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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17일(목)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2.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3.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4.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5.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 실·과·소 보고
  7.       가. 건설과
  8.       나. 환경과
  9.       다. 도시과
  10.       라. 교통과
  11.       마. 기술기획과
  12.       바. 소득개발과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교통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등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증감액이 39억 2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41억 8400만 원보다 8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81억 3700만 원으로써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억 3천만 원보다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2억 61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소규모 시설유지관리 3개 사업 2억 1천만 원과 비법정도로공사 3개 사업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관리 및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2억 7500만 원보다 27억 9백만 원이 증가한 129억 8400만 원으로써 도로정비와 도로체불용지 보상 등 도로관리 단위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 중 신하-신선 간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농어촌도로개설 단위사업 중 원흥리-상봉리 간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연하리 백련사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임초리 왕대벌 상205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대보1리, 마일2리 간 조종101선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소법리-제령리 간 북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신천4리 설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개곡2리 가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유형도로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북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단위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억 2천만 원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700만 원으로써 268쪽입니다.
  농업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2개사업 6700만 원과 태봉1리 아랫벌 농로교량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억 1800만 원보다 1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3백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가평천 산책로 조성공사 5억 원, 상천리, 상색리 달전천 등 6개소 수해복구 추가분 3억 원 등 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 10개소 2억 6천만 원 등 10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 하천분야 주민편익 기획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3억 7600만 원보다 2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5억 88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배수로 정비 2개소 4600만 원, 세천 수해복구 및 정비 11개소 4억 6600만 원, 가일리 어비계곡 취수공간 조성사업 17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1900만원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3900만 원으로써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북한강 내 방치 수선장 철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액 없이 감액만 조정하였기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사업 담당자의 교육 및 사업진행 시 주기적인 예산 관리와 철저한 집행내역 검토를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결산 시 내시비율 및 군비부담 비율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전용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검토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전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하여 증감조정을 우선 검토하겠으며 예산편성·운용 기준을 숙지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과다편성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1회계연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100분에 1 이내로 편성하여 회계 운영 중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근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정 발생으로 변경될 경우 사전점검 후 마지막 추경 시에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집행잔액 구분히 철저히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1회계연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을 명확히 작성하여 집행잔액 분석이 명확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환경과 입실하세요.
    나. 환경과 
  다음은 이용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74억 59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 감소한 7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92억 7500만 원보다 40억 3천만 원 증가한 233억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800만 원 증액 요구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 6천만 원, 도비보조금 5900만 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억 원보다 3300만 원 증가한 6억 3300만 원으로써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대기환경보존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5억 43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 감소한 73억 2900만 원으로써 대기환경보존 단위사업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4백만 원 증액,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3억 2900만 원 감액,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 18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은 예산 증감이 없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300만 원 증액,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에 5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6억 3200만 원보다 31억 1백만 원 증가한 127억 31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20억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사업에 1300만 원, 국토대청결 운동에 3천만 원,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에 폐기물 재활용 예산은 통계목 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감 사항 없으며 모음과나눔 매장 운영사업은 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53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1억 8백만 원, 폐기물 매립지 운영 1억 21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에 6억 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기본경비단위사업에 기본경비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의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내부거래지출 2억 4200만 원,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보전지출 8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63억 64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 증가한 168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8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2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63억 64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 증가한 168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으로 수질개선 단위사업에 친환경 청정사업 6억 5백만 원,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1억 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단위사업에 주민지원사업 5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수변구역 관리 단위사업에 수변구역 해제사업은 통계목 조정으로 금액 변동이 없으며 한강수계기금 예비비는 5백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4억 4백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설치 소규모 하수도 8800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리정비 3억 1900만 원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통계목 조정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은 보전지출 2억 8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 네,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음식물 폐기물 등 긴급 위탁 처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저희가 그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일처리 양이 2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그 음식물 발생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만희 위원  아, 여기에서 제 양을 다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위탁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연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도시과 하고 나서 한 2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14시15분)

  다음은 도시과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8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8억 5500만 원보다 4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84억 3800만 원으로써……
    (전화벨 소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괜찮습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5억 5100만 원으로 군관리계획 3500만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22억 9백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원 증액,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사업 2천만 원 증액,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13호선 보도개설 공사 5억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4호선 개설공사 2억 원 증액, 상면도시계획도로 중로 2-24호선 개설공사 3억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 3천만 원 증액,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7억 9500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 및 광고물 유지관리 3억 원 증액,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에 68억 원으로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4억 원 증액,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미집행 시설보상 6억 원 증액,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19억 1천만 원으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5억 원 증액, 기부대 양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8억 원 증액,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5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2백만 원 감액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그 2019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철탑 이전하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먼저 보고하시기를 뭐 설계비로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2019년도요.
