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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먼저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기호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7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6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을 포함하여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 같이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 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1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위원입니다.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이상현 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가평군 차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군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민간사업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1년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금목적 및 개선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 중복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이 정책사업을 살펴볼 때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가능하며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제1항4호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항에 따라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기금은 불승인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 제정과 중앙부처 협의를 향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폐지 조례안은 부칙 제1조에서 2021년 12월 31일 시행하고 제2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제반한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이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를 일반회계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사업이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일반회계 승계와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을 일반회계 세입 조치하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새로 신설되는 가평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이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출입구 등에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1년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향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농업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및 제외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농업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6개 시‧군에서 중앙정부의 공익형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제외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농업기본소득 사업추진 시 지급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지침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에 유의사항을 사전점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금년도에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6개 시‧군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상표를 재정비하여 소비자 신뢰 및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기존 푸른연인 상표는 2006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그동안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투자 예산의 무용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또한 공동상표 변경 시 기존에 제작한 포장재, 가로등, 마을회관 게시판, 각종 게시대의 대형 간판 등이 공동상표 이미지 교체에 대한 소요 비용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푸른연인 상표에서 가평산들만찬 상표로 전환할 경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각종 비용에 대한 소요예산, 홍보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환경부 폐기물 정책 변경사항 및 변화된 실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정책 변경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가평군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허가‧신고 간주제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과 불일치한 부분을 조정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잘못 표기된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행규칙 조항을 정정하고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 추진을 위한 연계 작업으로 운행지역의 범위를 추가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잡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14조 및 잘못 표기된 상위 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안제19조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 추진을 위한 연계 작업으로 운행지역의 범위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9건을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9건을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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