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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6월 23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조례안
  7.     6.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7.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7.     16.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8.     17.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9.     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2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2.     2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     14.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6.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계속)
  17.     16.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18.     17.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19.     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0.     1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1.     2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2.     2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 이후 회기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송기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감사 결과 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여섯 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송기욱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각각 대표 발의자로 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평군축체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송기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송기욱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 중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 조항과 내용이 맞지 않아 원활한 조례의 운영을 위하여 수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 중 제5호에 제10조제1항 각 호 어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를 의의의 제척·기피 사항에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임기 예외로 규정한 단서조항이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원활한 조례의 운영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5조의2 중 제1항 단서 신설 부분의 제2호를 삭제하고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부터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임기 예외를 규정한 단서조항이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원활한 조례의 운영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4에 제1항의 단서 신설 부문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의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운영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의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조례안(계속) 
    6.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7.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의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계속) 
    16.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17.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기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보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2부터 6월 10일까지 9일 간 본청 및 직속기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위탁기관 등 총 34개의 기관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모든 군정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11건으로써 이 중 시정·요구 사항은 51건, 건의사항은 60건이며 특히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공동형장사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창업경제타운 지하 누수에 대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권고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 운영을 권고합니다.
  사업 소요예산의 정확한 구분 및 예측 없이 매년 반복적, 관례적인 예산 요구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합니다.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과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승진인사를 통해 인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서별 업무 강도와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양성평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여성 공무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읍면별 균형 있는 재정 투자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 신규 투자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편중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추진할 사업의 대상지를 모든 지역이 함께 검토할 것이며 각 읍면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읍면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증액을 검토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무협약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업무협약은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 연계 지속되지 않는 불필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파악하여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업무 협약을 지연하여 기업 홍보나 전시행정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관급공사 일정 등 주민들과 소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상하수도 공사나 보도블럭, 시설 건축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공사 기간을 확정할 때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공지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거하지 못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신 연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최기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407억 8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0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건에 8억 4백만 원으로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역 장사업무 추진 4백만 원, 도시과 소관 기부대 양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8억 원이며 기부대 양여사업은 주민 집단민원 접수로 인해 삭감하였는 바, 향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삭감한 8억 4백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5만 원으로 기정 대비 0.14%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6억 5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4%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정보화 보안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31건에 50억 78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결정 이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에 의하여 잉여 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에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등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세입결산액은 7751억 8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7609억 2200만 원보다 142억 6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5751억 6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00억 2천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0억 7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는 8.7%, 2018년도에는 9.2%, 2019년도에는 11.6%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7.7%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군에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 신축 1건, 토지 취득 2건입니다. 건물 신축은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이며 토지 처분은 설악면 신천리 및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공유재산 처분 2건에 대해서는 설악면 신천리 소재 토지 처분은 동의하고 상면 율길리 소재 토지처분 건은 집단민원 접수로 인하여 삭제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해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결과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23일 간 이어진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군정 업무에도 의회 회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이나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향후 업무의 개선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평 공동형장사시설 추진을 놓고 주민 간 또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해소하고자 가평군의회는 각종 현안사항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동형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의회의 입장을 밝히며 집행부의 합리적인 장사시설 추진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갈등은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청구가 이루어지고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향해 치달으며 우리 모두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집행부가 주민과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가평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내주신 따가운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좀 더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생활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좀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가평군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반대 의원(0인)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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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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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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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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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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