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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4월 25일(화) 9시 46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46분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시4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4월 18일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4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북면 화악리 산56번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5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2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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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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