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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1월 25일(금)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정연설의 건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9. 8.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10.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1. 10.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2. 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3.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16.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8. 17.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21. 20.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22. 21.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24. 23.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가평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32. 31.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32.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민속5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38. 37.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
  39. 38.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0. 39.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1. 40.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정연설의 건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8. 7.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9. 8.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 10.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2. 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3.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 1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5. 14.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6. 15.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7. 16.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8. 17.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9. 18.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20. 19.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최원중‧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21. 20.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22. 21.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23. 22.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24. 23.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5.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7.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8.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9.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30. 가평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2. 31.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3. 32.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3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34.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35. 민속5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7. 36.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8. 37.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39. 38.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40. 39.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41. 4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6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쌀값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과 11월 17일에 가평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의 건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11건,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이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원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서태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용 의장님, 강민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9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가평군수로 취임한 후 의회 개원 연설에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군민의 행복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으며,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군 대표축제인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주최측 추산 약 5만 명이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는 모처럼 활기를 띄었고 지역경제 부흥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0월 7일에 개최된 제55회 가평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에서 저는 하나 되는 가평군민의 열정과 희망을 보았으며 그 기대에 보답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행사를 사고 없이 마치게 되어 다시 한번 군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발생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희생자들의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 중 89개소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군과 연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결과 우리 군은 향후 2년간 1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재정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10월 현재 우리 군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 8천명에 이르고 있고 민선8기가 종료되는 2026년에는 우리 군 군민 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 되며,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닥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공직생활을 하였지만 그동안 대규모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또는 반성 없이 묵인해 온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께서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은 제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그밖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새로운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 의례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이미 목표 달성하여 재정투입의 효과가 무의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일몰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복지재정 수요확대와 의무적인 운영경비 그리고 진행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압박 수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의 최저생계와 관련된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는 앞당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함께 힘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군정 5대 방침을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은 더 아름답게, 자연중심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지금보다 더 깨끗한 물, 더 푸른 숲, 더 맑은 공기는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토대로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숲과 강, 모두가 꿈꾸고 사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가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공장처럼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돈을 벌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음식업, 숙박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며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우리 군을 목적지로 한 체류형 관광객 수는 점점 줄고 그저 경유하는 관광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후 관광산업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 단체보다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체험여행, 모험여행, 레포츠 여행이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 및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경유형 관광, 모험형, 체험형, 체류형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시설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패키지 개발과 새롭고 매력적인 관광시설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에는 그간 추진하였던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설악 신성봉 일대는 산악관광지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타당성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도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 일대는 생태관광마을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가평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상스포츠체험센터, 상천농촌테마파크,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은 조속히 정상화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 해 동안 꽃정원으로 가꾸어온 자라섬은 이제 그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캠핑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자라섬은 재즈페스티벌로는 축제에서 대규모 공연 유치로 수도권 최고의 콘서트장, 사계절 꽃이 넘쳐나는 꽃정원으로 몇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관광 유행을 선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관광지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싶습니다. 북한강 주변 주요 관광지를 뱃길로 연결하는 천년뱃길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하며 가평을 수상레저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하겠으며 운악산 출렁다리는 2023년도에 준공하여 운악산 일대를 레저관광단지로 만들어 조종면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생활을 더 풍요롭게 성장중심 경제도시 구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어려워진 군민들의 삶은 추스르고 우리 경제는 도약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은 우리 군민들의 생존에 직면한 사업들로 편성하여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더 풍요로운 가평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평읍, 상면, 설악면을 거점으로 3개 권역별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내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30년 가평 청년 일자리사업,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이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영안정 자금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가평페이 및 배달특급은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 농식품에 글로벌 판로 개척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대비한 토종작물 씨앗을 육성하여 규모화하고 산업화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평 농촌경제 부활을 위해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더 경쟁력 있는 차세대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수도권 최고의 치유농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는 더 다채롭게 문화중심 활력도시 구현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산이며 문화향유와 창작의 자유는 우리 군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저변화되고 세련된 지역문화야말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수직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군민들의 행복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이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지역경제로 꽃피우기 위해 2024년도에는 전통한지 거점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으로 집약, 일자리창출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역사박물관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군관리계획 승인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독립만세운동 발생지인 북면에는 기념조형물을 설치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면에는 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영연방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안보, 평화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2023년도에는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은 음악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음악역1939에는 늘 크고 작은 큰 콘서트가 끊이지 않게 하고 스무번 째 생일을 맞을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이제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비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체류형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특히 2025년도 경기도 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조종면, 설악면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2023년도에 개관하고 파크골프장 3개소, 그라운드 골프장 1개소는 2025년도를 준공 목표로 행정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학습욕구 충족 및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맞춤형 복합 교육문화 공간인 평생학습관은 2025년도에 개관하도록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는 더 활발하게, 사회중심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군의 정책이나 시책은 관 주도 하향식 의사결정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치 못한 시책은 표류하였고 읍면을 대표할 만한 특화사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는 주민주도로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넘어선 주민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성과 중심으로 읍면별로 특화된 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2개 읍면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만든 정책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자 순기능이 될 것입니다.
