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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네, 먼저 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 11월 19일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2일 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6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정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이,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8일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8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5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에는 시정연설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5건 등 총 2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0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1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평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판로 촉진, 또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의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도 10월 19일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과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조례의 재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이의신청서,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포 및 열람장소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통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침입범죄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주변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11조2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범위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 결과 제출과 소송 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수 등의 책무와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등·하교 시 교통지도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송기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직력과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최기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 발의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이상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침입범죄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주변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제16조의2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6일 이상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가평군의회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은 11월 16일 최정용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단 수행 사업에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관리 운영을 반영하고 수행 사업에서 제외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현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삭제를 하고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을 추가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과 신설 및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개과 신설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각 부서 의견 수렴 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수급비 삭감 및 수급자격 중지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에 따른 대상 청년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은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산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정책사업이었던 총 7개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되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열 번째,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한 조례로써 법 제12조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됨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제4호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가평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에 설치되어 2021년 말 기준 조사*23:27 10억 5800만 원입니다.
  가평군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은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하는 체육 우수선수 포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가평군 국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가평군 결혼·출산 정책에 따른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국립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8조에 국립공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에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의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이 조례에서 준용하는 조례의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의 명칭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반입 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으며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기금목적 및 대상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2003년에 설치된 비법정기금으로써 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현재 비융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가평군 장학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가평군 농기계수리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반영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업기계화 시행 규칙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구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임대료 부과 기준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침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고 임대료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일곱 번째,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있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으로써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여덟 번째,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연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지사가 북면 목동리 848번지 일원에 신축코자 하는 북면 119 지역대 청사 1동의 연구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북면 119 지역대 청사를 신축하고자 가평소방서장과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이행하였으며 지역대 신축으로 인해 북면 지역에 화재 및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아홉 번째,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가평군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가평군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민간위탁을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민간위탁자의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철저히 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계약 보고를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현재 총 협업 건수는 84건이며 2022년 협약 종결 예정 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업무제휴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불필요한 업무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향후 업무제휴 실효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2021년부터 26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1년에서부터 2026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원관리인력 운영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수립된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총 28개 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총 사업비는 80억 72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 예정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가평군 농산물 이용 특징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평 농특산물 판매장에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21년 11월 4일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는 자본금, 전문인력, 물류차량 보유현황과 3년간 운영 성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재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운영을 통한 노하우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운영이 되면 수시점검 등으로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스물네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법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2021년 9월 30일 기준 우리 군 군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은 총 260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116개소로 2021년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58건, 주차장 2건, 녹지 10건, 광장 4건, 공원 2건, 공공 공지 1건, 체육시설 1건으로 총 78건이며 재보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31건, 유원지 1건, 학교 1건, 체육시설 3건, 기타 2건으로 총 38건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3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총 24건을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24건을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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