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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4월 20일(목) 10시 33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진옥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4월 18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9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4월 14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17일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4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8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결의문 1건과 가평군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 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4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공동발의자이신 김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의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예방교육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피해 직원의 보호와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과 그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불이익 조치 금지와 피해 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5조에 적용 범위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우수기업 지원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의 책임이 있는 바,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노력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제정 시행에 따라 가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적용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영농폐기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로 우리 가평군의회는 경기북부의 지역에 성공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별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데 이용되는 지역내총생산 수치인 GRDP를 살펴보면 경기북부 시군의 1인당 GRDP는 2,492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4.8배로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은 31만 원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북부지역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3%로 이는 도내 북부지역 인구 비중치인 26%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연구원은 저발전 및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혁신거점이 발달되지 못한 점과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 취약,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장애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로 희생해 온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규제 철폐가 시급히 이루어져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유치와 노후된 경기북부 산단의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하다. 아울러 퇴근길 교통 체증과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6만 3천여 명의 가평군민과 354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두 번째,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라!
  세 번째,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교통망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의 신속 추진과 GTX-B 노선 가평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5건에 대한 안건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7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공무원 및 노동자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평군의회의 직장 내 사전 예방과 피해 조치 등을 통하여 가평군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 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공무원 및 노동자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취지이며 가평군 및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직장 내 사전 예방과 피해 조치 등을 통하여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가평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의 책임이 있는 바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의 1순위는 일반가정이 39.1%, 2순위는 장애인거주시설 14.9%로 조사되었고 학대 행위자의 26.4%는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 사건이 전년에 비해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출입이 제한되고 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영향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1년 상·하반기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로 과밀수용, 건강권 보호 미흡 등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 책임이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피해 장애인 보호 노력 등을 의무화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가평군 등록 장애인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은 5173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4군데, 비법정 3군데 등 총 1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이 무단투기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방치 및 불법소각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때론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사업은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으로 가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규정에 맞추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 복지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과 가평군 출자·출연을 담당하는 과장을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여 복지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맞게 선임직 이사장의 선출 방식과 임원의 모집방법을 변경하고 복지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당연직 이사를 복지재단 업무 총괄 담당국장과 출자·출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기금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법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개정된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와 중복 규정된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유공자 표창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등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절차 및 지원·관리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물가 안정을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의 지침,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및 취소 절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국비 교부에 있어 2023년 보조금 지급 규모에 조례 제정률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차 교부에는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765만 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교부 때 하반기 받을, 조례가 되는 예정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이 착한가격메뉴 개수,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 기준에 맞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2월 현재 참고로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은 8군데이며 2011년도 1개소, 12년도에 4개소, 18년도에 3개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및 기존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금해에 통해 재지정 절차를 집행부에서 진행 중이고요. 4월말 지정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이 8군데 지원된 금액은 1년에 쓰레기봉투 1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중간 부분에 잘 안 보이지만 착한가격업소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해 이제 조례안 4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지원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조 지원에는 일단 1호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교부하고 두 번째, 2호에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보급을 하고 세 번째,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의 공공요금을 보조하고 네 번째,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하고 다섯 번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여섯 번째,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23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개선과제로 지적된 제4조 및 제6조의 지역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사용 조항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우려가 없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지역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사용으로 ‘우선’을 삭제하여 개정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변화하는 가설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를 반영하여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안 제18조제2항제11호에 옥상 바닥에서 최고 높이 2m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 경사지붕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6조의2제3항에 순수 옥상 방수 목적의 시설물에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 포함시키는 한편, 안 제18조제2항제12호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제4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횟수 제한 없음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고요. 조례의 미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발생치 않도록 조례에 가설건축물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마지막,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 및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조종청소년 문화의 집 내 운영 중인 조종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조종 영화관 내 부대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은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운영 중인 조종 영화관의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댕스코와의 위수탁 계약이 4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영화관의 조속한 정상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민간 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위탁 업체 및 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5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15건의 안건을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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