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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9월 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5분 자유발언
  4.     1.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5.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1.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9.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3.    10.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2.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4.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8.    15.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6.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17.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1.    1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19.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4.    21.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2.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3.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7.    24.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5.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6.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0.    27.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8.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32.    29. 조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33.    30. 20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34.    31.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4.     1.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8.     5.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9.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1.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9.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13.    10.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2.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3.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4.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18.    15.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6.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0.    17.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1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19.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0.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4.    21.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2.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3.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7.    24.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5.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6.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0.    27.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28.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군수 제출)
  32.    29. 조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3.    30. 20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4.    3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짧은 회기를 뒤로 오랜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심신을 달래며 힐링하는 휴가철을 보내곤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군민 여러분께서는 이 작은 행복도 다음 해로 미뤄둬야 했을 것입니다.
  올 여름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감내해야 하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제2경춘국도 노선 최종안이 우리 군 제시안이 대폭 수용된 데 이어 올 8월에는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간, 국지도 86호선 서종~설악 간, 국도 37호선 용천~설악 간 2차로 개량사업이 제5차 일괄예타 통과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가평지역 도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허울뿐인 수도권이 아닌 진정한 수도권으로의 진입과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교통망이 확충되고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된다면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까지 추진될 예정인 GTX-B 노선의 가평-춘천까지의 연장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이 가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GTX-B 노선과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건설계획에 가평~춘천까지의 구간이 빠져 있으므로 춘천시와 협력을 통해 노선 연장의 정당성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언론에 일부 특정단체 대표자의 인사개입, 특정사업 관여, 공용물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의혹과 군정의 불공정 행정 행위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군정의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로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군민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상왕이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집행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정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행정에는 공정과 신뢰, 위계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영역 또는 군정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직사회가 외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모범이 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군비 부담액 16억 원 등 지난 추경보다 479억 원이 증액된 5886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4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정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제3회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되진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도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도 세심히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3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일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먼저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에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GTX사업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GTX-B노선은 수도권에 속해 있는 가평군을 제외한 가운데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인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에 있어 소외받고 희생된 대표적 지역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인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GTX노선 기준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으로부터 반지름 40km 이내에서만 사업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역 성장기반이 취약한 가평군과 주민들에게 계속된 규제만 강요하는 형국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사업 추진 결정에 가평군민 모두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넘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에 대해 수도권의 광역 교통혼잡과 도로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수도권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은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활권이 확대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 제외 지역은 지역 발전의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어 수도권 내 다른 지역과 생활환경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나아가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가평군에게 더욱더 고통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평군의회에서는 배영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3명이 지난 7월 20일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GTX-B노선의 연장(송도~마석~가평~춘천)을 위해 가평과 춘천이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노력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 기준 개선에 관련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고 올해 12월쯤 최종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GTX-B노선이 가평군과 춘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과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GTX-B노선 연장은 가평군 교통복지 실현과 더불어 미래 가평 발전을 위한 초석이자 기반인 만큼 민선 7기 최대 업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GTX-B노선이 가평군을 포함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다음은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도에서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천‧안성·여주·포천·연천·양평 6개 시·군이 참여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평군 농업인 인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 농업인수는 총 인구 대비 20%에서 2019년도에는 총 인구 대비 13%로 농업인구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으로 농업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 7월 말 기준 가평군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면과 북면은 지역 인구수 대비 최대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평군이 