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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종성 의원)
  3. 1.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 6.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
  9. 7.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10. 8.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1. 9.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 10.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13. 11.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3.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6. 14.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21. 19.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20.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24. 22.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25. 23.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26. 24.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27. 25.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28. 2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
  29. 27.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30. 2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31. 2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2. 30.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종성 의원)
  3. 1.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군수 제출)
  8. 6.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군수 제출)
  9. 7.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군수 제출)
  10. 8.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군수 제출)
  11. 9.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군수 제출)
  12. 10.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4. 12.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김종성 의원 발의)
  15. 13.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6. 14.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7.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19.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20.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2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22.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25. 23.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26. 24.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7. 25.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8. 2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9. 27.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30. 2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1. 2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2. 3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자리에서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56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봉사하여 오신 분들에 대한 가평군민대상과 경기도민상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장 확인과 내년에 추진할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이 향상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번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11일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가평군수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성 의원) 

(10시36분)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김종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던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업무협약이란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의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로 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평군에서도 2021년 9월 29일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율적인 군정 업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의 발전이 어려운 지역이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하여 기업 유치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성장에 동력을 얻기 위해 각종 기관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의 업무협약 사업에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당초 체결한 업무협약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업 내용이 비슷한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논란이 일어나자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평군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희망과 기대를 심어 주었다가 실망을 안겨 주는 경우로써 많은 군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도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라는 의미인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장 눈앞에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된다면 대외적으로 가평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의 내용과 추진 사업의 내용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협약 내용이 가평군의 장래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2년 업무 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건수가 2021년도에는 20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2건으로 8건 감소하였고 불필요한 업무협약을 일부 종결 처리하는 등 집행부에서도 사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목적은 가평군민을 위한 것임을 항상 유념하시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가평군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주제가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업무협약 체결로 군정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2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이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군수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출연금은 895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군수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을 상정합니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도 가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가평군복지재단이며 복지재단의 운영비 출연 총 사업비는 인건비 2억 9300만 원과 물건비 1억 4900만 원 등 4억 42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군수 제출) 
    8.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창안개발과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으로써 연매출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며 출연금액은 향후 경기도에 사업비 배정 내시액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24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 금리의 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출연 금액은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군수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및 신용보증 수수료 출연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및 신용보증 수수료이며 소요예산은 총 6억 5000만 원으로 특례보증금 5억 원과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및 특례보증 시 발행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를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건의 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군수 제출)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특별계획 출연계획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총 8000만 원이며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지자체-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의 중재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과 지형지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기준 적용 등 경로당 신축 사업의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여 노인 여가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행정리 단위 내에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 인구,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정하여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김종성 의원 발의)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가평군민 등이 수산물에 유해물질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정보 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 의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리 서비스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수리업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리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수리 서비스 제공 기관 명칭을 보조기기 수리 업체에서 보조기기 수리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것을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및 안 별표에 담았으며 수리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담았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구 조정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6조까지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금 지원 4항 관련 별표1 보조금 지원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세대 이하 기준 보조금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지원 한도 상향 및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입주민의 자부담 부담을 줄이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128쪽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목표 달성에 따라 기금의 조성 금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학생 종류 신설, 신청 자격 기준 완화 및 하반기 추가 선발 등의 조례 정비를 통해 가평군민의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서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새로운 장학생의 종류를 추가하고 신청 자격 완화 및 추가 선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장학금 지급 범위를 재설정하는 안 제20조부터 안 제26조까지, 관계 규정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가 되겠으며 가평군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역 인재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가평군장애인복지관과 그 부설설시설인 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및 부설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이며 규모는 연면적 200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직원 현황은 각각 5개팀 27명과 1개팀 5명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가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민간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복지관 및 그 부설시설인 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 10월 가평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후 11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하고 12월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e편한세상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립어린이집의 신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 e편한세상 군립어린이집이며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문화로이며 규모는 217.94㎡로 e편한세상 아파트 공동주택 내입니다. 시설현황은 보육실 3개, 유희실 1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 교사실 1개 등입니다. 입소 정원은 29명 내외이며 직원 현황은 9명으로 시설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사 1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가평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후 11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12월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2024년 2월까지 위탁자 어린이집 개소 준비하여 2024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2024년 위탁 사업비 예산액은 1억 원이며 이후 국비 확보 등을 통한 연간사업비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등입니다. 연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2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같은 법 제11조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한 차례 한정해서 갱신이 가능하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23.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복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가평교통이 공영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저상버스 구입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인 가평읍 대곡리 169-6번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차고지 내에 3상4선식 300KW의 충전설비 약 28㎡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지를 설치자인 선진이브이주식회사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제출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영재산인 조종면 운악리 451-1번지 운악산 공영주차장과 청평면 청평리 120-2번지 청평역 공영주차장 내에 각각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 2면, 약 25㎡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지를 사용하고자 경기도 선정 설치자인 주식회사 펌프킨에게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제출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관리 및 위생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식품 및 영양과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공개모집과 적격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위수탁 협약 체결과 공증 절차를 완료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226쪽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위생 관리 및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규모 66.62㎡의 식당 1개 시설이며 위탁사무로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에 따른 운영예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이며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성과지표 계획 수정 및 예산을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립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9대 추진전략과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 계획되었던 내용 중 2023년 확정예산 반영으로 예산이 변경된 29개 사업과 성과 지표가 변경된 5개 사업으로 총 34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238페이지 별첨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변경 절차는 8월 군 계획, 변경계획 수립 후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과 변경계획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주민공고를 하였으며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 군의회 보고를 거친 후 10월 31일까지 경기도에 변경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보고서를 2024년 2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평 프레빌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북면 도대리 산152번지 일원에 면적 114만 5270㎡에 대중제 골프장 27홀 및 콘도미니엄 240실을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560억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는 농림지역을 102만 2496㎡를 계획관리지역 88만 9600㎡와 보전관리지역 13만 3171㎡로 변경하여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2년 6월 15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3년 6월 21일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공람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후에 가평 군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개발진흥지구 결정고시를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이후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에 24년도 6월까지 용도지역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추진하는 거를 목표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골프장은 우리군 재산세 징수액의 35%를 차지하는 대표 사업이며 일자리 창출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결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일본의 단독 표기 결정은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이며 특히 동해 해역 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명칭 표기 문제를 넘어선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가평군의회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 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봉급은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약 177만 원이며 이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그 실례로 2022년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2017년도에 5181명, 2019년도에 6646명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1만 69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군민을 위한 소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을지도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 번째,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두 번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10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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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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