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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3월 2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6.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9.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0.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1.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14.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5.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18.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19.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5. 24.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7. 26.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가평 1939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7. 36.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38. 37.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9.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0.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1.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연만희·송기욱·최기호·이상현·최정용 의원 발의)
  13. 1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발의)
  14. 13.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15. 14.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이상현·연만희·강민숙 의원 발의)
  16. 15.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최기호·이상현·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7. 16.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송기욱·이상현·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8. 17.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연만희 의원 대표발의)(연만희·송기욱·최기호·이상현·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9. 18.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1.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3.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5. 24.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6. 25.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7. 26.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7.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9.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3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31.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32.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4. 33.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5. 34.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6. 35. 가평 1939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37. 36.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8. 37.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움이 시작되는 활기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현안 사업을 꼼꼼이 살펴보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고생하시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과 투자 효율성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예산이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승인된 2022년 본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당면한 업무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끝까지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평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끔한 질책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영식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3월 8일과 3월 11일에 강민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기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최기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만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1일과 3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에 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가평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이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김성재 기획조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총 21건의 사업에 28억 1389만 원으로 이 중 23억 9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3건의 사업에 4억 22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목적별로 살펴보면 겨울철 제설자재에 4개 사업,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3개 사업, 코로나19 대응대책 외 7개 사업, 긴급 보수보강사업에 3개 사업에, 산림 피해지 복구사업 외 2개 사업, 주민소환투표 경비 외 1개 사업 중 총 21개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이 중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68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57억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554억 6천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73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6백만 원, 지방교부세에 5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522억 9백만 원, 조정교부금 외 16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233억 7600만 원, 보조금에 11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515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86억 100만 원이 증가한 388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총 세출은 5454억 6천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73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7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85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2억 3300만 원, 교육분야에 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56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34억 9600만 원, 환경분야에 9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44억 93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0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505억 3300만 원, 보건분야에 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0억1800만 원이 증가한 584억 2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90억 71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66억 원이 증가한 399억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40억 9800만 원, 예비비에 58억 6백만 원이 감소한 65억 원, 기타분야에 4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77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227억 8천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2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에 18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227억 8천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2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에 1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24억 66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8억 9100만 원, 기타분야에 2백만 원이 증가한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배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가평군 장학기금 총 2개 기금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기금의 총 규모는 231억 1천만 원으로 47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출연기관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내용은 관내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 0.9에서 1.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5925만 원이 증가한 310억 2941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이 48억 2940만 원이 증가한 147억 1140만 원이며 유보자금이 80억 2831만 원이 증가한 83억 5235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5925만 원이 증가한 310억 2941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70억 4585만 원이 증가한 147억 4851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가 57억 9340만 원이 증가한 105억 124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54만 원이 증가한 79억 6566만 원이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6585만 원이 증가한 148억 7851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비용이 70억 4585만 원이 증가한 147억 4851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이 2천만 원이 증가한 3천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5771만 원이 증가한 230억 637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48억 2940만 원이 증가한 147억 1140만 원이며 유보자금이 80억 2831만 원이 증가한 83억 5235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 934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09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이 57억 9340만 원이 증가한 105억 1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4억 5200만 원에서 77억 4200만 원 증가한 41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보조금수입 4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12억 1백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4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관거비 2억 원, 일반관리비 39억 6300만 원, 예비비 8200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254억 4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건설 1억 원, 구축물 5억 9천만 원, 기계장치 6억 8100만 원, 건설중인자산 7억 17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14억 1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211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본적지출에 보면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이상현 의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18억이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거는 2015년도에 도시침수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청평하고 현리사업이 완료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용문천처리장 사업이 신천처리장 증설사업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반납금을 반환한 사업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자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자액이. 그러면 그거는 적시에 반환을 못 해 가지고 이자액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렇지요.
