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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18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8일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11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기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만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11일과 3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출자출연계획안 1건, 기금안 1건,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조례안 7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305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 하신 것과 같이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5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2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한 가평군 의료환경 개선 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가 2022년 1월 27일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가평군의 중증응급의 응급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효과적인 지역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단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증가와 자기계발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 일자리지원, 주거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취업지원 및 교류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연도별 실행계획의 분야별 주요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청년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정원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정원문화, 정원산업의 진흥 및 확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창업 및 박람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민간정원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원법 개정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 사항의 통지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개정에 따라 청원 불수리 사항의 통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에 출석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증인 등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비용의 예외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한과 대상 사무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 및 안 제13조까지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증언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까지에 안 제14조부터 안 25조까지에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및 결과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만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 규칙의 본문과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칙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감사계획서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헌  제305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 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의료환경개선연구회의 가평군 응급이송 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채택에 따라 응급의료 매우 취약지역인 가평군에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의료 지원단의 설치와 응급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청년의 고용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청년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정원 문화의 확산 및 정원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원법 개정에 따라 청원불수리 사항의 통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7페이지!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예외사항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3페이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5페이지!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협조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평군에서는 가평군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 종사 하루당 2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대 선거에서 1인의 공무원이 사전투표, 본투표 각각 2회씩 근무할 경우 최대 8일간의 특별휴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특별휴가 일수를 최대 9일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경찰서에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치안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가평경찰서 서장으로 하는 한편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가평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치안협의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경찰서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가평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 취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5페이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성질환예방사업의 사무와 정원을 현 직제에 맞게 보건소에서 환경정책과로 조정하고 3개 사업소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7페이지!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0페이지!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43페이지!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45페이지!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평가 결과 중 참여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조항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예규에 금고지정평가 기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금고지정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9페이지!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법에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군의 예산절감액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혜택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2페이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전환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류형 지역화폐의 발행을 줄이고 카드형 지역화폐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4페이지!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제1항에서 해당되지 않는 개발사업과 그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자연경관 검토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시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나무의 벌체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에 실효성이 없고 자연경관검토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다른 시군의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들어 규제사전검토 등 사전절차를 붙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7페이지,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정(2021. 5. 1. 시행)에 따른 가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건축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제사전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단일화하여 형평성 있게 부과하고 최근 7년간 동결되었던 수수료를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 인근 지자체의 수수료, 지역 거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소비자정책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21년 가평관내에서도 학대 사건이 34건이나 있었음을 감안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심리치료, 원가정 복귀 지원을 전담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필요성이 크고 그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및 사업법 제4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 운영 요령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원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원 기간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LPG배관망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 지역산림조합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목공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기관에 체험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을 생각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가평 1939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가평군에서 위탁운영하는 가평군 1939시네마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20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의회를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사업 중 기존 광역적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던 가축분뇨수분조절에 지원사업이 도비 확보로 기금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8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노후화된 가일2리 공용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으로 계획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동의받은 전체사업비와 사업별 배분 변동 없이 광역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1044개소에 군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총 262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93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지 10년간 집행예산을 추산하고 미집행시설 262개소에 추정비용을 반영하여 10년간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다고 하셨고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등 총 27건을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27건의 안건을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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