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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8월 29일(화) 09시 3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최원중 의원)
  3.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7.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8.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11.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4.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 1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8. 16.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2. 20.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5.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31. 29.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1.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35. 33.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5.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36.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7.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38.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39.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0.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1.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4. 42. 지방세 감면 동의안
  45. 43.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
  46. 4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47. 45.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48. 46.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49. 4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0. 48.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1. 49.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원중 의원)
  3.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7.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8.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 7.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8.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2. 10.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3. 11.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4. 1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5. 13.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6. 14.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7. 1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8. 16.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9. 17.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1.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1.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2.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3.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4.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7. 25.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6.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7.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8.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1. 29.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30.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31.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32.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군수 제출)
  35. 33.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34.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35.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8. 36.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37.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38.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39.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40.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3. 41.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44. 42.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45. 43.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46. 4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군수 제출)
  47. 45.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48. 46.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49. 4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50. 48.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51. 4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35분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극한 폭염으로 불렸던 올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고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이상기온 영향으로 인한 집중 호우와 얼마 전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 농작물 침수 등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우리 지역은 그나마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철저한 대비와 비상근무 태세를 잘 갖추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가오는 9월 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부족 현상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신규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향후 재정 전망과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는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준비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원활한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3일, 김경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과 8월 24일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등 보고의 건 2건,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49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원중 의원) 

(9시39분)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원중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나아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라는 군정 목표를 세우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기를 맞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제가 다소 민감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군정 철학과 리더십, 판단력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으로 조직 운영과 대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2022년 7월 1일 많은 군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 8기가 시작되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지난 1년간 3번의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신설 부서 추가 등 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 가평군은 3국 23담당관·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개 면의 행정 조직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첫 번째 정기인사였던 2022년 하반기 인사에서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하지 않았고 약 5개월가량 지난 후인 2023년 상반기에 인사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조직의 역동성과 현안 대처 등을 위해 가평군정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민선 8기 나름의 고심과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행해진 2023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미리 발표한 인사 사전 예고와 달리 4급 국장급 인사와 5급 과장급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어느덧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 일정과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을 공개하여 인사 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나아가 공정한 인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한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 운영은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 부재로 인한 혼란 초래와 직원들의 의욕 저하, 무력감 등으로 이어져 조직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역량 저하로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 군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사는 조직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 추진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시44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이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9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29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5596억 7300만 원보다 69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01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5316억 8800만 원보다 70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에 30억 원이 감소한 744억 5600만 원, 세외수입에 45억 4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에 2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799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에 9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690억 6300만 원, 보조금에 149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691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1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분야별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 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400만 원, 교육분야에 7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77억 8000만 원, 환경분야에 13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9300만 원, 보건분야에 1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68억 4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47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5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5400만 원, 예비비에 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78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279억 84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에 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8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 분야별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9300만 원이 감소한 178억 86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82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억 2600만 원이 감소한 77억 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3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 및 지출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8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서 수익적 수입은 3600만 원 증가한 88억 4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타회계전입금수익이 3600만 원 증가한 1억 46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94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7000만 원 증가한 11억 1100만 원, 정수비가 6100만 원 증가한 7억 8200만 원, 배·급수비가 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1000만 원, 일반관리비가 2700만 원 증가한 36억 5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1800만 원 증가한 2억 5700만 원, 예비비가 69억 700만 원 증가한 6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자본예산 총괄에서 자본적 수입은 87억 2400만 원 증가한 215억 52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이 1억 원 증가한 4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5억 원 증가한 78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 4200만 원 증가한 125억 900만 원이며 기타자본적수입이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6600만 원 증가한 138억 75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구축물이 15억 6300만 원 증가한 60억 1500만 원, 공기구비품이 3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북한강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과 공공하수도정비 사업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1600만 원에서 13억 9600만 원 증가한 41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142억 3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펌프장비 600만 원, 처리장비 4억 10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2300만 원 증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800만 원을 감액, 166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억 2000만 원을 증액, 274억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에 1500만 원, 구축물 5억 50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7800만 원, 비가동설비 건설중자산에 4억 20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 일반예비비 8000만 원을 증액, 250억 6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9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로 초과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의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에 예치금에서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계획에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가결정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700만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5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2억 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과징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의 예치금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의 건입니다. 