  복지예산은 국민 섬김을 근간으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가평을 이루기 위해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다문화 가정 등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국민 모두가 감동하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촘촘히 살피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부지를 매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청평면 등 3개소에 건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는 복지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 안전은 더 세심하게, 미래중심 안심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균형 있고 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행락철마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도로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과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도로 확포장 사업, 국도75호선 가평-목동 구간 확장사업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항상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27년도까지 소각시설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 증가의 기초가 되는 상수도시설 증설사업은 2023년도에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 한명의 군민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 군민 모두가 누구나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용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가평군에서 위대한 군민이 만들어가는 기분 좋은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역점사업을 담아 2023년도 예산안을 3114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국도비 예산확보는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공모사업이 및 입법동향으로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타 지자체보다 비교우위의 신속한 대응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제9대 가평군의회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민선8기 가평군이 오직 6만 3천여 군민의 힐링과 행복을 위해 하나되는 것만이 정책이 표류하거나 좌초되지 않고 비전을 향해 순항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특별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지닌 위대한 가평군민이 살아갈 귀한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힐링의 고장 가평에서 가평군민들이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진심으로 모든 열정과 역량을 발휘하여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새해를 맞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총 6161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25억 1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액은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70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163억 4800만 원, 보조금은 2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612억 4백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7억 7900만 원이 감소한 491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 대비 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5900만 원이 감소한 61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81억 8백만 원, 환경분야는 3억 7700만 원이 감소한 479억 55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6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637억 8천만 원, 보건분야는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96억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632억 2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백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5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56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456억 8200만원, 예비비 분야는 18억 4천만 원 증가한 108억 4천만 원, 기타분야는 18억 1100만 원이 감소한 79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자료를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사업예산은 3114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925억 3900만 원 대비 1810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4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79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294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9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774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3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33억 1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49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7억 2700만 원이 감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94억 8800만 원 감소한 2941억 52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5% 감소한 244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 감소한 64억 5800만 원, 교육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53억 7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7.4% 감소한 266억 6300만 원, 환경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3.35% 감소한 241억 64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8.41% 감소한 434억 3300만 원, 보건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73.4% 감소한 20억 9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4.98% 감소한 244억 9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5% 증가한 61억 29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2.84% 감소한 223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3.9% 감소한 179억 4천만 원, 예비비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0.93% 감소한 85억 원, 기타분야는 전년도 분야보다 11.03% 증가한 81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7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보는 세외수입이 3억 1800만 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3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73억 32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17% 감소한 102억 45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9% 증가한 11억 41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도보다 22.62% 증가한 52억 3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25% 증가한 7억 8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1430억 7100만 원으로 수입 73억 5700만 원, 지출 26억 86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47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4쪽 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7개 기관에 8억 3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6200만 원 증가한 330억 9141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3억 4200만 원 증가한 81억 6011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7억 2000만 원 증가한 164억 314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6200만 원 증가한 330억 9141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44억 6200만 원 증가한 178억 2445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24억 감소한 91억 7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억 4200만 원 증가한 81억 6011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기정예산보다 4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244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가 1억 3000만 원 감소한 9억 376만 원, 정수비가 5000만 원 감소한 8억 6102만 원, 배‧급수비가 1억 8980만 원 감소한 14억 5620만 원, 급‧배수공사비가 3억 4200만 원 감소한 11억 9700만 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51억 7380만 원 증가한 131억 6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7억 2000만 원 증가한 164억 314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2000만 원 