초고령화의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특히 상면과 북면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와 점차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업, 농촌이 공공재로써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소득의 증가야말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보상도 되고 새로운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내년에 즉각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 참여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촌기본소득 사업도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기계화, 농자재 지원 등 농업 생산 보조를 위한 지원방안도 중요하지만 농촌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상현 의원님과 연만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현 의원님과 연만희 의원님이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79억 800만 원이 증액된 588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665억 11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46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2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에 192억 800만 원이 증가한 1623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에 13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21억 9600만 원, 보조금에 23억 원이 증가한 1568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9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677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221억 85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1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5300만 원이 감소한 5억 3400만 원, 보조금에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43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1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5665억 11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46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2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0억 8600만 원, 교육 분야에 8억 원이 증가한 86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5700만 원, 환경 분야에 3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484억 6400만 원, 보건 분야에 13억 3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5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6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52억 8500만 원, 예비비에 6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7500만 원, 기타 분야에 2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221억 85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1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 분야에 4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1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변경대상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가평군 장학기금으로 총 4개 기금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의 총 규모는 10억 9500만 원에서 31억 5900만 원으로 20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수입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출액 총계는 245억 5052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740만 9000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가 2억 3480만 원이 증가한 34억 9984만 8000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8억 8263만 3000원이 감소한 120억 1136만 7000원이고 기타자본적지출이 1억 1683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583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84억 740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급‧배수공사비가 5억 원이 증가한 9억 9500만 원이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3100만 원이 증가한 1억 5280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 예산 총괄 중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 총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61억 432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이 2억 3480만 원이 증가된 34억 2984만 8000원이고 건설중인자산이 8억 8263만 3000원이 감소한 120억 1136만 7000원이며 정부보조금 반환액이 1억 168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96억 6000만 원에서 9억 2500만 원 증가한 50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이자수익 20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2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245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처리장비 2억 8700만 원 증액, 일반관리비 19억 42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70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15억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8억 5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260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6억 72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34억 3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건설중인자산 15억 69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335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행복돌봄과 소관 군립 조종어린이집 대체신축으로 본 사업은 노후 보육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건축면적 695㎡로 사업비는 2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과 소관 명지산군립공원 사유지 매입 건으로 사유지 취득 임야는 3필지에 3만 6336.1㎡로 매수 예정가격은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 상호협력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사업,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보고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사항 적용을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1항, 안 제7조1항, 안 제16조1항, 안 제21조, 안 제28조 1항, 안 제30조1항 및 2항, 안 제30조1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6조5항에. 지방보조금 및 반환과 제재에 관한 사항 수정 및 신설을 안 제32조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상위법령 제명 변경 건에 따라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가평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정비하고 안4조부터 6조까지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안제12조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능정보화 추진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공용차량 공유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맞게 대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가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규정을 안 제2조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규정을 안 제3조에,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손해배상, 공개가입 사항 신설 등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15.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박재근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셔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행복돌봄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및 상시 점검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특별관리대상지역 및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협력체제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없는 아동복지법 및 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7.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8.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교학 일자리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교학  일자리정책팀장 이교학입니다.
  가평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5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안 18조까지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사회경제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교학  다음은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부터 안 5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지원대상, 선정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사업위탁, 위탁수행기관, 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교학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역화폐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화폐의 발행,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할인판매 및 한도액,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지역화폐위원회 구성, 임기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학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창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종 작은영화관이 설치됨에 따라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종영화관의 위치 조항 신설을 안 제2조제2호에,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 업무 관련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다음은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다음은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규정을 안 제3조에, 사용신청 및 사용의 우선순위 규정을 안 제5조 및 안제6조에, 개방 및 사용의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해당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를 