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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6월  22일(수) 11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1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먼저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6월 8일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6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으로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306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6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2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국토 훼손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현실로 인해 멀리 떨어진 관외 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을 경감시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가평군민으로 확대 정비하였고 안제3조에서 영아‧태아의 화장에 대한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장려금 지급액을 70만 원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5건에 대하여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8일 강민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2일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제2조에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가평군민으로 확대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안제4조에 장려금 지급액을 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정비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도 유족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저희 화장시설이 없는 가평군의 경우는 좀 멀리 떨어진 관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외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주민 부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 및 부담 경감 및 국토 훼손방지 등을 위해서 화장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법의 취지와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우리 가평군의 현실에 따라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 관련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아래의 표를 보시면 저희 최근 5개년도 사망자 수입니다.
  평균 6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13일 6일간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고 의원발의된 집행부 제출 의견은 첫 번째, 적용 범위를 개장화장 장려금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수용을 하였고요.
  지급액을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거는 이번에 미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도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해달라는 거 그거를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경기도 시‧군 화장장려금 조례 현황입니다.
  경기도 화장장 지원액 평균은 일반이 46만 원, 개장이 25만 원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열여덟 번째 군포시가 80만 원 주민 전체이고요.
  스물여섯 번째 양평군이 차상위계층에 80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 연천군이 주민들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화장장 시설은 성남 영생사업소가 100만 원, 춘천 안식원이 70만 원, 인제 승화원이 7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가평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가평군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9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실제 행정구역상의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업무 수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연경계와 학군, 마을 역사의 동질성, 세대수, 인구수 등 고려하여 설악면 선촌2리를 선촌2리와 선촌 3리, 이천리를 이천1리와 이천2리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 분리를 건의에 따라 행정리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설악면 선촌2리와 이천리는 자연경계, 마을의 역사적 동질성과 세대수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행정리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울러 북면 화악2리는 인구증가에 따라 신규로 생성된 번지수 등의 증가로 반의 분리가 필요하며 설악면 방일2리 내 546번지부터 548번지는 관할구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일3리로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어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평군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인권조례 제정 반대, 동성애자, 성 소수자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반대 등 총 12건의 70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본질의 목적하고 상이한 의견이 많다고 대부분 미반영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5월 13일 날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8월 31일까지 지금 의견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법제처 의견 사례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상담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까 입법예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등 찬성의견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다수의 반대의견이 지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인근 경기도 내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보시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제정이 14개 시‧군 입법예고 중이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미제정 12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밑에 하늘색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미제정이라고 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여주시, 동두천시 같은 경우도 입법예고를 한 후에 제정을 못 하고 지금 부결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가입 등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23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안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 삭제를 통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타 위원회 수행 가능 조항 신설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과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에서도 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회 간 기능성, 유사성 실제 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실무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하는 대상과 분야, 각각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법률이 개정되고 6개월 지나서 공포가 되는데요.
  6월 22일이면 오늘 날짜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군데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12군데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조례를 다 규정한 상태이고요.
  지금 가평군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시‧군은 4군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함입니다.
  아래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감독, 성과 평가 조항 등이 중복되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장기기증자 예우에 관한 근거규정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추모 및 예우 방안을 규정하고 관내 공동‧공설묘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묘지연고자에게 이전비 등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장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군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예우 방안을 규정하고 공동‧공설묘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묘지연고자에게 이전비 등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과 공설장사시설 가평추모공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묘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가평군 관내 거주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선정 및 중단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신규로 신설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협의 기준에 따라 협의 완료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조항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요건 관련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재산세 납부실적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자치법규가 될 우려가 있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평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평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 중인 각종 시설물(가평이음터, 북면소통센터, 공유양조벤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현황은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목공체험장 운영에 따라 목공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험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목공체험장 운영에 따른 체험료 별표 3호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목공체험장 운영에 따라 목공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험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61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3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 6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가평군의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열아홉 번째,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등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7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등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2022년 5월 11일 제2회 가평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스 내 온천법을 보시면 22조제1항제6호에 수질검사는 건당 7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7호에서는 성분검사를 건당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스무 번째,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조문 내용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2021년 4월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문 내용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스물한 번째,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규 건립한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의 새주소 부여 및 건물명칭 확정에 따라 위치를 재규정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익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신규 건립한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새주소 부여 및 건물명칭 확정에 따라 위치를 재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래를 보시면 조종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현창로 35에서 청군로 1270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용료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신규로 정하는 사항이며 2022년 2월 21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83페이지 스물두 번째,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원 규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내 급수관 교체(갱생)공사 지원 금액이 세대별 15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향상된 180만 원 이하 60m² 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 80% 지원에서 10%가 향상된 90% 지원, 85m² 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 50% 지원에서 80% 지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공용배관 교체도 세대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2021년 1월 14일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원 규모의 개정사항을 우리 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스물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영업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세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며 감면 세목 및 예산 세액은 2022년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입니다.
  예상액은 총 4358건에 2억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면 세목 및 기간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기본세율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업주가 법인 및 개인인 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기본세율 5만 원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기간은 올해 2022년도 1년간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특수한 사유를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022년 지방세 기본세율 5만 원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다른 지방세 세목의 세제지원을 통해 추가로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본세율 제81조제1항제1호 가를 보면 기본세율이 사업주가 개인인 데는 5만 원, 나목에 보시면 나목 1에 보시면 자본금 또는,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0억 원 이하는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거는 10만 원 그다음에 50억 원을 초과한 거는 20만 원인데 이거는 감면 대상에는 30억 원 초과, 50억 원 초과 대상은 빠졌습니다.
  뒤에 88페이지 표를 보시면 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도.
  표를 보시면은 작년도에 4515건에 2억 475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번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30억 원 이하 1509건에 7545만 원만 해당이 되고 30억 원에서 50억 원 18건에 180만 원, 50억 원 초과 139건에 2780만 원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네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226번지 일원의 주변은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전원형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의 목적은 주변 관광산업의 더욱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생태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휴양관광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집합형 단독주택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외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생태자원을 이용해서 체계적인 휴양관광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집합형 단독주택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외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주민제안서 제출받아서 2021년 7월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와 2021년 8월 군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민의견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 3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가평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9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주변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이용객의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2021년 1월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22년 1월에서 2월 서울일보, 경기매일신문 등 2개 신문사에 공고 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현재까지도 없고요.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거 지역이 거의 없고 설악 생활체육공원 그 옆이다 보니까 의견은 없고요.
  향후 가평군 의회의견 청취 후 가평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총 25건 중 23건은 상정안대로, 그리고 1건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총 24건을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24건을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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