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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가평군의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월 27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까지에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아주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전동차가 차도로 다닐 수 있나요?
이상현 의원  차도로 못 다니지요.
최기호 위원  차도로 못 다니고?
이상현 의원  아, 차도로, 차도로……
최기호 위원  이게 차도로.
이상현 의원  맨 마지막 선인가……
최기호 위원  차도로 다닐 수 있는데 인도로는 못 다니잖아요.
이상현 의원  네, 네. 인도로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래요?
이상현 의원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가평군에는 가평읍에만 전동킥보드 이렇게 대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면도 있나요?
이상현 의원  없는데요. 지금 가평군에 몇 개가 있는지 조차도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실태파악이나 여러 가지 안전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그래서 제도화하는 겁니다.
최기호 위원  네, 그게 일전에도 그 어느 사업자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례가 없다 보니까 서로 핑퐁을 하는 거야. 우리 부서가 아니다. 저쪽에 가서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친구가 골탕을 먹다가 사업을 접고 떠났는데 또 새로운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시기에 맞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2차 상정안건인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자전거를 말합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총 3종으로 왼쪽부터 전동킥보드고요. 가운데가 요즘에 잘 타고 다니는 전동이륜평행차, 그다음에 오른쪽 마지막이 전동기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근 3년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아래 표에서 보는 거와 같이 2018년 대비 2020년도에 298%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또 보도 통행 중 교통사고 발생도 3년간 8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통계 자료는 그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부여와 그동안 아까 최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은 그 관리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 마련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여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운전면허가 소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까지 다 취소가 됩니다, 같이 정지가 되고. 그런 여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밖에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제출 의견은 2022년 1월 19일 ‘별도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고요. 저희 그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하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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