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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8월 24일(목) 14시1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경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써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8월 24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5건,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과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2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3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건의문 채택의 건 2건,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2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 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6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38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인사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일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및 대상자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2에 경채시험 점검 의무화로 채용 절차 공정성 확대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 신규 임용 시험의 일부 직렬에 자격증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 3에 필수 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 직급에서 전산직렬 제외 및 기타직렬 응시 요건 기준 일원화에 관한 사항을, 별표 6에 경력경쟁임용 시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2항의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교섭단체 구성과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 인권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군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대상지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청년의 정의를 제34세 이하에서 39세로 변경하여 청년 정책 수혜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청년의 고용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2에 청년 취업과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청년의 주거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에 청년의 금융 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2에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입법·법률 고문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7조제3항에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 비용에 대한 준용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칙 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허가권자 및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대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 소양 교육, 현지 활동,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출장비의 환수, 항공 마일리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 철회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라!
  두 번째,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를 보장하라!
  세 번째,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네 번째,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부는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평군을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두 번째, 정부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 총 38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제1항 시행 2023년 9월 22일에 맞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에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다른 시·군 관련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총 43개 자치단체가 8월 6일 기준으로 제정을 하였고 세 번째 교섭단체 구성 의원은 참고 자료로 박스를 보시면 인원수와 그리고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안 제6조제2항에 입법·법률 고문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활용한 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통한 젠더기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의 정의를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여 가평군이 시행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수혜 범위 확대와 안 제13조의2에 청년 취업과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2에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을 34세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고용확대 및 금융생활 지원 등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가평군 청년 인구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군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수목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수목의 처리 절차와 지원 대상 등 관련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경비원 등의 인권 침해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의 범위, 실태 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8월 18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되면서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참고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자,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후 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3년 8월 18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인사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및 대상자 추가, 안 제8조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에서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인사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의 하향,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의무화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대, 5급 승진 임용순위 명부 신설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편된 직제에 따른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 변경 및 회의 주기 현실화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유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국장의 직무대행과 당연직 위원에 국장을 반영하고 회의 개최 주기를 매주에서 매월 1회로 현실화하는 등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12월 20일 제정된 이후로 2018년 3월 9일 단 한 차례만 지역발전협의회가 개최되어 협의회 존치가 유명무실하여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 12월 조례 제정 이후 지역발전협의회가 2018년 3월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면서 만 나이 통일 원칙에 따라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조례의 나이 규정을 ‘만’ 표시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안 11조 중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경우 만 13세를 12세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서는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 법률과 나이 관련 규정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 연령의 제한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며 규제의 사전검토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했으나 미이행으로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일괄개정조례안에서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삭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 가평군 인구 정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제명을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과 청년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 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실제 행정구역상의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업무 수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읍 두밀리를 두밀1리와 두밀2리로 분리하고 설악면 이천1리와 이천2리의 실제 행정구역상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밀리 분리의 경우 최근 5년간 두밀리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반과 2반, 3반과 4산이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마을회관은 1반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 주민들의 대다수가 분리를 찬성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신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 및 간담회, 현장 조사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 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예산 확보, 투자 유치 및 정책자료 수집, 가평군 대외 홍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 직급보조비에 따라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와 피해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경기도 시·군별 침수 방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가평군의 경우는 보조금 지원범위는 100분의 80으로 단독주택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 5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수수료 조항 증명 6개 분야 20개 항목을 2개 분야 7개 항목으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 10개 분야 124개 항목을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삭제 정비하는 사항이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포함시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 및 청평복지관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관 시설 사용 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청평복지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역량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청년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 마련 여부가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가평군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달된 시·군 기회소득 지급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 사항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개요는 경기도에서 마련한 사항으로 가평군의 경우 150만 원에 1회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가평군이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 목적 및 정의와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목적과 정의에 ‘개최되는’을 ‘주관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에서 제4호 ‘축제 추진단체 등 선정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여 민간축제의 추진 단체 등 선정과 사후 평가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 제2차 정례회 시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간 축제에 대하여 적정한 추진 단체 등 선정을 통해 지역축제를 육성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에 ‘축제 추진 단체 등 선정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던 점을 상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근간인 자주법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의 추가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면 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설악, 청평, 상면, 북면 국민체육센터, 설악, 조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가평테니스장 실내코트 등 건립에 따라 가평군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위탁 관리 등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에 대한 정의를 현행화하고 시설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료 감경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의 모빌홈, 연회장, 극기체험장 등 미운영 시설을 삭제 정비하고 비수기, 평일 캠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0% 사용료 감경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50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제정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참고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반영하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표지 부착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통보에 따라 안 제25조의2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53조의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안 제54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의2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3항에서 적용제외 사항 중 제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3조제3항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제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중 필수조례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전담조직의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존속은 필요하나 안건이 거의 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조례에서는 부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요건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비 지원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 교통비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절차를 가평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의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주체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근거가 될 수 없어 삭제 정비하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당초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학생 교통비 지급 방식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에 교부하던 방식을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등 관련된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2020년부터 2022년 교통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법 제27조를 제29조로 근거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독서 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 자료, 제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 도표를, 장서 제적, 폐기, 재활용 현황 2022년도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내 대표적 도농지역인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서로 지역 특성의 장점을 살려 행정·경제·농업·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군 및 시민들에게 실질적 소득증대는 물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결 시기는 2023년 8월 28일 동두천시 방문하여 체결하고 2023년 9월 7일은 김포시를 가평군에 초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상호 교류협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의결)에서는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항제1호에서는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대표적 도농지역인 가평군과 동두천시, 김포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 농업,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으로 공동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협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가평군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그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장 등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가평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의회의결을 받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변경으로 직접주민지원 및 광역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된 사업비 2억 3868만 원을 사업의 시급성 및 당해 연도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로등 LED 교체 사업으로 변경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311회 정례회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나 행복돌봄과에서 추진 중인 방일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의 사업부지 재선정 및 사업규모 재검토 등 계획 변경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포기에 따른 1억 8000만 원 감액,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른 감액분 5000만 원을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을 사업량 130등에서 350등으로 증액하여 추가사업비 2억 3868만 원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변경된 사업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북부내륙권 7개 시·군 간 실질적, 지속적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명은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이며 구성은 북부내륙권 7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 및 대외적 공조, 분야별 지역 연계발전 방안 모색, 각종 축제, 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전개,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또는 공동사용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 2023년 7월 개최 결과 10개 회원 자치단체가 폐지(안)을 찬성하여 경기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 규약변경 및 폐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보고의 건은 2023년 7월 4일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 결과 행정환경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협의회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협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2에서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군의회는 법 7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및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에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이 금지됨에 따라 공장의 입지가 필요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정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1년 4월 수립용역 착수하여 읍·면별 설명회와 후보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열람공고 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지정 여부 비교 도표입니다. 아래, 맨 아래 하단에 인센티브입니다.
  기반시설(도로) 추가 부담 등 권장용도 개발 시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 최대,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은 20%에서 30%,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은 10%에서, 100%에서 120%로 최대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총 40건을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40건을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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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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