안 별표3부터 안 별표7까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4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에 관한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 사용자의 초과 사용료에 대한 사용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사유를 제거하고 조례안 제6조제4항 및 별표4에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반환사유 범위를 설정하고 반환사유를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례안 제6조의2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 위약금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역 내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군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사용용어 정의,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활성화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며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간합동협의체로 가평군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 먹거리 기본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운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요금의 현실화, 가평군 결혼·출산 감면혜택 확대, 20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른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감면혜택 확대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한 가평군 산림휴양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설이용료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가평군 결혼·출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혜택 확대안에 대하여 안 제9조에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른 입장료 등 감면혜택에 대하여 안 제27조에 민간위탁에 대비한 위탁관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25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성장관리 계획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의 범위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며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28조의3에 규정하고 비시가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심의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25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규정된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6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밀집지역에 범위를 정의하고 숙박시설 등 이격거리 통일하는 사항을 별표 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에 규정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14조에3, 안 제29조제23호, 안 제52조, 안 제67조 별표4, 별표5,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사업시행, 성과평가, 불법시설물의 정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보행자길 실태조사 의무에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의 계획정비 과제인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에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4항에 공중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명예군민 공모계획은 기존 가평군 명예군민 대상자가 유관 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각계각층에서 가평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수여대상자의 다양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2페이지 추천 대상은 가평군민이 아닌 자 중 주민화합 및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명예군민을 선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추진사항은 2021년도에는 현재 공모 마감일인 8월 6일까지 총 4명의 대상자를 추천받아 8월 24일 가평군 명예군민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결과 4명 전원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명예군민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가평군 명예군민 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조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조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창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조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 및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건립 중인 조종 작은영화관의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조종 작은영화관 및 부대시설로 현재 건립 중인 조종 청소년문화의집 내 1층, 3층, 4층 바닥면적 합계 564.3㎡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경쟁 모집입니다.
  위탁내용으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위탁료 지원은 없이 수익 배분 방식입니다.
  업무 범위는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과 카페테리아 등 운영이며 위탁 조건은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입니다.
  영화관 운영은 배급 및 상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며 비용 및 예산 절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10월 중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과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 1월 중 정상운영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주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제 상정하셨는데 혹시 직영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직영이요? 저희가 직영도 같이 검토를 했고요. 전국에 작은영화관이 63개고 운영되고 있는데 63개에 대한 운……
강민숙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아, 직영에 대한……
강민숙 의원  무조건적인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에 대한 검토를 그때 부탁드린……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저희들이 이제 직영도 같이 검토를 했고요.
강민숙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지금 전국에 작은영화관이 총 6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63개에 대한 그 운영 실적을 저희들이 이제 비교분석을 해 봤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하자면 음악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가평군에서 작은영화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의원  여기 보면 수익배분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수익이 나겠습니까? 지금 가평에 수익이 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지금은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평군 작은영화관에 인력 지원도 지금 하고 있지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영사 자격증은 어차피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영화관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위탁을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인력 수급도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영사자격증도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무 고용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신규 시설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음악역에 대해서 위탁을 줬을 때 저희가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이나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 그쪽 수탁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해서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평군 작은영화관이 운영자가 영상에 관한 전문가냐라는 데에 있어서 또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차피 수익나지 않을 거고 영사자격증 의무고용해야 되고 인력수급 저희가 지금 다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 뭐 만 1년이든 아니면 뭐 2년이든 어느 정도 우리가 직영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데이터를 만드는 기간만이라도. 그리고 지금 문체과에서 문화재단 지금 설립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직영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화재단은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한다고 해도 첫발을 뗀다고 해도 앞으로 2, 3년 후에나 재단 설립 절차가 가능할 걸고 보여지고요.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국에서 상영, 운영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을 철원이나 화천이나 이런 고창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이제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게 이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그 전문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비교 분석했던 자료를 의원님 추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동안 저는 가평군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라서 위탁을 줍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위탁기관들이 전문성을 정말 갖추고 일을 보고 있느냐 거기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전문성을 갖추고 일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작은영화관 조종에 저는 민간위탁을 무조건적으로 민간위탁 쪽에만 무게를 주고 검토하는 것이 맞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래서 직영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2022년도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30항 2022년도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환경과장 이용복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2022년도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3항에 따라 군민의 동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49개 리입니다.
  사업비 배분은 총 사업비 43억 8662만 3천 원 중 직접지원사업은 147명 3억 3857만 8천 원으로 간접지원사업은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7개 사업 22억 2642만 4천 원과 읍면 간접지원사업 18억 2162만 1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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