최정용 위원  철탑 철거 이 늪산.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위원  그게 그래서 먼저 보고하실 때 이걸 확실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아, 그때는 저희가 상황을 알아봤더니요. 철탑 철거 비용이 아니고요. 철탑 철거 비용이 아니고요. 설계비로 쓴 겁니다. 설계비!
최정용 위원  무슨 설계요?
○도시과장 박인택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최정용 위원  어떤 거? 이전 실시?
○도시과장 박인택  아니오, 아닙니다. 철탑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그 보납공원.
최정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서류 상에 2019년 제3회 추경에 철탑 이전비로 5억을 세워드렸어요. 여기 의회에서는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도시과 마음대로 그거를 설계비로 쓰시느냐는 얘기이지.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
최정용 위원  여기에 전 의원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전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도시과만 그게 설계비라고 그러십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이제 작년 초, 작년 초에 설계를 시작했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냐고. 저희는 그 예산 승인해 줄 때 철탑이전으로 예산을 세워드렸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바뀌어서 설계로 갔느냐는 얘기이지. 설계비면은 설계비로 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철탑 이전비로 갖다가 저희가 늪산 저희가 설계비를 세운 게 없는데 도시과 마음대로 쓰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시과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워드립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짚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됐으면 원위치 해 놓으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지금 아마 현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 전임 과장님이실 거예요. 장창순 과장님 해 가지고 저희 전 의원들이 그 송전탑 이전비라고 그래 가지고 5억 원을 일단 세운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의원들이 다, 여기 뭐 지역구 의원들은 더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그렇게 막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쓰지 않고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거는 이번 예결위 기간 동안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5페이지 맨 상단에 그 기부대 양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제3수송 경연대 운전교육장 그 이전 문제잖아요 이게. 이전사업! 용역비인가요 그게?
○도시과장 박인택  실시설계비입니다.
송기욱 위원  실시설계비.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송기욱 위원  그 추진내용 좀 한번 설계비 내용,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박인택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운송교육장, 운송교육장을……
송기욱 위원  비행기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구 비행장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저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마장리 지금 그 부대 있지요?
송기욱 위원  우리 저……
○도시과장 박인택  야수단.
송기욱 위원  야수단.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야수단 뒤로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그 비용을 그 단순히 이거만 옮기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송기욱 위원  야수단.
○도시과장 박인택  야수단 뒤로 그대로 오기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 비용을 단순히 이것만 옮기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물들도 좀 고치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장도 좀 현대화식으로 뭐 시설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옮기는 거를 설계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설계.
송기욱 위원  음, 설계.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거, 이거는 뭐지요 기무대?
○도시과장 박인택  기부대!
송기욱 위원  기부대.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쪽에 그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있는 부대 쪽으로 옮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인택  아니,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송기욱 위원  그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현재 그 야수단 뒤쪽.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부대 뒤쪽으로?
○도시과장 박인택  네, 뒤쪽.
송기욱 위원  거기로 가면 그 부대가 지금 현재도 주위에 민원이 많은데 이 저 상당히 그 교육장이 이게 넓어지면 주위에 민원 이런 거가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어떻게 그런 문제는 뭐?
