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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4월 24일(월) 11시 34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34분 개회)
○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총 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북면 화악리 산56번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북면 화악리 산56번지에 대하여 가평군에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유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함입니다. 기부채납 현황은 고상욱 씨로 상속인이며 기부 대상은 토지로 북면 화악리 산56번지 1필지에 임야 84,29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억 또는 면적 1,000㎡ 이상인 재산이나 토지에 대해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면 화악리 산56번지 84,298㎡의 임야에 대해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의회 승인을 거쳐 군유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토 결과 군유재산 편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9시 30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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