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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7월 21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1.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5.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8.     6.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9.     7.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1.     9.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8.    1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5.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최기호·이상현 의원 발의)
  8.     6.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15.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8.    1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부의장 연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배영식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님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싸워온 우리의 방역이 최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최고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또다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영 위기 차원을 넘어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피해 업장에 대한 손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코로나19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당분간 힘들고 고생되더라도 정부의 방역수칙 및 백신접종에 솔선수범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온열질환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상반기를 지나 7월 중턱에 와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계획된 군정 추진 현안에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가 끝나간다는 소식이 있지만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8, 9월이 다가옵니다. 침수, 붕괴, 산사태 등으로는 한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주위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6일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7월 6일 강민숙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7월 8일에는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7월 9일과 12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은 지난 7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결과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된 11건의 안건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연만희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최정용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통근권·경제권·생활권 등 관점 및 접근 기준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금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있어 예외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이 적용되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는 4328명이나 이 중 가평군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경기도에 예외 없이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은 한 철 장사로 먹고 사는 가평군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은 비록 경기도에 포함되어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이 미미하고 강원도 춘천시와 급전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연만희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이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상면 율길리 산49번지 이외에 2필지가 되겠으며 처분 면적은 2만 4190㎡가 되겠습니다.
  매각 예정 가격은 10억 4400만 원이며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최기호·이상현 의원 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서는 수리업체 지정에 대한 사항과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과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비용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가평군 두 자녀 이상·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21년 가평군 결혼·출산 시행계획의 두 자녀 이상 요금 감면 및 혼인·출생 가구의 장려 여가드림 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살기 좋고 아이 기르기 좋은 가평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중 감면 조건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하고 결혼·출생 가구의 100% 감면을 추가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의 저출생 문제와 젊은 인구 감소에 따라 부서별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한 사항으로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부서별 조례 재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군의 역할 및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및 역할을 정함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 결혼정책 지원 내용을 정함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내용 및 대상, 지급기준 등을 정함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 고령화 대책을 위한 군의 역할을 정함을 안 제30조부터 안 제33조까지. 군민 대상의 인구계획 및 홍보 역할 등을 정함을 안 제34조부터 안 제36조까지 하고 사업별 적용 시기를 별도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9.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제21조에 별도 명시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능력 개발 지원,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호, 지역정착 등 생활 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가평군의 청년정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하여 민관 협력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해 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안 제3조에 6호, 7호, 8호로 신설하고 안 제5조의2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심의 기능 수행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근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서면심의 규정과 14조의3 원격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 공설시장 운영 관리 상에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입니다.
  가평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신축에 따라 시장 구분에 상설시장 추가를 안 제2조에, 시장의 사용허가 방법을 공개 추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을 감안하여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피한정후견인 삭제를 안 제7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설시장 사용료의 요율 인하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 점포 위치에 따른 등급 및 휴업 시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을 안 제14조에, 시장사용관리비 징수조항 신설을 안 제16조에, 규정준용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추가를 안 제21조에, 상설시장 신설 및 사용료 정비를 안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붙임자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성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문화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문화원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문화원 시설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기욱 의원입니다. 문화원 보조사업에서 제3조9항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그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전에 관한 사업을 세분화 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반영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반영은 그 요청한 사항은 한 다섯 건 정도 요청을 했었고요.
송기욱 의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 가평문화원 보조사업으로써 그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사항들은 이번에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데 좀 제한적인 사항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삭제를 시키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송기욱 의원  문화원하고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미반영을 했다고 본 의원이 믿어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계속 얘기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송기욱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혹시나 이 세분화 사업에서 우리 이번에 그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하는 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송기욱 의원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2018년도 9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개정을 통해서 2021년도 5월 중에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마무리 사업이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지금 수정사항이나 좀 바꿔야 될 사항 같은 건 건의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많은 수정하고 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디지털문화대전 편찬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가평군지 발간 사업이 기존에 보니까 5년에 13억 사업 계획을 섰었는데 또 수정됐지요? 수정! 사업계획서가 수정.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당초 문화원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그 기간을 5년 정도 잡아서 13억 정도 예산을 이미 들어간다고 건의했던 사항을 한 3년 6개월 정도 신규편찬하는 데 한 3년 6개월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한 9억 정도를 예산을 지워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가평문화대전을 만들어놓고 나서 그 검토 추이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 수정, 군지를 할 필요성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수정편찬을 해야 될지 신규편찬을 해야 될지 아직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 갖고요. 할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평군지 발간은 디지털문화대전 편찬사업이 끝나면 그때 시기를 조정하겠다 그렇게 본 의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지금 디지털가평문화대전 그 콘텐츠 13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류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면 수정을 통해서 좀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군지는 디지털가평문화대전과 별도로 군지 편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송기욱 의원  향후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진행은 하는데 아직 신규 편찬인지 수정 편찬인지는 아직 방침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진행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할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연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상위법령 추가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개정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군수의 책무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구성 인원 개정, 서면심의 사유 규정 명문화와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는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 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은 안 제17조에서, 중요 규정 신설은 안 제18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군수의 체육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19조에서, 체육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은 안 제20조에서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창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주기를 정하여 건축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23조의2 제2항에! 건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8월 가평문화원사 준공 예정에 따라 가평문화원사의 시설 운영을 가평문화원에 위탁하기 위해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가평문화원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사무는 가평문화원사 시설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하고 가평문화원사 시설의 제3자 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연면적 2496.76㎡의 지상 4층의 문화원사가 되겠습니다.
  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으로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해당하고 가평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가평문화원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7월에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7월에서 10월까지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및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 및 기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의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군수 제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병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입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감면이 불가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 감면하는 내용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전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과액의 9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연만희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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