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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7월 23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4.   3.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5.   4.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7.   6.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발의)
  3.   2.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12.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 결정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본회의 부의 요구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 의원 발의) 
  2.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계속) 
  3.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6.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셨기에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가평군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중 자원봉사 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일전에 그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격한 토론을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한 결과.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부결된 사항을 다시 본회의장에다 올린 의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의원님께서 의도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의도가 아니라 저는 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 위원이 의견 제출을 하면 안건상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건상정을 하였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면 3명이 다시 재의결을 하자. 그렇게 나온 겁니까?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재의결을 하자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갔냐고요.
강민숙 의원  건의가 들어왔냐고요?
최기호 의원  네.
강민숙 의원  제가 의견 제출을 하고자 본인 당사자입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40 몇 건 받았지요?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47건인가 받았지요?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거기 대다수가 단임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 가지고 연임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출됐는데 그거에 대한 참고는 안 하십니까?
강민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제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센터장에 대한 임기에 대한 내용은 행정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례 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조례 해석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본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 조례는 지금 사람에 따라 조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담당, 그 당시 3월에 담당 검토 당시에 담당국에서의 답변이 이 조례는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단임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과에서도 그렇게 들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으로부터 확인된 바로도 지금 제가 ‘현재 센터장님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단임으로 알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지금 현재 센터장님으로 계신 분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그 내용들은 저에게도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들이 발송이 되었는데 어찌 되었건 지금 현 조례 개정으로는 자원봉사 센터장님은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문 발송을 했는데 그게 전체 자원봉사센터 소속 전체 단체에 발송된 내용도 아니고 일부 이사 단체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호 단체 정도 되지 않을까하는 일부 단체에만 공문 발송이 되었고 그 공문 발송된 내용을 봤을 때 의견 상으로는 연임에 관한 사항만 있었지 연임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단체로부터 공문 발송이 되어서 의견 제출을 유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안은 공정성을 잃었다는 생각에 제가 의견으로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센터장님 임기에 관여하는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고 지금 행정부에서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문구를 명확하게 푸는 거에 불과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면 그때 토론을 할 때.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새로 되는 개정안이. 그러면 임기 만료 전이라 하면은 애매모호한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30일이라든가 아니면 두 달 전이라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자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임기 만료 전이라 하면은 뭐 일주일 전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그 임기는 3년으로다가 이렇게 정해 놓고 그리고 임기 만료 전이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 문구를 갖다가 계속 지속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며……
○의장 배영식  잠깐만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사전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자꾸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단임을 갖다가 이제 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민숙 의원  저는 행정부에서 단임으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지금 현 조례는 단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라는 것은 주민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똑같은 문구를 놓고 A는 이게 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B는 연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담당부서와 국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장에게 확인한 바로 단임이라고 다들 똑같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 문구를 명확하게 푸는 거에 불과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것은 1도 없습니다 의원님.
최기호 의원  일전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감정적인 것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강민숙 의원  아, 그 얘기는 여기 조례에 감정이 담긴 게 아니라 제가 국장님과 이 조례 단임과 연임을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과 저의 관계이지 이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의견은 제가 우리 국장님과 풀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렇습니까?
강민숙 의원  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주민 의견도 받고.
강민숙 의원  네.
최정용 의원  각 부서 의견도 받고 전문위원 의견도 받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강민숙 의원  네.
최정용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민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재의결을 하신다 그러는 거는 의원 차원에서 매우 부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답변을 안 할 게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최정용 의원  아니 답변은 뭐 저쪽에서 다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의장 배영식  네, 그 정도하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연만희 의원  아까 강민숙 의원님이 담당 팀장님한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은 거는 강민숙 의원만 들었지 여기에 계신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숙 의원  의원님 제가 혼자 들은 게 아니고요.
연만희 의원  네.
강민숙 의원  제 사무실에서 그 자원봉사 센터 팀장님과 두 분의 대리인 4명이서……
연만희 의원  아니 의원, 제가 의원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것을……
연만희 의원  혼자서 듣고 나서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잘못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강민숙 의원  아니 당연히 제가 들었으니 제가 결정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연만희 의원  그렇게 왔을 때는 의원들을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서 같이 듣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가평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7회, 임시회 21회 등 총 28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225건, 예산안 및 결산안 82건, 일반 의안 110건 등 총 4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자세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6만 4천여 군민의 행복과 가평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남은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 무더위 쉼터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독거어르신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여름인 만큼 주변의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같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와 지역관광 소득이 많은 시기임에도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인적인 무더위와 싸워가며 코로나19 방역과 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등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견뎌내 주시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2인)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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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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