증가한 4억 20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이 16억 증가한 21억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이 기정예산보다 24억 감소한 91억 744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이 24억 감소한 91억 18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491만 원 증가한 181억 850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8억 2871만 원 증가한 86억 4682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6억 4000만 원 감소한 62억 4200만 원, 유보자금이 28억 620만 원 증가한 31억 3024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491만 원 증가한 181억 8507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2억 8044만 원 증가한 89억 8309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29억 8700만 원 증가한 77억 6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42억 9000만 원 감소한 1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억 4871만 원 증가한 88억 1282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8억 2871만 원 증가한 86억 4682만 원, 영업외수익이 2000만 원 증가한 1억 66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억 44만 원 증가한 91억 1309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2억 8044만 원 증가한 89억 8309만 원, 영업외비용이 20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억 3379만 원 감소한 93억 722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36억 4000만 원 감소한 62억 4200만 원, 유보자금이 28억 620만 원 증가한 31억 3024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 8552만 원 감소한 90억 719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형자산취득이 29억 8700만 원 증가한 77억 6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42억 9000만 원 감소한 12억 4200만 원, 예비비가 1747만 원 증가한 1억 23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3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3억 2500만 원에서 10억 2900만 원 증가한 45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 수익 93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타회계전입금 수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처리장비 4억 5600만 원, 일반관리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거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94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3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7억 4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295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6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설중인자산 7억 5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258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4억 5200만 원에서 9억 6900만 원 증가한 34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수익 12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3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111억 2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관거비 2억 4800만 원, 처리장비 1억 42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억 7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관리비 1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141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0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32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5700만 원, 기계장치 18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건물 1억 원, 차량운반구 2억 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202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기존에 1979공원과 접해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화를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평면 청평리 405-4번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990m²,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체험관 포함 어린이 실내놀이체험시설 25종 및 실외놀이터 시설물 4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읍 대곡리 일원 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장기간 이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25년까지이며 본 토지의 보상은 2023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산12-2번지 임야 3306m²입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꽃섬나루 건설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 천혜자원인 북한강을 활용하여 쁘띠프랑스, 신선봉, 청평호반, 수상레저타운 등 수변에 흩어진 천혜관광지를 뱃길로 연계하여 수변의 기존 관광지 방문객을 가평 시가지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라섬 남도에 자라꽃섬나루 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에서 2023년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3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90m²에 지상 1층 선착장 1동이며 용도는 도선 접안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지출 금액이 20%를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및 경기도 귀속분 지출 증가로 기금운용계획 1억 51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가한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과징금 수입 증가로 인한 9000만 원으로 기정 3000만 원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예치금 1억 300만 원으로 기정 6700만 원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징금 수입으로 경기도식품진흥기금 귀속분 증가로 인한 지출 5100만 원으로 기정 2700만 원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4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차질, 환율급등,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비료‧농약 가격 및 인건비‧유류비 등 영농 자재 비용은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여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자급률이 약 20% 정도에 불과함으로 이는 국가 생존과 집결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식량 주권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의 몰락을 막고 농민들에게 쌀값에 대한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쌀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쌀 변동직불제를 다시 시행하여 농가 경영 악화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네 번째,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시행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4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5조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최원중‧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에 가평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범위와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가평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에 장의기간 및 장의비용과 조기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및 안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대행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확대 권장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및 안제5조에 교육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동물복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및 안제9조에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가평군홍보대사 임무사항과 위촉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홍보대사 임무사항 개정을, 안제3조에 홍보대사 위촉사항 임기규정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동안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명단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의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신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분들에 대한 재위촉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일단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요.
