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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9월 5일(월) 10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8.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1.   9.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3.  11.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14.  12.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14.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7.  15.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19.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3.  2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4.  2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7.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8.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9.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   8.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2.  10.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3.  11.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 의원 발의)
  14.  12.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5.  13.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6.  14.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7.  15.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8.  16.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9.  17.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19.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2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24.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8월 19일에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8월 23일에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의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어둡고 기나긴 터널 속에서 무엇보다도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준비 없이 우리 일상으로 찾아온 전염병의 충격에서 무엇보다 힘든 분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감소한 557만 명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4.5%, 43.1%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를 보면 전월 대비 11.5% 하락한 53.8%이고 향후 전망치도 하락으로 예측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가평군의 사업체 수는 1만 300개이며 종사자 수는 1만 4749명으로 전년보다 225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5680개소 사업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매출액이 만성적 감소 추세이고 투자 여력과 채무상환능력도 저하되는 등 최근 신규확진자 발생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 경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5월 27일 가평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가평군수 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공동질의 답변 사항으로 가평군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 첫 번째로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해서 가평군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여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많은 군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전환기에 가평군의 대안을 촘촘하게 챙겨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가평군의회에서도 코로나19의 큰 파고를 넘기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군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고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이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 총 규모는 615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5682억 4100만 원보다 46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88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5454억 6000만 원보다 43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에 6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92억 9700만 원, 세외수입에 3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에 29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815억 8900만 원, 보조금에 6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581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36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5887억 8900만 원이며 기정액 5454억 6000만 원보다 43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99억 2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9억 9600만 원, 교육 분야에 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1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77억 1600만 원, 환경 분야에 3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83억 3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576억 3100만 원, 보건 분야에 1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93억 6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18억 3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4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8억 800만 원이 증가한 462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04억 600만 원, 예비비에 3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 기타 분야에 4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81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263억 500만 원이며 기정액 227억 8000만 원보다 3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8억 5400만 원, 보조금에 26억 8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263억 500만 원이며 기정액 227억 8000만 원보다 3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 분야에 3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7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4만 원이 증가한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0만 원이 증가한 8억 9200만 원, 기타분야에 1600만 원이 감소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10억 2941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9억 6566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315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3억 8605만 원 감소한 133억 6245만 원이며 영업 외 비용이 3905만 원 증가한 6905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에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30억 637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970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적 자산취득이 10억 6200만 원 증가한 115억 744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8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1억 9400만 원에서 31억 3000만 원 증가한 43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 외 수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9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관리비 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85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0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285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 1억 7000만 원, 구축물 12억 3900만 원, 기계장치 300만 원, 소프트웨어 1800만 원, 건설중인자산 2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257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655억 7400만 원, 세입은 8561억 5700만 원, 세출은 7154억 2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40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결산으로 2021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6억 600만 원, 2021년 기금조성액은 1025억 2600만 원, 사용액은 98억 1100만 원,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39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6억 1400만 원, 2021년 발생액은 2억 700만 원, 소멸액은 2억 400만 원, 2021년 채권현재액은 3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16억 400만 원, 2021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6억 4300만 원, 2021년 채무현재액은 8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결산과 물품 결산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3669억 4400만 원, 부채는 전년 대비 11.5%가 감소한 216억 970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2조 339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85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상현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금년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 및 이월사업 확정 철저 등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견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중 28페이지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 수행을 위한 2468만 2000원에 수입‧지출 계획 변경안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 대책 마련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및 안제8조에 평화통일 교육사업의 위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종성 의원 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 및 안제6조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 스토킹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평군에 늘어나는 고령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적어 소득세법 제51조 경로우대자의 연령에 맞추어 고령노인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고령노인의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정비하였고 부칙 제2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4.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정책 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폐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16.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였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써 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4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가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운영지침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안제3조, 안제10조의3, 안제13조, 안제18조, 안제25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제4조부터 안제4조의5까지 안제10조 및 안제15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산물 및 농수산과 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20만 원으로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담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가평군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부터 안제4조까지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부터 안제11조까지에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안제13조까지에는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14조에 위생 및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안 부칙에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을 안제3조 및 안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율상권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절차 및 결과보고를 안제6조부터 안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의 수정과 법적 용어를 현행화하고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이원화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관련 용어 정의 조정과 안제10조 및 제11조의 법적 용어를 변경하고 안제20조의2 청정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안 별표의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의회 제309회 제1회 정례회 부의안건 중 158페이지 2022년도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평면 하천리 296번지 일원에 기존 취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해 용도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면적은 2만 8627m²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11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비수도권 군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령화 지수가 높음에도 지원은커녕 각종 개발의 제한을 받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외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4개의 군이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수도권 정책의 시정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도 가평,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둘째,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셋째, 가평, 연천, 강화, 옹진군을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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