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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가평군의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10시2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중)
  2.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27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제30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8일간으로 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강민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조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 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임시회 상정안건(2차)에 제출된 의원발의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들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밑에 그 밖의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 제출 의견을 2022년 7월 14일 받았으나 별도 의견은 없으며 2022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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