이상현 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안 줘도 될 부분을 갖다가 이자액까지 정부에 반환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잉여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기에 반환하면은 이자 부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자 부분은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은 같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을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조기에 하면은 이자를 좀 덜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최대한 늦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지금 국고반환금이 내가 보니까는 제때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루틴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보면 발생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자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가. 어차피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이자액이 발생하는 거 반환하는 거는 반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적시에 반환해서.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리계획은 가평군 제3청사 신축이 되겠으며 사업목적 및 용도는 조직신설과 개편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가 사무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제3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3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중 매입토지는 가평읍 대곡리 646-5번지 등 총 8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가평읍 대곡리 147-7번지 내 목조, 시멘트 블록조 1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건축할 건물은 건축연면적 3500㎡의 사무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3청사가 의회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아, 우선은 저희가요. 종합적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건립할 신축 청사가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산출 근거를 보면 의장실에서부터 해 갖고 전체의원실 못해서 이게 산출 근거로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홍  제가 기본적으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거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의회 건물을 짓는 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각 면적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 차원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신축 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의회 건물이라고 확실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지금 최정용 의원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의회를 기준으로 하고 나니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차리라 만약에 제3청사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옮길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의회청사라고 지금 해 가지고 보니까는 의장실에서부터 의원실까지 뭐 집무실까지 해 가지고 그게 평수가 나와 버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일반 제3청사가 아니고 의회건물대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낼 때 제가 봤을 때는 제3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비대해 지면은 옮겨 갈 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산출했으면은 좀 나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의회건물 해 버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 이거를 다시 산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지금 보통 아시겠지만은 저희 의회 실제 건물은 한 1350㎡ 되고요. 저희가 의회에 쓰고 있는 1, 2, 3층 총 건물이 한 2200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본청에 대한 제한만 있는 거고 2, 3청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읍면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본 청사의 그 기준을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기초조사를 작성한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의회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 자체는 사실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도 본회의장 자체도 사용 적정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 그런 사용면에서 나중에 향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이상현 의원  그러면 용도를 다시 충분히 변경을 하고 일단 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올리지마는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어차피 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요. 모든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연만희·송기욱·최기호·이상현·최정용 의원 발의) 
    12.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한 가평군 의료환경개선 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가 2022년 1월 27일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가평군의 중점 응급이,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효과적인 지역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실업 증가와 자기개발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 일자리 지원, 주거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및 교류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연도별 실행계획의 분야별 주요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청년 주거안전 정책,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정원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정원문화, 정원산업의 진흥 및 확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창업 및 박람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민간 정원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이상현·연만희·강민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원법 개정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 사항의 통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개정에 따라 청원 불수리 사항의 통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15.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최기호·이상현·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증인 등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비용지급의 예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송기욱·이상현·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4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8조까지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과 대상사무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및 증언의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25조까지에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및 결과 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연만희 의원 대표발의)(연만희·송기욱·최기호·이상현·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연만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 규칙의 법명과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감사계획서의 혐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재 기획조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기획조정팀장 김성재입니다.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적 목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4.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5.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먼저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사무 근무 공무원에게 선거사무 종사 시 하루 당 2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현행 5일의 특별휴가일수가 부족하여 9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공무원에 부여되는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폐지에 따라 관련법 명칭을 한국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6항에서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9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절차 수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가평군 법질서, 범죄, 사고예방 및 치안 향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범죄 및 사고예방을 협의내용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협의회 부위원장을 기존 위원 중 호선에서 당연직 경찰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당연직 위원 구성에 명시되었던 가평경찰서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위원 구성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 치안협의회 회의를 연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경찰서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음은 가평군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 중 지원대상에 지원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8조에 협의회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 구성에 가평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 부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음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정원 재지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업무의 성격,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소의 순서 및 소관사무를 조정하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속기관에 정원 3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음은 가평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2에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2022년도 국토교통부 재난평가 조례 제정 유무가 평가지표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및 안 제2조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목적 및 책무의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3조 및 안 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 및 안 7조에서는 단장의 역할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해서,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해서, 안 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 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음은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평군 지방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마지막으로 가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가평군 노동조합 설립이 2017년 7월 6일로 실효성이 없어진 가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병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의2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제5항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제3항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2항 관련 발표에 금고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 상향 조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2년 6월 30일자로 기한 일몰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감면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경감된 사항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조례의 감면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제3호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세를 자동이체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자동이체와 동시에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세액공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가평군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화폐 할인판매 및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종이형 지역화폐 및 전자지역화폐의 개인별 월 할인판매 한도액을 각각 월 30만 원에서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월 6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두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자연경관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의 실효성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에 대한 역량을 검토하여 나무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3항까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규정과 제5조제5항과 중복된 안 제8조제5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가평군 건축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9조 정기점검 및 실시점검 실시 조항이 건축물 관리법 개정과 가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항제2호에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을 건축법 시행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가평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가평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가평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의 인상 및 부과기준 개선을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별표7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입니다.
가평군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심리치료 원가정 복귀 지원을 전담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운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지속 운영합니다.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문화로이며 규모는 202.23㎡ 공동주택입니다.