강민숙 의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재위촉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재위촉되면 위촉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개정조례안에 담은 것처럼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요.
  또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런 규정을 담게 된 사항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면 활동 현황이 지금 한 분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분들도 활동 사항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의원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대해서 재위촉에 관한 사항들은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132쪽,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과신설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조정으로 현행 3국 21과, 1의회, 2직속기관(2개과), 3사업소, 1읍, 5면에서 3국 23과, 1의회, 2직속기관(4개과), 3사업소, 1읍, 5면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과신설은 본청의 감사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신설팀은 10개 팀으로 공보팀, 청렴팀, 규제개혁팀, 중대재해예방팀, 차량관리팀, 소비자지원팀, 자연생태팀, 감염병대응팀, 누수관리팀, 의회사무과 홍보팀 등입니다.
  팀 명칭변경은 기획조정팀을 기획팀으로 변경하는 등 13개 팀입니다.
  133쪽입니다.
  팀 이관은 감사팀, 조사팀 등 10개 팀이며 TF팀 일반팀 전환은 중대재해예방팀 등 3개 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은 현행 796명에서 35명 증원된 831명입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780명에서 34명 증원된 814명이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행 16명에서 1명 증원된 17명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4건의 의견 제출 중 일자리과 에너지팀이 소상공인지원과 이관과 건설과 지역개발팀 명칭유지 2건은 반영 조치하였고 기타 2건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 주례회 때 저희가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의원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아 보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의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부서별로 사무분장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분명히 담겨 있었는데 그게 이번 용역에서 빠진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현 조직에서도 1개 팀에 보면 팀장님과 한 분의 팀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팀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도 없었고 또 새로 신설되는 팀도 팀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직진단이라는 이름 하에 조금 조직확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내년에 다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약간 그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도 보고도 드렸지마는 상반기 중으로 2명 이하의 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경호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안전재난과장 남경호입니다.
  먼저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을 축제의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제8조제6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가 상충되어 이를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에 재난지역주민의 재난방송 또는 경보를 통해 대피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상충되는 조례 안 제2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위원장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임·해촉·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신문과 심사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를 삭제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가평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가평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입니다.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가평군체육회와 가평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등 목적으로 운영하던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가평군체육회, 가평군 장애인체육회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규정 개정사항을 안 제15조제1항에, 우수 체육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사항을 안 제20조 및 안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가평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가평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축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기관 선정과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축제추진 단체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제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가평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가평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가평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폭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획이 결정된 군도 등에 관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연결 허가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2.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의 환경정책 방향의 수립과 환경규제 등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 존속기한 등 그밖에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피해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제4호 피해보상 대상자 제외 규정 중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2항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가평군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및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적용하고 경기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련 시·군 조례 개선 권고사항 이행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2호, 안 제9조에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입니다.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속5일시장 가평, 설악, 청평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모집 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내용은 4년간, 위탁료는 시장사용료의 60에서 70%, 위탁운영 사항은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구역 내 청결관리 공정거래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4시47분)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3항에 따라 군민의 동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51개리입니다. 사업비 배분은 총 사업비 41억 7104만 9천원 중 직접지원사업은 147명 3억 4210만 2천 원이며 간접지원사업은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7개 사업 21억 592만 1천 원과 읍면 간접지원사업 17억 2302만 6천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현황은 19개 부서에 93건의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2건은 종결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건이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대상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 행정 확충에 관한 사항 10건,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건,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2건,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0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건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적이 없거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협약은 충분한 검토보고 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부서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8.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2023년부터 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동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인력 증원은 70명으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35명과 2024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국가 및 지방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8명에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측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증원 내역은 기획조정 11명, 행·재정 11명, 보건복지 7명, 산업경제 11명, 주택도시 5명, 읍면 10명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이며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군 자체 사업 및 일부 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대 추진전략과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474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수립 절차입니다.
  22년 10월 군계획 수립 후 1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심의회 결과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군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우리 군의 수정사항이 있을 시 수정 반영하여 12월 중 최종계획을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관련 입법지원 및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2022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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