○도시과장 박인택  부대, 현재 부대 뒤쪽은 그냥 산이거든요.
송기욱 위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그냥 산인데 거의 사람들이 많이 들락,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뒷산이거든요.
송기욱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운전교육대가 후방으로 빼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다가 또 더 넓혀서 교육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운전교육대가 가평에 필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가평에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 문제는 제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기본적인 우리 시내에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불평·불만 많은 건 알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있는 현재 구 비행장.
송기욱 위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그 부지를 이번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아주 붙박이로 우리가 전혀 쓸 수 없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럼 비행장 부지는 그 아파트로?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이제 거의 아파트 형태.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
송기욱 위원  사업자가 나타났나요?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송기욱 위원  아, 공모를 해서?
○도시과장 박인택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한두 팀 해 가지고 그 사업시행자로 해서 국방부하고 이제 협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용, 시설을 먼저 설계비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장 박인택  사업시행자가 나오면은.
송기욱 위원  사업자를 선정한다?
○도시과장 박인택  그 비용은 가평군에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는 그 비용……
송기욱 위원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는 건 확실성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인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비는 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은 저희들은 이거는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박인택  반납하게 됩니다.
송기욱 위원  이 저 설계비용은 다 일단은 소진이 되는데?
○도시과장 박인택  아니, 아니오. 사업시행자가 선정 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송기욱 위원  다음에?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상세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국방부에 그 계획을 언제부터 알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2월 17일 날 알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올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위원  올해 2월에?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급하게 이 일이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냐 운전교육장이 야수교 뒤로 간다는 걸 그 인근 주변에 주민들이 지금 모르실 확률이 훨씬 높으시겠네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런데 아직은 모르고 있고요 주민들은.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시가 등 떠밀려서 이렇게 시간을 급하게 가는 거라 하더라도 일단 지역 주민들이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나 주민들에게 일단 알려야 할 것이고 뭐 어찌됐건 그러한 거를 쉬쉬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거에 한해서는 그거는 우리들의 문제이지 주민들이 이 시점을 언제 알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생략하고 시간에 쫓기듯이 “지금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원히 국방부 땅이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도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동의 하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야지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지금 뭔가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본 위원도.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상황은 급하게 돌아가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거는 알리고 상황이 이렇다는 거는 마을 이장님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설명이라도 좀 드리고 그런 절차는 좀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사업시행자 선정 전에 한번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하셨고 주민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를 의회에 같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이건 뭐 절차는 다 이행이 됐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근에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그리고 지금 8억 원이라는 돈이 기부대 양여사업 이제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8억 원은 정리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8억 원은 쓰지 않겠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적정가 350억 정도에 예정가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서부터 이 8억 원 가지고 이전하는 비용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 8억 원도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부담을 하겠네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부담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금 전에 최정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선 집행을 하지 마시고 그런 공모사업이 와 가지고 제 통계목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위원님들도 정리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돈은 나가는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이고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이월사업비 과다로써 향후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신청 시 집행현황 여부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로써 2020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 시 원금은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이자가 누락된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 철저로써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이월 시 도비보조금 미교부로써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 확장하여야 하나 일반이월로 확정한 사항으로 향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과 
  다음은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0억 5300만 원보다 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138억 8백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2억 7800만 원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2억 7800만 원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원입니다.
  먼저 30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비시스템 설치 사업 등 2개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여섯 개의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도 1회 추경 25억 5300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138억 8백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2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 121억 5천만 원보다 9억 2천만 원 증가한 130억 7천만 원으로써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감하고 306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책사업에 2천만 원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에 10억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다음은 42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1회 추경 22억 78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22억 7800만 원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 5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91쪽에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감한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천만 원이 증가한 148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5쪽에 일반회계 증가 감소된 사업내역으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국비 8천만 원 증가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도비 8천만 원 감소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에 9천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96페이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가평군 주요도로 교통표지만 개선사업 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인데요. 국도37호선 구간하고 국도46호선 구간입니다. 그거 지금 현재 80km로 되어 있는 제한속도를 10km 다운시켜서 70km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이게 군비예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를 군비를 들여서 10km를 하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2020년도에 그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과속하고 앞지르기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에 한 54.9%가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37호선이 고속도로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다가 100km로 가도 모자르는 걸 갖다 지금 80km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운시켜서 70km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산 낭비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사고 안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70km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교통과장 장석조  그리고 구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속도가 80km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간 더 높게 달리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최정용 위원  47번 여기에 청평검문소에서 서파까지잖아요 이게.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거기에 무슨 그게 왜 필요하느냐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인데, 이거는.
