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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월 18일(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정례회)
  2.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3일에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총 9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2일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4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과 놀이기회 보장을 통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안건인 7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 및 놀이 기회 보장을 통해 창의적이고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놀 권리 보장 및 건전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를. 다음 장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상위 명령에 위배됨이 없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래 참고 사항입니다.
  전년도 12월 18세 미만 연령별 인구 통계입니다. 전체인구 6만 264명 대비 10. 7%인 6654명입니 다.
  다음은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의원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의견은 2022년 1월 12일 별도 의견 없음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입안 및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신청 없이 예산 개정이 가능한 사항의 규정과 안 제5조에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사유를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해서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재정법 및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자 표준 조례안 등 개정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의견제출 처리, 의견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의 규칙의 제정의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인용조문의 문구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28조까지에 27개 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단순인용조문 문구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 읍면장이 위임한 사무 중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한 사무 중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존 읍면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스템이 임대차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운영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로 의제가 되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연계 처리되어서 읍면 사무 처리에 추가적인 인력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 읍면별 전입신고로 처리하다 보면 전년도 말 1개월에 총 738세대이며 일평균 2세대에서 13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로는.
  다음 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당초에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랐으나 저희 공공시설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위약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대상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자라섬 캠핑장은 그동안 소비자 기본권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성수기 기존 소비자 책임 민원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90%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에 권고안이 2020년 6월 공공시설 사용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대 30%로 조정,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사용료 전액 반환 조항을 신설해서 귀책 이외의 여러 불가항력 사항 발생 시 위약금 면제 가능한 조항을 구체화됐습니다.    또 배상 기준은 우발상황으로 인한 반환 및 배상 기한 등 이용자 중심의 환불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는 소비자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표 밑에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자라섬 캠핑장 연간 매출액은 16억 3200만 원이며 위약금은 1200만 원으로 그 비중이 0.7%로 미미하고 성수기 기준 예약취소율은 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약율은 다시 100%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안 규정을, 안 제15조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 군민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해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건강 및 환경성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입니다. 화학물질 분류별 건수는 물질분류별 9종에 총 4만 5839건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에 따른 터미널의 관리 운영 및 위탁 등의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따라 가평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3조에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6억 5천만 원에 반영되어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그밖에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5년간 평균비용 추계액은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8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8건의 안건을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동의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에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의회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조례 인용조문 및 문구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안 제3조에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안 제4조에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조례 개정사항을, 안 제5조에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뭐 사전에 검토하신 내용이라……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안건은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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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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