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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6월 1일 (목) 10시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6.   5.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8.   7.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   9.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10.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1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3.  22.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의 건
  25.  2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
  26.  25.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7.  2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6.   5.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최원중·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7.   6.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8.   7.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최원중·양재성 의원 발의)
  9.   8.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김경수·이진옥 의원 발의)
  10.   9.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1.  10.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2.  1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3.  1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1.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3.  22.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23.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의 건(군수 제출)
  25.  2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26.  25.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7.  2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22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5월 31일에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 1건, 2035년 가평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이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재능기부의 기본 이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최원중·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과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소상공인 및 상인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종합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경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특례보증 및 지원, 수수료 지원과 2차 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최원중·양재성 의원 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단체가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 등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지원 사업의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김경수·이진옥 의원 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1월 9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절약을 통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 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그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결과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892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956억 7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15억 54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54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892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077억 2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956억 7천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3억 9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892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15억 5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35억 1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7억 8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54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써 타 기금 등으로 예탁한 예탁금이 포함되어 있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93억 2100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202억 4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52억 2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443억 41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35억 8100만 원에서 2022년도 발생액은 2억 3300만 원이고 상환 소멸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4억 55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9억 6100만 원에서 발생액은 없고 전액 상환 소멸되어 202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 6237억 1700만 원에서 3126억 2600만 원이 증가하고 80억 1800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283억 25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987건 108억 3500만 원에서 82건에 21억 5900만 원을 취득하고 11건에 1억 4900만 원을 매각·폐기 등 처분하여 2022년도 말 물품결산 현재액은 총 1057건에 128억 45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 내역입니다. 총 28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148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결산내역입니다.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4761억 9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160억 200만 원으로 총 수익이 총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김경수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금년 4월 5일부터 4월 22일까지 17일 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청사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 철저 등 18건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경수 대표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결산검사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소송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 규정을 실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변호비용”을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에 “동일 사건별로 3000만 원”을, “개인별로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국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와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신설하였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2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설치 등 이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9조에 국내 거소 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에 법률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8조의제2항에 주민투표를 리, 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리, 반 단위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안 제20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 주민투표 관련 서식,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측량 수요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변경을 안 제1조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1항에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이화원 온실식물원의 관리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관람료를 낮추어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장권 판매 및 출입 관리에 있어 관람료 징수방안을 관람권 판매에서 무인매표 시스템을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하였고 민간위탁 운영 시 나비전시관 운영으로 높게 책정된 관람료를 7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낮춘 내용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박재홍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민 관람료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의원  관람료를 면제와 무료로 개정하면서 우리 관람료와 면제에 대한 감경 사항에 가평군민을 중복 규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의원  수정, 삭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 추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17.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일부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용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마을상수도 및 취수원 인근 지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을 제안하여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수질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호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포괄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부칙 제3조에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수도법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상위법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조례 제정인지,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왜냐하면 지금 점점 뭐 일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며 당연히 뭐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점점 축산 농가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걸 역으로 보면 분뇨시설의 공간이 같은 넓어야지만 같은 동량을 처리를 할 때 더 빨리 채광과 공기가 잘 통하고 해야지만 빠르게 그리고 오히려 냄새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너무 옥죄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였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운영 횟수가 적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정함을 안 제8조제3항에, 아름다운 나무지정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로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8조제4항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문구조정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심의 자료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조례위임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가평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안 제22조 및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복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복택시 NFC카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식을 정립하고 행복택시 이용자 및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의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명 절차 내용이 제4조로 변경됨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과 안 제6조2에 행복택시 NFC카드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별지2, 3호 서식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제2항에 이용자 및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NFC카드 도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택시, 개인택시와 법인, 회사 택시 모두가 도입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택시 전체가?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수요자들이 택시를 어떤 거를 타도 관계 없이 콜을 불러서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1.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모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7월 준공예정인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조종면 운악리 산 163-1번지 일원에 출렁다리 등 주요시설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출렁다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주변환경 등 시설물 관리와 전동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물 관리는 지역마을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7월 9일 수탁관리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계약기간이 2023년 7월 8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탁자가 2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2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이며 위치는 가평읍 경반리 산 150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4만 9699㎡에 건축연면적은 4158㎡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이며 주요 시설현황은 에코센터, 혜윰마루, 아름나무A관 B동과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위탁자는 가평군이며 수탁기관은 양평 영어캠프 대표 홍신진, 협약 체결일은 2020년 7월 9일이며 계약기간은 2020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제 운영 개시일은 2022년 7월 9일부터 초기에 2년간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목공교실, 생존체험, 숲해설, 숲치유, 숲속영어캠프, 장애인 인적, 인식 개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56개 단체 233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 연장 요청입니다. 요청 기관은 양평영어캠프 대표 홍신진이며 신청일은 2023년 3월 28일, 연장기간은 2023년 7월 9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 3년간 신청하였으며 협약기간 3년 중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연장, 2년간 운영하지 못한 사유와 수탁기간 중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음과 산림생태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휴양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시간적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연장요청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올 등 5개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은 바 법률자문 결과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의원칙상 사정 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며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법령에 의한 수탁자 측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상호 체결한 협약시점이 코로나19 펜데믹이 이미 시작된 시점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장의 논거가 떨어지며 협약서 상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수탁자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법률자문 회신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수탁자는 2023년 3월 28일자로 가평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총 3년의 위탁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총 2년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2년 간 위탁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 연장계획입니다. 시설명칭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수탁기관 양평영어캠프 대표 홍신진!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9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 2년간이며 사용료는 현 년 8001만 원이나 사용료는 위탁협약 시에 증액 검토할 예정이며 연장 사유는 협약기간 3년 중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운영하지 못한 사유를 참작하고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휴양단지 조성을 이루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수탁사 측에 시간적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7월 위수탁기간 재계약 체결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가평군 다문화이주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개선 및 발굴을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도시 간 사업 공유 및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입안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3조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며 회원 자격은 외국인 주민 1만 명 거주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다문화사업 벤치마킹, 회원 자치단체 간 사업공유 및 업무 협력, 다문화정책 개선 방안 소관부처 건의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다문화 관련법 재개정안 발굴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회원가입 요청 제안서를 접수 받아 4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추진 계획에 대한 방침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315회 정례회인 오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6월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평군 다문화이주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가입안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개발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서 2035 군기본계획에 단계별 물량이 소진되어 추가사업의 제한이 발생되고 현리생활권 내 여건 변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현리생활권에 시가화 예정용지 신규 배정이 필요함에 따라 목표연도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별 생활권역을 인구 및 시가화용지 배분계획 조정이 필요하고 기 실효된 장기미집행 반영과 읍내리 도시자연공원의 규모 및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2년 6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23년 4월에 주민공청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3년 6월에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3년도 10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2월에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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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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