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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3월 2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8.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14. 13.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6. 15.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17. 16.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17.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9. 18.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26. 25.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29. 28.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30. 2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31. 30.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32. 31.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3. ○ 5분 자유발언(양재성 의원)
  34. ○ 5분 자유발언(이진옥 의원)
  35. 3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6.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8.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 8.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2. 11.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 의원 발의)
  13. 12.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4. 13.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 의원 발의)
  15. 14.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6. 15.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7. 16.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8. 17.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1.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2.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3.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4.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6. 25.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7. 26.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8. 27.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29. 28.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30. 2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31. 30.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2. 31.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3. ○ 5분 자유발언(양재성 의원)
  34. ○ 5분 자유발언(이진옥 의원)
  35. 3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희망찬 계절을 맞아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기간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시며 어려운 생활여건의 군민들을 격려하고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라는 군정비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폭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시장 경제 위축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3월과 4월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있어 1년 동안의 영농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영농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기온 상승에 따른 입산자 증가 및 농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56일 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평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양재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달 집회의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0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최원중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과 강민숙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4일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과 3월 23일에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관련 안건 6건,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 등 보고의 건 2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함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이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대한 4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사업 3건에 1억 77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3건에 2억 2800만 원 상면 단위 사업 청사 긴급 옥상방수 외 행정 경비 6건에 36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이월된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 건이 12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의원  그렇죠? 예. 그 중에 예산 부족분 예산을 반영한 게 3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은 부족분의 예산 예비비를 지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하나 사실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 5번 같은 경우는 직원격려 체육대회 추진에 3000만 원 예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년에 완화됐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너무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체육 대회를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아는 내용이고요. 코로나가 완화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죠? 그리고 가평군에 모든 단체에 이런 예산들도 필요한 행사들은 다 본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 때 가서 만약 행사를 하지 못하면 정리를 하지요. 우리 직원격려 체육대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일을 예산에 담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강민숙 의원  예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59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1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313억 84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690억 8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2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에 549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777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39억 8500만 원이 감소한 893억 1600만 원, 보조금에 3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539억 25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12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5313억 84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69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6억 800만 원이 증가한 404억 58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1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4억 원, 교육분야에 1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8억 45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에 70억 원이 증가한 392억 8200만 원, 환경분야에 9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3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597억 8000만 원, 보건 분야에 1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9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1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92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01억 8900만 원, 예비비에 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원, 기타분야에 15억 700만 원이 증가한 83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277억 62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2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에 1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67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1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277억 62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2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 분야에 18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79억 79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8억 6100만 원, 기타 분야에 300만 원이 증가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 예산 총괄에서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과 동일한 88억 13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91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3000만 원 증가한 10억 4100만 원, 배·급수비가 4500만 원 감소한 20억 6400만 원, 일반관리비가 2억 원 증가한 36억 2400만 원, 예비비가 1억 3700만 원 감소한 8800만 원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에서 자본적 수입은 32억 8400만 원 증가한 126억 56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9억 5200만 원 증가한 73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3200만 원 증가한 43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32억 3600만 원 증가한 123억 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구축물이 32억 5400만 원 감소한 44억 5200만 원, 건설중인자산이 64억 8000만 원 증가한 77억 2200만 원, 예비비가 200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북한강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갖춤과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44억 2100만 원에서 58억 9500만 원 증가한 40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타회계전입금수익 31억 1300만 원 증액하여 142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관거비에 6억 6000만 원, 처리장비에 5억 8900만 원, 일반관리비 69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64억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260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에 7억 3000만 원, 공구비품 1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27억 82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등 1억 1300만 원 증액하여 239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5억 121만 9000원이며 당초 15억에서 1차 추가경정 시 전입금 2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입금 변경액 합계 총 35억을 조성하며 전입금에 따른 이자 수입액 4448만 2000원 및 예치금 회수에 121만 9000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4692만 원입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경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청사건립에 있어서 기금을 운용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금 조성에 있어서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이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규일  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계획대비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300억이 목표고 30년도까지 800억이 됩니다. 예, 사실 세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 구분해서 저희가 기금 확보를 조금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매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염려스러운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 불요불급으로 각 부서의 사업 자금 조금 더 양보하시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여기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다 자리하고 계신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연말에 각 부서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김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청사기금하는 데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죠? 2021년도부터?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근데 지금 그것이 이제 초창기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5년차까지하고 이제 6년차부터 10년차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전 단계가 2021년부터 5년차가 300억 계획입니까? 500억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300억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김경수 의원  네. 아, 지난 번 어디 적혀 있는 데 봐서 그 1차년도에 5년 자금 500억으로 제가 메모를 한 거가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또 주시는 문서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한 거고요. 또 올해는 사실 우리가 8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5억 원을 삭감을 해서 아마 2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부의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제가 아주 근접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역시 또 올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또 후년에도 있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기금 저 건립할 수 있으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가 저희 아까 600억이었나요?
