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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15일(금) 15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5시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8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다섯 건과 상위법령에 맞게 의회소관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 하신 것과 같이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 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8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위원회 제안 1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특별휴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선거사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선거종사 공무원에게 선거종사 하루 당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행 5일에서 9일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특별휴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3조제6항에 선거사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9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거사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5일에서 9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6항에서도 특별휴가 일수를 9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11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장관광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기적으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22년 3월 14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사용료를 30% 일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13년 사용요금 조례 개정 이후 시설사용요금은 캠핑장 3천 원 인상 외에 펜션은 동결, 모빌홈은 인하되었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7.5% 인상, 소비자물가는 11.1% 상승하는 등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산장관광지 하루 매출이 성수기 538만 4천 원, 주말 497만 4천 원, 평일 336만 4천 원 등 사용료 인상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관리 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30%가 아닌 20%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후 가평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산장관광지는 비용 지출 대비 58.79%의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기적으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인건비,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22년 3월 14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사용료를 30% 일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사용요금 조례 제정 이후 14년간 캠핑시설의 사용요금은 약 1만 8천 원 인상한 반면 숙박시설의 사용요금은 인하되었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등이 상승하는 등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하루 매출이 성수기 425만 8천 원, 주말 384만 8천 원, 평일 254만 8천 원에 머물러 사용료 인상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관리 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가평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자라섬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가평군 지방재정 확충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효율적인 요금관리 체계와 요금 현실화를 위해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요금을 통합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 신규 캐러반 구매에 따른 캐러반 고급형 요금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08년 이후 시설사용 인상은 미미하여 2017년 이후 캠핑장 경상수지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 캠핑장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22년 3월 11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사용료를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신규 캐러반 구매에 따라 고급형 캐러반 요금을 신설하는 한편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 3년마다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섯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탁업무는 가평군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아래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직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섯 번째 마지막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의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가평읍 산유리 산7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 5021회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장기미개발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온천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73번지 일원 온천원보호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온천개발을 위해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2020년 4월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및 2020년 6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신청하여 2021년 1월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2022년 8월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사항입니다.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총 6건을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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