  시설현황은 생활실, 심리치료실, 주방, 화장실 등입니다. 입소 정원은 남아 7명이며 직원 현황은 시설장, 보육사, 심리치료사 등 5명 이내입니다.
  주요사업은 피해아동의 보호, 생활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피해아동……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3월 가평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2022년 7월 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LPG배관망 시설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산자부에서 지정된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에 2022년 5월에서부터 2025년 12월까지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LPG배관망 시설 등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시설은 가평군 LPG배관망 시설 10개 지역으로 위탁비는 연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이게 뭐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가평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갱신할 때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나오는데 목공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1939시네마 민간위탁 또 재계약 보고의 건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6월달에 조례개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빨리 발견했으면 저희가 빨리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아동학대, 그다음에 민간위탁, 그다음에 목공체험장, 1939시네마를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조례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좀, 조례를 감안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계약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해 가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신설이에요. 1939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월 28일 날 끝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되는 거는 그런  조례 개정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실 때 민간위탁 계약을 하실 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행복돌봄과 그다음에 집행부 전체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두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선 산림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산림정책팀장 박정선입니다.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민에게 목재를 이용한 고품질의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목공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 가평군 목공체험장 관리와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가평군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내용으로는 목공체험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목공체험장 체험료 및 재료비 징수 및 반환 등이 되겠으며 위탁대상은 가평군 목공체험장 및 목공기계이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1, 수탁자 선정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는 예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이행하고 5월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6월에는 목공체험장 위탁 사전준비와 체험준비를 반영한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는 목공체험장 위탁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한 내용 들으셨지요?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들었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게 지금 목공 관리 위탁을 할 때 통상적으로 뭐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업체한테 이런 얘기를,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라도 또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계속 된다고 그랬다가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산림과에서는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에 별도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별도보고 했습니까?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먼저 주례회 때 말씀이십니까?
최정용 의원  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제가 이제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한 바로는 먼저 주례회 때 이상현 의원님하고 최정용 의원님께서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셨던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이상현 의원님께는 저희가 담당팀장님 산림휴양팀장이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은 이제 별도 만나뵙지를 못하고 자료만 드린 거로 제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 좀 별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계속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드려야지요. 왜 두 분한테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모든 질의를 중복이 되건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려도 똑같은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다 던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행정부에서 감안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을.
○산림정책팀장 박정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가평 1939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가평군 1939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상희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조상희  문화예술팀장 조상희입니다.
  가평 1939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가평1939시네마 관리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 수탁자인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와 재계약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2년 3월 27일까지이며 위탁대상시설은 가평1939시네마로 영화관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관람객은 총 7만 5088명이며 운영횟수는 575일입니다.
  수입액은 5억 6887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7450만 1천원으로 1억 463만 1천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익배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계약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이며 위탁료 지원은 없습니다.
  위탁사항은 가평1939 시네마의 관리 및 운영, 카페테리아 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영화관 무상임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지원이며 협상을 통해 세부 위탁 내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가평1939 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재계약 적격자로 요청된 바 있습니다.
  향후  3월 28일까지 가평1939 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협상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 언급 하신 거 들으셨지요.
○문화예술팀장 조상희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이 추진상황을 보면 2월 18일 날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평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이지요.
○문화예술팀장 조상희  네, 네.
강민숙 의원  월요일 하루 만에 검토를 끝내고 화요일 날 재계약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화요일 날 하루. 그리고는 개최 결과 24일 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 정해져 왔거든요. 이거는 의회에 이제 동의로써, 보고로써 동의를 갈음한다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절차만 밟으신 것 같은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의회에 아무리 보고로써 동의를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보고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조상희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6.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20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중 광역중장기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변경계획입니다.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22억 2642만 4천원 중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7천만 원에 대하여 도비확보로 기금이 불필요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가일2리 마을 숙원인 어비계곡 방문객 불편해소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설악면 가일2리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7.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의안번호 724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2025년 가평군관리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회수와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시설현황은 1044건에 5921만 4749㎡이며 이 중 집행은 782개소에 5659만 1468㎡입니다. 부분집행은 24개로써 55억 300㎡이며 미집행은 238건에 206만 7981㎡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안의 기준설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미집행 사업비를 추정하였으며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군계획시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미집행에 우선 추진시설 존치시설로 분리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따른 예산 산정은 10년 집행예산 추계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761억 2100만 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9134억 5백만 원, …… 9130…… 4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23억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배부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추진경위를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를 배부드린 서류로 갈음하며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는 별첨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의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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