○회계과장 최규일  800억입니다.
최원중 의원  800억이죠?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최원중 의원  그 800억이 2030년에 저희가 이제 청사를 신축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2020년도에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총괄 계획을 세우면서요. 총 사업비 추정액을 1080억을 예상했습니다. 물가상승률 3% 적용해서 저희가 1080억을 예상하면 그래서 저희가 800억 정도 목표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 계획대비는 1080억으로 해서 800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류비도 굉장히 많이 인상폭을 가져왔죠? 저희 이 800억에 대한 거를 그 2030년이 아니라 그전까지 당겨서 그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금액을 충족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상비율이나 인건비 상승률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액이 2030년까지 800억이지만 2030년 전에 800억이 분명히 충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가평군에 기부채납 신청자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유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함입니다. 기부 재산은 북면 화악리 산262번지이며 면적 111,570㎡, 산275번지, 면적 72,694㎡로 취득 재산 가격은 총 2억 3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회관 신축 계획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총 121억 원으로 이 중 21억 원을 부지매입에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282-2번지에 면적 3,706㎡입니다.
  세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조종면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 향상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이며 소요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현리 420-10번지 일원에 999㎡에 지상 2층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조종면 그 조종생활체육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 지금 픽스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지금 놀이체험 센터는 여기 행복돌봄과에서 부지 매입과 함께 들어와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지금 발의 계획을 지금 승인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관리 계획을 승인요청하신 건 참 좋은데 계속 제가 저희가 계속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건의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만 지금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그 실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그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일단은 이거를 관리계획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신다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계획은 10억 이상 물건이라든가 취득이 10억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된 것을 관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그 사업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계획 승인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한번 사업 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해보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 자리에 행복돌봄과장님이랑 교통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동석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협의 좀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에 대해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등록 경로당 외에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의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방안을 필요로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기본원칙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가평군 자연환경조사와 가평군 자연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에 가평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최원중 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원중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반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책무, 적용 범위, 다른 조례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 정산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4조에 주민을 군민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간 변경과 안 제12조에 법률상담관 및 상담관계공무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128쪽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주는 가평군민 대상의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정비하여 군민 대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시상부문 중 교육체육부문을 교육 부문과 체육진흥 부문으로 분리하고 제2항에 공동 시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154쪽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소속직원, 군민, 기관·단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하였으며 별지 제1호에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제2호 공적조서 서식과 제3호 포상대장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변경을, 세부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현재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범위 정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변경하는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행정안전부 가이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것도 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아, 저희가 인상분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일단은 그 보훈 대상자 분들의 어떤 그 수당 인상 저희 뭐 그 계획뿐만 아니고 그런 권고안에 대해서도 권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그……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국가보훈청입니다.
최원중 의원  보훈청인가요? 보훈청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권고한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지급분이 어느 정도 되죠 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예?
