 수경시설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등 민간 물놀이용 수경시설을 포함한 민간이 37%인 반면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6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경시설 점검 대상은 총 539개소로 집계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가평군 소재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으나 연천군이 6곳, 인근 지자체인 양평과 포천이 각각 3곳, 남양주는 47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어 더욱 대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모든 시설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군의 어린이들은 이런 시설들을 가까이에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군도 조종생활체육공원 광장 앞에 유일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수경시설이 있으나 관리 상의 이유로 수년째 미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양평뿐만 하더라도 물 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공공에서 설치·운영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 사회 역시 지난 2019년부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생 극복을 가장 시급한 제로 언급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 팽배한 저출산 기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 매년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가평군 역시 지난 2021년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연천군과 함께 지정되어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더욱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태원 군수님도 취임과 동시에 노인회관 건립과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 등 총 여섯 가지 맞춤형 인구정책 공약을 내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가평읍내에 3개의 1군 브랜드 아파트 총 1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평군 인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 3천 명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가평군 전입·전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총 전출인구는 2020년 6939명에서 2023년 6054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타 시·군의 전출 사유로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교육 관련 사유만 증가 추세여서 본 의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 교통, 의류,  보육 등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교육 여건이 우리 군의 인구 유출에 한몫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최근 당진시에서 세한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당진시 정주생활 환경분석 인구용역 자료에 보면 당진시에도 근무함에도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정주생활 여건 부족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렇듯 정주여건은 인구유입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당장 교육과 같은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 나아가 전국 차원에서도 아직 많이 부족한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 등을 하루빨리 조성하여 우리 가평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조금이나마 정주여건 개선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고전명언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물놀이 시설 등 문화·여가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의료, 일자리 등의 정주여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9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이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선근 회계과장께는 나오셔서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첫 번째,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919억 6200만 원, 세입 8029억 원, 세출 6227억 5100만 원으로 1801억 4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219억 6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166억 4800만 원, 수납액 8029억 원, 적립보류액 19억 5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17억 91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8.3%입니다.
  다음 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919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 6227억 5100만 원, 이월액 1143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7600만 원으로 진행잔액은 472억 91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가평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449억 4400만 원에서 2023년도 174억 7900만 원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74억 65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4억 5500만 원에서 2023년도 5억 8200만 원 발생하고 2억 3800만 원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7억 99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9283억 2500만 원에서 2719억 3100만 원이 증가하고 116억 6300만 원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885억 92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1억 3800만 원에서 물품 254개 10억 (*32:01)1100만 원을 취득하고 물품 39개 2억 9900만 원을 매각폐기 등 처분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5천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내역입니다.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비전 달성을 위해 비전전략목표 31개, 전략정책사업 목표 85개, 성과지표 16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160개 중 초과달성 18개, 달성 127개 등 145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0.6%입니다.
  다음 재무결산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2조 5996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2조 4970억 원보다 1025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정운용표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운용 순원가 3013억 9200만 원, 일반수익 3742억 5300만 원 등 재정운용 결과는 재정운용 순원가보다 일반수익이 728억 6200만 원 초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김경수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16일 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받았으며 청사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철저 등 1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하 결산 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2024년도 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조종면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 변경안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공공형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건축공사비의 증가 및 기존 계획 대비 놀이체험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기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이었으나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2026년 6월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소요예산액은 총 50억이었으나 건축공사비의 증가 및 전시 콘텐츠 시설 보강을 통한 놀이체험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73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현리 419-11번지 일원에 연면적 1000㎡ 미만의 지상 2층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설악면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공공형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신천리 산2-2번지 일원에 연면적 1000㎡ 미만의 지상 2층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 의원 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은 조문을 상위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기금의 용어와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5조의3까지에 기금심의위원회 용어와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양재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지역회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에 관광복지 활성화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광약자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관광환경 조성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지원의 제안, 사무의 위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운영위원장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 위탁 기간을 4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정비하였고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국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 다른 의뢰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자체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지원 사업의 내용을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다른 조례와 맞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운영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악역1939 3층에 신규 조성된 생활미디어 스튜디오 및 기존에 운영 중인 전시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본사용료 감면에 관한, 감면에 관한 조항 정비와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음악역1939 이용객에게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악역193 기본 시설에 전시설, 생활미디어 스튜디오를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를 안 제14조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 및 안 제14조의3에, 전시실과 생활미디어 스튜디오의 사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6.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자라섬을 지방 정원으로 등록 및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위치 및 명칭, 정원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어서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에서 조성하는 공공선착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운영 및 관리, 운영 규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복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보건정책과장 장동복입니다.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가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 규칙에 정해져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를 안 별표1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성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소득개발과장 이윤성입니다.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선 결과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농기계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사용료 감면사항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와 일치시키는 사항을, 안 제14조의2 농기계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9항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탁혜경 교통과장께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38페이지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과 지난 1월 11일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설치 조사 및 4월 15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24년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 구축 사업 선정 결과의 통보에 따라 주식회사 SK일렉링크에 대해 가평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점용허가 협조 요청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지로 사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충전시설 설치부지는 청평면 상천리 1254-5번지 상천역 공영주차장 설치 면적 1.68㎡와 주차 1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0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주식회사 SK일렉링크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0항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께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위한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대상은 조종고등학교장이며 협약 시기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 이전인 6월 중입니다.
  협약 내용입니다. 협약운영위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및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3년 1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공고가 있었고 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관련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4년 6월 현재까지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청과 실무협의 6회, 전문가 컨설팅 2회, 변호사 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6월 중 조종고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관련 학부모 설명회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평군의회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결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년 6월 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2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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