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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4월 23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1. 제297회 가평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7.     5.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6.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7.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3.    11.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6.    1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제297회 가평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4.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의장 제의)
  7.     5.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최기호·연만희·이상현 의원 발의)
  8.     6.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최정용 의원 발의)
  9.     7.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13.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6.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영식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일 600명을 넘어 700명대까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중소 규모의 일상 감염이 속출하면서 전문가들은 4차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로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업계획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없는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며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눈에 보여지는 성과내기에만 급급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 방문 사업장 이외의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희망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와 PT심사가 4,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각종 중첩 규제로 국가 및 경기도의 균형발전 사업 등에서 소외되며 지역 성장에 취약했던 우리 군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심사 선정 과정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가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조촐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초대 가평군의회가 출범하였고 지금의 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나온 30년을 뒤로 한 채 성장을 넘어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한 분기를 지나 어느덧 4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루가 멀게 짙어가는 신록 빛에 산뜻한 기운을 함께 느껴보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19일 최정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4월 15일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4월 16일에는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서 군민의 안정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가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단순한 정부의 시책이 아니라 국가적 소명이자 이 시대의 궁극적 목표이며 가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동안 절실하게 느끼고 생각한 바인 가평군 6개 읍면에 균형적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수납은 612억 원이며 지방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수입을 읍면별 인구수 비율로 나누어서 조정하여 살펴보면 가평읍 195억 원, 설악면 148억 원, 청평면은 118억 원 정도 가량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1년 3월 기준 인구 수 기준 읍면별 지방세 1인당 부담금액을 따져보면 설악면 154만 원, 상면 138만 원, 가평읍 1백만 원, 청평면은 85만 원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을 볼 때 군 전체 공동시설사업을 제외한 읍면별 시설비를 보면 전체 894억 원 중 23% 가량인 247억 원, 계속비사업에서는 전체 3894억 원 중 40% 가량인 1557억 원이 가평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가평군 전체 인구의 31%가 가평읍에 거주하고 가평읍이 가평군에 중심지역으로 여건 상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음악역1939 등 대규모 공모사업이 이루어졌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있어서도 가평읍만으로 대상 후보지가 건의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관 건립,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중시켜 추진할 예정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를 비추어 볼 때 읍면별로 공정한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제안하시는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정하신 군정 방침에도 지역개발 균형발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향후 가평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조성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함이 없이 6개 읍면 모두가 균형 발전하는 가평군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가평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가평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상현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현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이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의장 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5.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최기호·연만희·이상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및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과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최정용 의원 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의 범위와 우수 야영장 지정 및 야영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야영장 안전점검과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실제 행정구역 상에 지번과 조례 상의 지번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업무수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행정리 기본 구성 반수를 기존 4개 반에서 15개 반 이하로, 그래서 30개 반으로 구성하는 걸로 변경하였고 반의 기본 구성 가구 수를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에서 20세대 기준 100세대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에 구거, 도로개설 등 마을 제반 사항 변화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내1리, 읍내4리, 대곡2리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가평읍 읍내4리 반을 14개 반에서 20개 반으로 6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의 현재 597개 반에서 조례 개정 이후 총 603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19분)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내외 교류 확대에 따라 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를 개정을 안 제4조에 의회의결 규정 개정을 안 7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7조와 중복되는 의회의결 규정인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4조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는 기존 10개 도시 이내에서 국내는 광역자치단체별 1개, 국외는 국가별로 1개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안 7조 의회의결은 국내외 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 시 모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광수입니다.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 체계 및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3분하고 그 중 균등분을 다시 개인분, 개인사업분, 법인분으로 분류하여 재산분, 종업원분 등과 함께 5개 세세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과 재산분을 묶어 사업소분으로, 그리고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분으로 하여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한 것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더불어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법 제78조에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기존 세율대로 1만 원을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달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확대 지원함으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였고 안 5조에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지원 신청 등의 절차를 안 제6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 개선 권고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요금납세자와 다자녀가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하여 우대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에 적용되도록 조건을 설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공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사항을 안 제4조제1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안 제4조제3항에 규정하고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조성 조건 설정 사항을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로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15-6에 2번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87㎡로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근거는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선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조종면 운악리에 소재한 썬힐골프장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2년 4월 22일 최초 결정고시되어 운영 중인 골프장으로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장기 미사용 부지를 제척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척되는 부지면적은 8만 6774㎡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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