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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가평군의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4월 3일(월) 14시 46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회기중)
  2.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46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이진옥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가평군수로부터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2023년 부속합의 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에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른 수당 인상 금액이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금액임에 따라 참전, 보훈 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참전, 보훈 수당 금액을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회기 중 제출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2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3일 이진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4일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이며, 수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른 수당 인상금액이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금액임에 따라 참전, 보훈 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수정 발의함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명예수당 등의 지급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당초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월 5만 원 증액하는 것을 월 10만 원에서 월 17만 원으로 월 7만 원 증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전국 평균의 15만 8천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월 10만 원 지급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나 인상 금액이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금액임에 따라 참전, 보훈 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참전, 보훈명예수당 상향 조정 내역입니다. 표를 봐 주시고요. 지급액에서 인상 금액을 보시면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가평군에서 주는 금액이 가평군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만 원이 올라가고 경기도는 기존 그대로 3만 3천 원에서 총 18만 3천 원에서 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안건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2023년 부속합의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 교체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추진하던 가평군과 지자체간 협력 사업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교육청에서 기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업무 협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변경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기존 각 학교에 지원되던 40억 원에서 50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중 매년 20억 원에서 25억 원 가량의 예산을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에 따라 보조사업 편성을 추진하고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부 시에서 2011년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조례로 본격 제도화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2019년 이후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시작으로 현재 시즌3까지 협업 추진 중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새로 선출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계승·발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7조의2항에 조례로 적어놓은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가평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위해 가평군수와 경기도교육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총 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2건의 안건을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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