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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4월 24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7. 6.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8. 7.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9.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10.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3. 2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7. 6.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8. 7.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9. 8.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0. 9.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 의원 발의)
  11. 10.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2. 11.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3.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2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23.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회)
○의장 최정용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한 분기를 지나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우며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계획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없는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 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 방문 사업장 이외의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사업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유례없는 이상 고온에 따라 강원도 강릉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갑작스러운 기습 한파로 인해 배, 사과 등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피해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푸르른 신록의 기운 속에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이진옥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4월 14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4월 17일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14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4월 18일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6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이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1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6.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의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예방교육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피해 직원의 보호와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불이익 조치 금지와 피해 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5조에 적용 범위와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우수기업 지원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 의원 발의)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 향상의 책임이 있는 바,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적용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영농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영농폐기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2023년도 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마포구 고상욱 씨로부터 북면 화악리 산56번지 84,298㎡의 토지의 기부채납 신청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유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후 소유권 등기 이전하여 공유재산 편입 및 관리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3.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수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하여 환수하는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부터 각 부서의 장님들이 다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일반사회 단체에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각 읍면을 돌 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여비 지원을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에서 선제적인 검토로 현실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현실적인 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답변을 드려도……
강민숙 의원  아, 네.
○회계과장 최규일  그 사회 단체같은 경우는 여비가 될 수 없고 저희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시면 행사실비……
강민숙 의원  네, 네, 행사실비.
○회계과장 최규일  보상금으로 해서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비를 지급한다는 건이라면은 좀 타 부서랑 협의가 돼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강민숙 의원  아,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비가 아니라 이제 행사실비 같은 부분인데요. 오늘 이 조례 개정이 아마 나가고 나면 각 단체에서 많은 문의나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비와 그리고 실비의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나 관련 사회 단체, 관련 부서들하고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시기도 하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는 행정부에서 빠른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가평군 복지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과 가평군 출자·출연을 담당하는 과장을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여 복지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당연직 이사를 가평군 복지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과 군 출자·출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기금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제명 변경과 안 제1조 및 안 제4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안 제9조1항과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개정된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방법을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모 소비자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지원팀장 김민모  소비자지원팀장 김민모입니다.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및 지원·관리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물가모니터 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대한 이것을 이제 다시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 2월 현재로 보면 기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소비자지원팀장 김민모  네.
강민숙 의원  예, 여덟 곳이 있습니다.
○소비자지원팀장 김민모  네.
강민숙 의원  예, 그 여덟 곳의 업종을 보면 여덟 곳 모두가 외식업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부분인지.
○소비자지원팀장 김민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상, 사업 내용을 공고했는데 개인서비스 업종에서 들어오길 원했지만 홍보가 덜 됐는지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강민숙 의원  그렇죠. 저희가 이게 지정을 할 때 공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지역 주민들은요. 그 공고 내용을 잘 인지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좋은, 어쨌든 혜택을 드리고자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는 좀 더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외식업뿐만 아니라 일반서비스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소비자지원팀장 김민모  저희 하반기 때는 협회랑 협의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비자지원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안 제2조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 안 제4조, 안 제6조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에 해당하는 ‘우선’이라는 단어를 정비, 안 제11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가평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적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기준을 안 제3조의2에,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과 학교시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에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18조제2항11호 및 제12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 연장 횟수 개정 사항을 안 제18조제4항에, 영리 목적을 위한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하여 가중 범위 및 영리 목적 상습 위반에 대한 내용을 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에, 옥상 방수 목적 비가림 시설 증가에 따른 순수 옥상 방수 목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36조의2제3항에, 건축법 제42조제2항 조경 식재 등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고시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중복 규제로 인하여 안 제2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 및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조종청소년 문화의 집 내 운영 중인 조종 영화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조종 영화관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으로 추진 근거는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 필요성은 조종 영화관의 조속한 정상운영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 수익배분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사항은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 카페테리아 운영, 주차장 관리이며 위탁료는 없습니다. 또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근무하시던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과 관련돼서는 처리가 잘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그 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 관계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민간위탁 해지 사유가 중점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해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 향후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런 체불 임금과 관련돼가지고 이미 그 저희 지역구에서는 소문들이 좀 많이 났는데요. 체불 임금을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영사기사가 사실상 그 공백 없이 4월 15일까지는 상영을 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그 공백, 영화 상영의 공백을 정말 최소화시킨, 그 직원 관련돼서는 혹시 고용승계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영화관에 대한 운영 법인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사실은 별도에 저희가 조건은 넣진 않고 있는데요. 새로운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은 어차피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최대한 좀 그동안 이제 체불 임금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4월 15일까지 영화 상영에 문제없게끔 해 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최대한 조속하게 6월 안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 공백을 최소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소외받고 있는 현실로 우리 가평군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공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데 이용되는 지역내총생산 수치인 GRDP를 살펴보면 경기북부 시군의 1인당 GRDP는 2,492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4.8배로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은 31만 원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북부지역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3%로 이는 도내 북부지역 인구 비중치인 26%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연구원은 저발전 및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혁신거점이 발달하지 못한 점과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 취약,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장애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로 희생되어 온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규제 철폐가 시급히 이루어져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유치와 노후된 경기북부 산단의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하다.
  아울러 퇴근길 교통 체증과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6만 3천여 명의 가평군민과 354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두 번째,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라!
  세 번째,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교통망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의 신속 추진과 GTX-B 노선 가평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9시 45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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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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