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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3월 20일(수)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먼저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진옥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8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3월 11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월 13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부의 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1건, 가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보고의 건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에 따라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가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통보 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추진 사업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상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업관계자의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 및 임업관계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임업관계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개최 지원,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시비 사업 등 임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중 심사 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과 심사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집행률이 저조 논란이 일고 새로운 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리 가평군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122개 지자체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은 37.6%에 불과하며 집행이 10% 미만인 시군도 62개에 육박한다.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가 무려 80억 원이나 된다. 매년 그 차액이 누적된다면 10년 뒤 지역 간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는 몇백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아닌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 번째, 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평가로 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정부는 단기 계획 평가를 장기 계획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횟수 및 지역 간 기금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형편과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7건. 총 13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11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가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당초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가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2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최초 구성하였고 12월 26일 제1차 의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등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1월 22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인상금액 결정 등을 심의하여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주민공청회로, 지급범위는 15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8일 주민공청회 개최 및 2월 26일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27일 군의회로 최종 결정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처음 생겼고 2004년 1월 1일부터 110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그 이후 20년 동안 지속되다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50만 원 이내로 지급 범위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통보된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03년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그 밖의 참고사항 세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참고 자료입니다. 그 당시 110만 원 보수가 5급 3호봉에 해당한다는 사항입니다. 2003년 대비 5급 3호봉의 기준은 165.92%가 상승했고 의원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상승하게 되면 36.36%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 예산규모 성장은 2003년 자료가 없어서 2013년도 자료로 비교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9%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개정안에 보시면 부칙에 제2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3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사항 붙임에 보시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당 한 3500원 되고요. 이렇게 생겼고 다음 장입니다. 타올식으로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얼굴에 붙여서 이렇게 쓰고 나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1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일 13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임업관계자의 경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 및 임업관계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업관계자의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임산물 소득지원개발과 육성 및 임업관계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임업관계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한 각종 행사 개최 지원, 잣나무 등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시비 사업 등 임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임업 관련 단체 현황은 표를 보시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3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성, 폭력, 담배, 알코올,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중독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독예방교육 및 홍보와 안 제9조에서는 관련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담배, 마약, 폭력 등에 대한 중독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 발생 방지 및 예방으로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정 후 담당 부서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 후 중독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 추진 시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4년 3월 13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가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중 심사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 제6조 심사대상 중 심사예외 규정을 제2항1호부터 제3호까지 구체적으로 신설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심사위원회 운영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자치법규 제정권고가 있었고 2023년 5월에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전국 48개 자치단체가 조례·규칙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마을세무사 위·해촉, 상담기준, 실비 지원,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2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고 2016년부터 2023년도 하반기까지 1970건의 세무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세무사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재능기부에만 의존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출장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에게 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세무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출장 상담 확대 및 적극적인 군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현재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을 보시면 이만희 세무사와 박용원 세무사 두 분이 위촉되었습니다. 뒤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70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종영화관 명칭을 조종시네마로 변경하고 영화관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화관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종시네마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영화관 시설에 추가하여 주차장 사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시설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초 30분 500원을 부과하고 매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하던 것을 최초 1시간 이내를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도모하고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에서 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완화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에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안 제9조에 금연지도원을 상시근로자, 수시근로자, 자율근로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및 수시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연구역에 대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군민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금연벨, 금연 로드사인 등 금연 환경조성물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필요 시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 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전년도 금연 환경 조성물 점검 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은 자체점검 세부 계획을 해서 이상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고요.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금연안내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제 부착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돌출형, 그다음에 나무판 등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의무화와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서는 ‘자연보존과 경제성장 균형으로 지속성장하는 도시, 가평’을 비전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 3대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57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25개 부서에 133개 추진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용역을 통해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설악면 신천리 산1-5번지 일원에 설악체육공원 내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성을 확대하고자 미집행 사유지를 제척하고 중로2-1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경계 조정 및 군유지 잔여부지를 편입하여 기존 42060㎡의 공원 면적을 4193㎡ 확장하여 46253㎡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군보, 군 홈페이지 등 주민열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설악면 생활체육공원의 주차면을 기존 39면에서 100면으로 확충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추진에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마지막,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개별통지를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4년 5월 가평군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추진에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부서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자파 우려에 따른 주민 반대 문제, 지역 고용창출 및 세수 증가 효과가 미비한 점, 대규모 냉방시설로 인한 열섬현상 유발 우려, 전력 소모량이 엄청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 확보 문제 등 심도 깊은 검토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4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 14건의 안건을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시58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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