최원중 의원  저희가 이제 월 지급하는 금액.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금액이 지금 1,230명에 그 월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전국 평균은 15만 8천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안에는 경기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21,000에 그 한번에 26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는 20,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12만 1000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15만 8000원 안에는 그 보훈처……
최원중 의원  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저희는 10만 원을 했었고요. 근데 가평군이 이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1,230명 정도가 되는데 평균액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위권에 머무르는 수당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훈 수당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죠. 예,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예전에 이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수당 인상 건으로 건의문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예, 그때……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평군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출 수는 없으나 그 경기도 그니까 보훈청에서 협조 요청으로 인한 최소한의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은 보훈 단체에 예우하는 사항이 아닌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인데 인근 주변 시·군에 맞춰서 가평군 보훈단체가 소홀히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더 적극적으로 인근 시·군에 대한 자료 검토라든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아까……
이진옥 의원  아니, 제가…… 없습니다. (웃음)
○의장 최정용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만에 이 인상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어, 저희가……
강민숙 의원  복지수당에……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예, 저희가 그 18년도에 인상을 했었고 지금 다시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18년도에도 저기 동일한 금액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돈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단계적인 인상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8대가 끝날 때까지 단 한번도 단계적인 인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또 5만 원에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인상하라라는 그 요청을 받고 지금 인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 조례 변경을 하고 나면 지난 대에 그 경험으로 또 다시 장기적인 인상은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6·25가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 늘 행정부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보훈 단체에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여기에 담겨지지 않는 걸 보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 보훈 단체 의견이 있었죠? 입법 예고 기간 내?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일단은 보훈 단체에선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의 상향을 인상을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저희도 다 반영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단계적인 어떤 인상을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요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혹여 그 단계적인 계획이 언제쯤이라는 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만약에……
강민숙 의원  제가 지난 대에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만약에 저희 이번에 많은 시·군에도 아마 개정을 이번에 그 금년 상반기 내로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료 연구라든지 충분히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적극적으로 금년에 요구가 되면 그리고 다시 한번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쪽의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건 받지 않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어찌되었든 국가보훈처에 평균 이하의 하위 40% 지자체에 평균 금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거에 대응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상실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항상 하는 5만 원의 인상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연령이 높아지면서 예산 지원이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상실감을 좀 덜 받으실 수 있도록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상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계속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예,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184쪽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와 관련된 별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반가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역 기준 확대 및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다자녀 가정 기준 적용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홍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라섬 내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시설 사용자를 늘리기 위하여 사용료 감경 항목 추가로, 꽃 축제장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물놀이 시설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라섬 캠핑장 사용료 감경 항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꽃 축제장 관람료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은 요금, 활용을 좀 늘려서 요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 고민해서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7조에 제1항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박 6일간 체류하는 자도 성수기는 제외해서 30% 감경을 하시겠다고 지금 새로 신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의원  근데 기존 조례 3조에 보면 장기체류자라고 해서 이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한테도 30%의 감경을 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의원  그러면 5박 6일이면 이제 5박 6일 이후에 7일자부터 2주가 되지 않는 13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그러면 장기 체류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나보다 더 적게 머무는 5박 6일 사람들도 30% 감경을 받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사실 캠핑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의논했던 부분이고요.
강민숙 의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활성화 운영 방안에 있어서 저는 조례 검토하는 것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미비한 이런 걸로 조례가 나갔을 때 이용객들이 오히려 그동안은 생기지 않았던 민원이 저희는 좋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의 여지가 있으면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말씀나누고 저희 추가적으로 이제 시범 저 해 보고요. 저희가 또 검토한 부분이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휴양지에 대해선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  저 있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은 물놀이 시설이 지금……
○관광과장 박재홍  삭제된 예
이진옥 의원  삭제된 거로 돼 있는데요. 그 물놀이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있는지……
○관광과장 박재홍  아, 놀이보트 같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요.
이진옥 의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 것들입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근데 특별히 삭제하려고 하는 그……
○관광과장 박재홍  그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운영을 안 했었던 거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어서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운영시간 및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행위 및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 9조에, 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전 제 11조 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운악산 요새 등산객이 좀 많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의원  등산객이 이렇게 많을 때 지금 전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등산객하고 같은 동선으로 차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 좀 협조한데 도로 대책은 없이 지금 전동차만 운영하신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건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차와 사람들이 교행할 수 있는 부분,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 이제 저희가 또 개정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급변 상황을 사전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그 전동차를 운영하시게 되면 그 안전관리 대책을 이 조례에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세부적인 건은 이제 갖춰놨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가 규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예, 저도 지금 그 등산로 한번 타면서 운악산 그 출렁다리 현장을 봤는데요. 지금 이게 진행돼 있는 사항이 너무 좀…… 그게 느린 거 같은데 과장님이 관심 갖고 그 현장을 방문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금년도 거기 갔다 왔고요. 그게 가능하면은 6월까지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저희가 6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중간 중간 저희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리고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출렁다리로 그냥 마시는 건지, 경관 조명 내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경관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뭐 레이저 빔쇼나 이런 것도 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현리 시내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게끔 해서 이제 그 관광객들의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조명이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꼭 지역에 운악산 출렁다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276쪽 가칭 가평자이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평읍 대곡리 소재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 가평자이 군립어린이집으로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문화로이며 규모는 144.8㎡, 가평자이 아파트 공동주택 내입니다. 입소 정원은 25명 내외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2년 12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23년 1월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 23년 2월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이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 4월 가평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23년 4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하고 5월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6월 위탁자 어린이집 개소 준비하여 23년 9월 어린이집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가평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평군 현수막 66개소 지정게시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겠으며 위탁운영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정게시대 주변 현수막 정비, 온라인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탁 선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우리 제도권에 있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가평군지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연임을 지금 하게, 연임을 한 번 했네요? 한 차례?
