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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3월 25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8.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3. 12.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6. 1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16.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8. 17.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22. 21.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3. 22.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4. 23.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5. 2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8.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 8.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2. 11.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3. 12.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4. 13.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 최원중·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5. 14.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6. 1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7. 16.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8. 17.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2. 21.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22.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4. 23.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25.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희망찬 계절을 맞아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희망찬 봄의 기운이 침체된 지역 경제와 군민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에 따스한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기간에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을 돌아보시며 어려운 생활 여건의 군민들을 격려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라는 군정 비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2024년 본예산 대비 802억 원 증가한 634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와 지방소멸대응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업 예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준비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평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 보다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고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하고 건설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평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이진옥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1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월 13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1건,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등 의견 청취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장정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이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70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억 8500만 원으로 총 72억 7500만 원입니다. 2023년 동안 각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의 충당을 위해 지출한 예비비 승인액은 일반회계 21건의 31억 3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619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4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39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4640억 5100만 원보다 75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2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91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9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9500만 원, 보조금은 9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718억 9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3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1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5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59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은 4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1500만 원, 교육은 2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100만 원, 문화및관광은 8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2400만 원, 환경은 16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1800만 원, 사회복지는 16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656억 6900만 원, 보건은 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9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9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8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8800만 원, 교통및물류는 5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은 151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500만 원, 예비비는 13억 4200만 원이 감소한 6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2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230억 7900만 원보다 15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3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4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의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은 32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9900만 원, 교통및물류는 18억 600만 원이 증가한 2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상수도사업소 이경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하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9300만 원보다 21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92억 18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92억 3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000만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89억 7500만 원보다 2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5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20억 8300만 원 증가한 2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29억 16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51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노후상수관 관리 및 누수예방 사업이 300만 원 감소한 17억 8500만 원. 인건비가 400만 원 감소한 29억 9400만 원, 일반행정운영비가 1600만 원 감소한 5억 300만 원, 예비비가 5900만 원 증가한 21억 51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52억 7700만 원보다 2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3억 44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급수구역 확대가 25억이 증가한 30억 5300만 원, 취정수장 증설 및 확충이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500만 원, 상수도시설, 일반행정운영이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8억 4700만 원에서 38억 5700만 원 증가한 52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타회계전입금수익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69억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 21억 1400만 원, 하수관거 관리 6억 5100만 원, 일반행정 운영관리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185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 4억 800만 원, 하수관거 관리 4900만 원, 예비비 1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341억 8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11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8억 11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 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기금 규모는 39억 34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6만 6000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 6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기금 규모는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18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의 비융자사업비 1억 1100만 원의 증가와 예치금 9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기금 규모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선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하여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295억 원으로 건축 신축 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은 140억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북면 목동리 산226-1번지에 연면적 3500㎡의 전투기념관 외 기타 부대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통보 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추진 사업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 최원중·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업관계자의 경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 및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임업관계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개최 지원,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시비 사업 등 임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기본 계획의 수립·추진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중 심사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과 심사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가평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마을세무사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종 영화관 명칭을 조종 시네마로 변경하고 영화관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주차 요금 징수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화관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종 영화관 명칭을 조종 시네마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영화관 시설에 조종 시네마 주차장을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조종 시네마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혜경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116페이지,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안 제13조 및 안 제15조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노상, 노외 기존 30분 기본요금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에서 변경 최초 1시간 이내 무료와 변경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로 하는 주차 요금 변경안 별표1과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제명, 조항 등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법 예고 결과 및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6조에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7조 및 8조에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등 사항을, 안 제9조에 금연지도원의 운영, 구분, 자격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11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의회 의결 받고자 건의 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지방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조례 제4조제5항 및 제5조4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군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3대 전략, 17개 목표, 57개 세부 목표, 133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20년 계획기간 기본 전략 및 5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25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군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1월 1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4월 중 우리군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부터 추진과제별로 자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2.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설악면 체육공원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설악체육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기정 42060㎡에서 4193㎡가 증가한 46253㎡로 주요 변경 내용은 주차장 증가와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장기미집행 사유지 제척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군계획(변경) 입안 이후 현재 주민열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4년 5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24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평읍 하색리 산 36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농림지역 66289㎡와 보전관리지역 17431㎡를 계획관리지역 83720㎡로 변경하여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역할, 핵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 지역의 결정 사유는 가평군 기본계획 물량에 따라 데이터센터 위치를 위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폭 10m, 길이 861㎡를 진입 도로와 함께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3년도 8월 7일 업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3년 9월 22일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3년 10월 25일 입안 수용통보 후에 현재까지 관련법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5월까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한 후에 군관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관련법에 대한 허가 후 25년도 1월까지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색리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보면 인근 마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업 진행을 몰랐다라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에 어떤 변화와 어떤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에 들어서는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 알았다.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행정부와의 신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좀 사전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이제 현재 전략환경평가 초안 때 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고요.
강민숙 의원  네.
○도시과장 박형규  추후에도 그 이장회의나 동네에서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집행률 저조 논란이 일고 새로운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리 가평군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122개 지자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은 37.6%에 불과하며 집행이 10% 미만인 시군도 62개에 육박한다.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가 무려 80억 원이나 된다. 매년 그 차액이 누적된다면 10년 뒤 지역 간 배분되는 기금 격차는 몇백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아닌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 번째, 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평가로 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정부는 단기 계획 평가를 장기 계획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횟수 및 지역 간 기금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형편과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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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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