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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월 19일(수) 11시 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4.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7.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6.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8.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11. 9.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2.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3.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 의원·송기욱 의원·이상현 의원 발의)
  7.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6.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8.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최정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2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일명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부모의 입장으로 착잡함을 넘어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학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중 67%가 24개월 미만의 영아이고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가 2만 5천 건을 넘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아동학대 발생 건은 3만 905건으로 전년 대비 2.9%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가평 관내에서도 학대 의심신고가 66건이 있었고 이 중 학대 사건이 34건이나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 등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법안과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평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아동보호팀 신설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였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피해 아동의 분리 조치, 지속적인 사례관리 업무 등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영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한 데다 가해자가 주로 부모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학대가 인정돼 가해 부모를 피해 아동과 분리하거나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홀로 남게 되는 피해아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은 시설보다는 가정인 것을 생각하면 그 가정이 아이에게 행복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른, 즉, 부모가 변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의 변명으로 이용되고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2021년 1월 26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모두 아동의 보호자이며 성인들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일을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평군과 경찰서, 가평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위기 아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모든 가능한 지원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함으로써 협업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모일 경우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긍정적 양육방법을 깨닫고 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최대한 가정 내에서 보호받으면서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어른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들을 성인과 똑같은 자유로운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진심으로 아이의 편이 되어 줄 때 어른과 아동이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평의 모든 부모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가평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평군의회에서도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9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연만희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만희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이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상현 의원님, 신명철 님, 정진화 님, 홍인수 님, 유근웅 님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 의원·송기욱 의원·이상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과 놀이 기회 보장을 통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민숙 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민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문구를 일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안 제3조에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안 제4조에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안 제5조에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법률 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등을 규정하였하고 안 제3조는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기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중요 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의견제출 처리, 의견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를 일괄정비하여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 교부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5에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과 별표1에 캠핑장 이용시간 변경, 퇴실 지연으로 인한 별도 요금 삭제,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와 안 제10조, 아니,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가평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에.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등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에 따른 터미널의 관리 운영 및 위탁 등의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터미널의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가평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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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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