○도시과장 박형규  네, 연임을 했습니다. 이게 저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또 경쟁입찰 통해서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러면 이게 개인이 아니라 이 연임한 운영 협회도 다시 한번 공개 입찰에……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양재성 의원  네, 그 어쨌든 운영협회 이렇게 가평군지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렇게 어려웠을 때 뭐 풍수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들이 자처해서 한번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개인이 아닌 또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가평군지부도 위탁 이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한 거……
○도시과장 박형규  네, 참여가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무래도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양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협의회의 목적, 명칭, 기능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조직, 협의방법, 회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회계를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협의회의 규약개정, 보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연  보건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청취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평군 지역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한 4개년 중장기 기본 방향 수립에 따른 가평군 지역현황 및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한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 선정입니다. 3대 전략 중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 두 번째는 출발부터 평생을 지원하는 건강증진,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생활 환경조성입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9개 추진 과제와 추진 경위는 자료로 대신하고 계획서는 오늘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관리계획 폐지, 용도지역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된 사업대상지는 사업시행자의 부재 등 추진의 어려움으로 유휴토지로 존치되고 있던 토지 이용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시개발 지정을 통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며 사업 위치는 설악면 신천리 산64번지, 시장 폐지 등 75,687㎡이며 이 중 용도지역 환원하는 29,991㎡입니다. 이 중 53,788㎡에 대하여 공동주택개발로 인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치조직권 없는 의회사무기구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별도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두 번째,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전문 인력 양성 관련 인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비용도 못 건질 정도로 소 판매 가격이 폭락한데 반해 사료 가격은 폭등을 하여 출하 월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까지 팔아서 사료값을 치르는 축산농가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정부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정적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정부는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우개체 수급조절을 위한 한우사육농가 상한제 운영, 암소도축 장려금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과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1항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양재성 의원) 
  본회의 휴회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성 의원님의 옥외 야외행사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가평군의회 의원 양재성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강민숙 의원님,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4개월째 의식 불명 상태이며 한 달 간병비만 500만 원 가량 들어가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옥외 야외행사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 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 없으며 지금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 등이 최우선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안 되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죽은 뒤에 약을 처방한다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지난 뒤에 어리석게 애를 쓰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가평군 관내에서 해마다 다양하게 개최되는 자라섬 남도 꽃 축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 마련과 일반적인 매뉴얼에 담지 못하는 지역의 특수성, 행사의 내용, 주변 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가 사라진 지금 올 여름 많은 분들이 가평군의 산천과 계곡으로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여 주시길 바라고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시간대를 예상하여 통제 및 분산 정책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가평군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실력이 되는 대표적인 관광도시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가평군에서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인프라와 대응 체계를 꼼꼼히 갖춰나갈 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재난 대비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확충, 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확립,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진옥 의원)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의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 개선방안 촉구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군비 부담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5%로 자체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국 89곳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중 경기도 내에 시·군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연천군과 함께 인구소멸위험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4622억 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3776억보다 22.4%인 84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규모 중 사회복지 비용이 42.4%인 359억 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생활기초 보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평군은 전국적 대규모 사회복지 시설인 가평꽃동네를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전국 평균 대비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1496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2.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천군 17.89%, 포천시 29.8%, 여주시 26.95%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등 6개 시설과 입소 정원이 1244명에 이르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설인 가평꽃동네의 경우를 보면 2023년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14.4%에 해당하는 216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중 군비 부담액이 46억 원으로 수용 인원의 대다수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다른 시·도 연고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평꽃동네 전체 운영비 중 20%를 상회하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평군의 재정 여건상 가평군민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적기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 행정2부지사 방문 시 서태원 군수님께서도 도비 보조율 상향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추진 성과가 매우 미미했던 만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가평꽃동네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 중 10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과 보조율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인 가평꽃동네를 국가시설화하여 시설수급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를 토대로 가평군민 주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인구유입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경기도 내 소멸위험도가 두 번째로 높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평군의회에서도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 군민들의 생활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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