○교통과장 장석조  이게 경기도 전체로다가……
최정용 위원  이게 나중에 만약에 안 하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안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경찰청에서 경기도 전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안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만약에 안 하면은?
○교통과장 장석조  안 하게 되면은요?
최정용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안 하게 되면은 그 경찰청에서 이제 고시를 못 하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그럼 경찰청의 사정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왜 군에서 이거까지 하느냐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필요하다고.
최정용 위원  지자체에서 이게 필요 없는 거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안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안전은 100km로 가도 잘 가는 놈에 거를 70km로 가면, 이거 포천시 가면 해 놨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전혀 필요가 없어.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속도……
최정용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그게 맞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맞는데 이 준 고속도로에 갖다가 70km를 적용하면은 이건 안 맞는 거지. 이거 하고 싶으면 여기 뭐 여기다 가서 북면 가는 데 거기는 70km로 해도 돼. 그 도로에는 안 맞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달리는 도로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정용 위원  아무리 달리는 도로라도 70km는 안 맞는다고. 내가 그 포천에 해 놓은 거 가서 봐서 알아. 엄청 불편해 이게. 참고하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일련번호 3번,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입니다. 국도비 내시비율 및 군비 부담비율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자 해지 이후 절차 불이행과 더불어 위수탁 협약 해지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해지 정산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에 있어 세출 집행잔액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예비비 과다 편성입니다. 예산운영에 건전성을 위해 100분에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고 예비비의 과다 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세외수입을 추가경정에 반영하는 이와 동시에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전액 편성된 사항으로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부터 철저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 구분 철저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잔액 구분에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비비 과목에 세출과목 잔액에 대하여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집행잔액 분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국고보조금 미수령에 따른 군비 초과 지출입니다.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군비가 초과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11월 완료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세수 부족을 사유로 국비보조금 2억 4900만 원 중 교부잔액 3400만 원을 미교부 한 사항으로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수령 여부를 재확인 후 사업 추진하여 불필요하게 군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기획과 

(15시02분)

  다음은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술기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36억 5090…… 88만 7천 원보다 3억 1100만 원 증가한 39억 6224만 1천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에 농업인단체 대의원연찬 교육 1100만 원과 농업인단체 한마당큰잔치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라섬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720만 원과 급량비 320만 원, 종묘 구입 재료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에 농촌지도사업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3백만 원과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 및 대체농지 조성비 1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인건비 1585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기획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친환경 청정 기반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층, 8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외예산은 35억 원으로 도비 29억 7500만 원과 군비 5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소득개발과 
  다음은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1년도 소득개발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소득개발과 총 예산은 본 예산 37억 7163만 1000원에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4058만 1000원, 가평 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에 1억 5881만 2000원 등 1억 9939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7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 500만 원, 밭작물 명품화사업에 가평 단옥수수 글로벌 브랜드 사업에 인건비, 민간이전 등 35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부목 변경한 사업이며 350쪽! 가평 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전기요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 사료화시설 운영은 실증시험 임금 523만 2000만 원, 독성시험비, 공공운영비 등 2660만 원, 고형미생물 원료 1억 원 등 1억 33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은 부목 변경사업이며 축산 새기술보급 반환금 기타는 FTA 축산 폐업 지원 대상농가 도비보조금 환수금액 1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장동규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특위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1일 심사보고서 작성 후 6월 22일 오후 14시 30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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