당초 조직신설 및 개편에 따른 추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가평읍 대곡리 147-1번지 일원에 신축 계획한 가평군 제3청사 신축에 대해 지난 2022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제3청사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및 사무 공간 재배치를 통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결정되어 가평군 제3청사 신축에 대한 취소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그간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노후화된 현 청평면 종합복지회관을 철거 후 신축을 통하여 복지회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평면 관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2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99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변경 사항은 당초 사업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3년 9월이었으나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0억 원에서 22억 증가한 52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현재 혼재되고 노후화된 노인시설을 통합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돌봄 정책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121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282-2번지에 23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이용 수요 충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 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청평면 청평리 626-10번지에 726㎡에 지상 3층, 옥탑 1층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정책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동물인수제 도입에 따라 군대 징집 및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하여야 하나, 현재 보호시설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58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승안리 126-1번지 일원에 1323㎡에 지상 2층,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토지매수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28억 71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은 총 16필지로 가평읍 상색리 384번지 외 15필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 부족 및 취약한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용량 증설을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6월이며 소요 예산은 79억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 재산은 가평읍 경춘로 1639-50번지에 1083㎡의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을 철거하고 1600㎡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 인권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군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지와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청년의 정의를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여 청년 정책 수혜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청년의 고용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2에 청년 취업과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청년의 주거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2에 청년의 금융 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2에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4.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인사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일부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및 대상자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2에 경채시험 점검 의무화로 채용 절차 공정성 확대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 신규 임용 시험의 일부 직렬에 자격증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 3에 필수 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 직급에서 전산직렬 제외 및 기타직렬 응시 요건 기준 일원화에 관한 사항을, 별표 6에 경력경쟁임용 시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2항의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교섭단체 구성과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의회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허가권자 및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 소양교육, 현지활동,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출장비의 환수, 항공마일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입법·법률의 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입법·법률고문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7조제3항에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 비용에 대한 준용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편된 직제에 따른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 변경 및 회의 주기 현실화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구성 인원을 정비하여  제2항에 부위원장 요구 시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국장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회의주기를 현실화하고자 매주 화요일에서 매월 1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간사장 직위를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12월 20일 제정된 이후로 2018년 3월 9일 한 차례만 지역발전협의회 개최로 협의회 존치가 유명무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부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각 조례에 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1조에 보면은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이 나이가 만 13세에서 12세로 표시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다 일괄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만 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이진옥 의원  이 수정, 나중에 수정하실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다 수정 들어가는 겁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에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 가평군 인구정책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및 생활인구, 청년 등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고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삭제하였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30조에 추가하였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안 제35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314쪽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실제 행정구역상 지번과 조례상 지번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 가평읍 두밀리를 두밀1리, 두밀2리로 행정리 분리사항을 반영하고 안 별표2에 가평읍 행정리 분리에 따라 반의 명칭 조정 및 설악면 관할 구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3에 가평읍 행정리 1개리 증가에 따라 이장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434쪽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2조에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행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456쪽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 확보, 투자유치 및 정책자료 수집, 가평군 대외홍보를 위해 설치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서 가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근식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가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수수료 삭제를 안 제3조제1항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 조건 구체적 명시를 안 제7조에, 상위법령 개정, 해당 사무가 없는 경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조정 및 삭제를 안 별표1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조문을 삭제하였고 청평노인복지관 시설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안 별표에 담았으며 ‘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반영 및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가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역량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청년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29.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하는 실정임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 재산 조사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축제의 목적 및 정의와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 축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축제 목적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1조에, 축제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2조에,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중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삭제를 안 제6조제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추가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면 규정을 현행 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용시간 및 사용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정비를 안 별표1에,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 등을 안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내 시설에 대한 정의를 현행화하고 시설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료 감경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캠핑장 사용료 감경 항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을 안 제1부터 안 제5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반영하였으며 공공부문 목표 관리 이행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반영하고 자치권법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개방 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제2항에서 개방화장실 표지의 부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5항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의사 안건 제34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 기간과 관계 없이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군계획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군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사항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안 제25조의2, 안 제53조, 안 제54조에, 운영상 발생한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안 제19조의2 및 안 제63조에 담았습니다.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철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가평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안 제3조, 별표3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의사 안건 제35호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제정하여 우리 군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및 목적,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전담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 활성화 기획평가, 다른 기획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부터 안 제18조에,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 주택 건설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에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 및 위원회 정비 계획에 다른 위원장 담당 국장 변경과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등 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안 제5조의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로 변경 정비하고 안 제21조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철 보건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팀장 송원철  보건행정팀장 송원철입니다.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인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고 조례에서는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안 제3조에서는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가평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898쪽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제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 교통비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가 교통비 지원 절차를 가평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비 지원 근거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으로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 삭제 안 제1조, 안제2조제1호, 제2호와 교통비 지급 방식을 가평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절차로 변경하는 안 제7조제2항, 제3항과 개정된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보고, 의무, 환수, 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조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940쪽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서관 설치 근거의 조항이 도서관법 제27조에서 도서관법 제29조로 변경되어 개정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가평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960쪽, 가평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기 자료, 제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독서 관련 행사 및 주요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 자료, 제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6조제1항, 제2항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984쪽 가평군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과 동두천시 및 김포시 간 도농 간 지역 특성을 살려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두천시와는 8월 28일 동두천시 상황실에서, 김포시와는 9월 7일 가평군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별 10여 명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류협력 대상 분야 인적행정분야, 경제농업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6월 자치단체장 상호 간 제안이 있었으며 7월 실무협의를 거쳐 8월 1일 자매결연 체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7일 의회 의결 예정이며 협약 진행 후속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세종시장 등이 제출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2023년도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면안으로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감면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3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추진 중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51개리로 총 사업비는 41억 7104만 9000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직접지원 및 일부 광역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사업비 2억 3868만 원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 사업 중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군수 제출) 
    45.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5항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 결과 10개 회원자치단체가 폐지(안)을 찬성하여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은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하고 권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이 1995년 10월 18일 협의회를 구성하여 등록하였습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 결과 협의회 구성 이후 자치단체의 상황이 행정 환경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협의회 운영의 중단 등으로 10개 회원자치단체가 폐지(안)을 찬성하여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북부내륙권 7개 시군 간 실질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 기능, 조직,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관계자 등의 회의 참석, 자료 제출, 사무효력, 실무협의회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경비부담 및 사무인계인수, 규약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6.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의사안건 번호 제46호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전역이 대상이며 수립 목적은 공장 등 제조업소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자 적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3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 중 성장관리 구역이 미수립된 지역은 신규 공장 또는 증축의 입지가 안 되어 선제적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금번 성장관리구역 지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87만 3314㎡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1년 4월 16일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23년 4월 28일 주민공람 공고 후 23년 5월 1일 관련법 협의를 마쳤습니다. 23년 10월까지 결정 고시를 완료하여 11월에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 철회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부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라!
  두 번째,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세 번째,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대응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네 번째,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부는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평군을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두 번째, 정부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8항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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