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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3일(금)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먼저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9일 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5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등 총 2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00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 상호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 사업,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5일 이상현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가평군의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업무협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여 실효성 없는 협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기 체결한 업무 협약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문화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전체 조문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 조례와의 입법 체계 상 통일성을 기하고 우리 군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공고사항 반영과 민원처리법 제35조에 의거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 가지 않도록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내용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불법차량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전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없는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 및 학대사업에 관한 사항과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가평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강조됨에 따라 가평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존 가평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4대 조직 형태 중 사회적 기업에 한정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4대 조직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열 번째,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부합,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종 작은영화관이 설치됨에 따라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및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21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시설의 이용 중단 철회 시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21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사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약금 면책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역 내 순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군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먹거리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평군 칼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가평군 결혼·출산 감면혜택의 확대, 20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른 칼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감면혜택 확대 및 민간위탁을 통한 가평군 산림휴양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칼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전부계획에 의거 입장료 감면혜택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성장관리계획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군계획위원회에 심의 제외 범위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며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1년 7월 1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과 시행령과 불일치한 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등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가평군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생활안정 확보와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촉위원, 연임규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스무번 째,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가평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 대상자가 유관기관에 편중되어 2021년 가평군 명예군민공문을 통해 가평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각계각층에서 두루 발굴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군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20일, 7월 13일에서부터 8월 6일까지 가평군 명예군민 추천 공고 및 접수를 하고 8월 24일 명예군민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21년 가평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인적 자원에 대하여 정보공유, 공감대 형성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물한 번째, 조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 및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확산을 위해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내 건립 중인 조종 작은영화관의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설 운영 시 초기 적자 운영이 예상됨으로 향후 민간위탁 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설관리 및 위탁 운영에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료됩니다.
  스물두번 째,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 사업 중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등 2개 분야 25억 6500만 원, 2021년도 사업비는 3개 분야 26억 1200만 원으로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147명으로 사업비 3억 3800만 원, 광역적 중장기사업은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2억 26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별 지원범위 내에서 배분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회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총 22건을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22건을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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