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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6월 22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7.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0. 9.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18.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2. 21. 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동의안
  28. 27.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9. 28.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30. 29.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5.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발의)
  7. 6.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8. 7.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10. 9.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22. 21. 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3. 22.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3.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4.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5.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8. 27.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9. 28.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30. 2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개의)

○의장 배영식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3천여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빌려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뜻하신 바를 성취하지 못하셨지만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기회를 다음으로 기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가 제8대 가평군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군민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들을 초심의 자세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8대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그럼 성원이 되되었으므로 제306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6월 8일에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금일 오전 11시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가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상현 의원님과 연만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현 의원님과 연만희 의원님이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회계과 소관 가평읍 달전리 591-22번지의 공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2019년 대비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는 사항으로 매각 예정가격은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상면 율길리 산49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행정 목적으로 향후에도 활용 계획이 없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면적은 2만 4190㎡로 처분예정 금액은 11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축산정책과 소관 가평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와 군비 70%로 총 2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392㎡로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과 소관 조종면 시가지 5일 시장 겸용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 29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928㎡에 주차면수 90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민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현실로 인해 멀리 떨어진 관외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을 경감시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가평군민으로 확대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영아·태아의 화장에 대한 경우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려금 지급액을 70만 원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및 지속 가능성 평가를,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주기 개정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에는 가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먼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리와 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성하고 실제 행정구역 상에 지번과 조례 상의 지번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리의 자연경계, 학군, 마을역사의 동질성, 세대수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분리하는 건입니다.
  설악면 선촌2리를 선촌2리와 선촌3리로 분리하고 이천리를 이천1리와 이천2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별표1에서 설악면의 행정리는 현 28개리에서 30개리로 증가하고 가평군 전체는 126개리에서 128개리로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행정리 분리에 따른 반 명칭 변경, 북면 화악2리의 반 분리, 관할구역 혼선에 따른 일부 번지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별표2에서 설악면 행정리 분리에 따라 선촌2리 2반을 선촌3리 1반으로, 이천리 1반을 이천1리 1반, 이천2리 1반을 조정하고 북면 화악2리 3반을 화악2리 3반과 화악2리 4반으로 분리하며 설악면 방일2리에 번짓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번짓수를 방일3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북면은 68개반에서 69개반으로 증가하고 가평군 전체는 603개반에서 604개반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행정리 2개 증가에 따라 조례 별표3에서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설악면 선촌리 이장을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이천리 이장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안 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보호 책임자, 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파일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및 안 7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과 수수료 청구 및 납부와 이의신청에 관해서, 안 8조부터 안 10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 안 11조부터 13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과 결과통보, 위촉직 위원 수당에 관해서, 안 14조는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감독과 보험, 공제 가입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이어서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규정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2항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가평군 사회복지,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참고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다음은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재단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안 제10조에 조직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기본재산의 조성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공유재산의 대부,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이어서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자의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공설묘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묘지연고자에게 이전비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기준 등 묘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사설 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완화 규정 삭제를, 안 제8조제2항에 관내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비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제8호에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장기 등 기증자의 예우를, 안 제14조제1항제5호에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 면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입니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거주기간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에 지원 거부 또는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조례안 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지원 기준을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상위법 조항 변경에 부합되도록 각 조항을 현행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별표 세부 허가기준 자격, 기준 완화로 기준 허가신청 직전 연도에 재산세 15만 원 이상의 납부실적, 법인인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격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두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자치법규가 될 우려가 있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운영 및 전담부서의 구성과 시설물 운영을 담았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리위탁 및 보험가입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규정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광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산림과장 남궁광입니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및 목공체험장 운영에 따라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설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고 목공체험장 운영에 따른 체험료 별표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이어서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에서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가로수 사업의 비용부담 및 도시숲 등의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기준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환경교육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가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등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외의 사항의 반영에 따른 제정목적, 제정 및 목적변경을 안 1조에, 개최 실적이 없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필요로 할 시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화 하고 온천에 공동급수심의기관 결정을 안 2조 및 안 제10조에, 시행령에서 위임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를 상한범위 내에서 각 검사기관에서 결정토록 하는 정비안을 안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자료는 서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가평군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용어 정의와 공동주택관리법 및 피한정후견인 결격사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중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조항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중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에 맞게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왈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규 설립한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에 새주소 부여 및 건물명칭 확정에 따라 위치를 재규정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수익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지원 규모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므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6 지원규모 개정사항 반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금액 세대별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로, 60㎡ 이하 노후주택 총공사비 80% 지원을 90% 지원으로, 85㎡ 이하 노후주택 총공사비 50% 지원을 80% 지원으로, 공용배관 교체 세대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4시44분)

  권병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소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영업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함으로써 세제지원 및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를 사업주가 법인 및 개인인 사업소에 대하여 기본세율 5만 원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추계액은 2021년 부과기준으로 볼 때 감면세액은 2억 1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8.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변 관광객의 더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생태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휴양관광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집합형 단독주택 초록마을 조성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구단위결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226번지 일원에 11만 6559㎡의 단독주택 54동, 숙박 17동에 복합형 개발사업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산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산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가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도로주차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602-16번지 일원에 호텔 등을 수립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관광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이용객의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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