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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9월 15일(화) 10시


  1.   18.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19. 청평5리 주택지 침수 관련 조사결과 보고의 건
  3.   20. 청평5리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 보고의 건
  4.   21.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4.   2.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계속)
  5.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6.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7.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8.   6.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계속)
  9.   7.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8.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   9.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0.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11.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2.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3.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4.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15.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계속)
  18.   16.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계속)
  19.   17.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18.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1.   19. 청평5리 주택지 침수 관련 조사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22.   20. 청평5리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 보고의 건(군수 제출)
  23.   21.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월 11일 이상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건의 수정안이, 같은 날 최정용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민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이, 9월 15일 청평5리 주택지 침수 관련 조사결과 보고의 건과 청평5리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의장제의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수정안 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수정안 5건을 제외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먼저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역대급 장마, 그리고 태풍의 위협을 견디시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함께 버티어 내시자”는 응원의 말씀과 진심으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로지 군민들만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재난 극복과 군민이 행복한 가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중 하나로 화장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장사시설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군에는 군민들을 위한 장사시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순간을 또 다른 고민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는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누구라도 장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건립 장소에 대하여는 거부감이 우선하는 현실 때문에 과거 공립시설로서의 장사시설조차 추진 도중에 포기했던 단 한 번의 시도 이후 약 15년 만에 다시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이웃 시장께서 우리 가평군 상면 봉수리를 언급하며 마치 이미 대상지가 결정된 것처럼 인터뷰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우리 군의 해명요구에 즉시 기사를 철회하고 이를 정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기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잘못된 기사였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관련 절차 또한 위원회 구성 이후 어떠한 사항도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절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들 역시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우리 가평군민의 의사이며 이를 토대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시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불공정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감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는 없느니만 못 하다는 견제의 책임감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 사업을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아직도 많은 시군에서 장사시설의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해한 시설임을 주장하는 증명이 잇따라 발표되기도 하고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합의나 결단이 선행되어야만 성공이 담보되는 어렵고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시설물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이해타산이나 개인의 정치적 선전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찬성한다고 하여 반대의 주장에 등을 돌리거나 내가 반대의 입장이라고 해서 찬성하는 주장을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는 시설이니만큼 누구에게도 불편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편리함을 최대화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도록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과 관계 부서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모든 진행상황은 군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공유하며 군민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장마로 인해 피해복구에 함께했던 주민 여러분과 봉사단체 여러분, 군장병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직도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 11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배영식  지금 하셔야 되겠어요?
송기욱 의원  네, 최정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좀.
○의장 배영식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상정을 했으니까 이거 하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상정 중이니까.
송기욱 의원  네, 그렇게 해요.
○의장 배영식  끝나고 해 드릴게요.
송기욱 의원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현  존경하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 9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심사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보다는 더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 후 원안을 최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640억 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01%인 559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긴급재난자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기이 편성된 세출 예산안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계속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에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25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16% 증가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81억 5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87% 감소하였고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복돌봄과 소관 청평면 종합복지관 재건축, 건설과 소관 청평 쉐르빌 앞 폐철도 인도 설치공사 부지매입, 산림과 소관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업 사업지 도유림·군유림 교환, 회계과 소관 관사 신축 총 4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가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말 현재 가평군 총인구 중 독감예방 무료접종 대상자가 2만 8238명이고 유료접종 대상자가 3만 5367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료접종 대상자를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총예산 3억 60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연도별로 그룹으로 지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관내 21개 병원에서 접종 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보는 바 보건소 종사자들께서는 격무에 시달리시더라도 가평군민을 위한 봉사와 애정으로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평군에서는 트윈데믹(twindemic) 발생으로 인한 보건진료 혼란 예방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모든 군민에게 독감예방 백신접종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유무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송기욱 의원님, 잠깐 양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보고의 건이 있어요, 잠시 후에. 그래서 그때 보고의 건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릴 테니까 양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송기욱 의원  네.
○의장 배영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계속) 
    7.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9.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계속) 
    16.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계속) 
    17.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군수 표창 대상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과정은 가평군 포상 조례와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대신하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에서 3항까지 중 “제2항에 따른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대신한다.”라는 안 제17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조례를 따르도록 원칙을 밝히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으로 일괄 규정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부터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앞서 밝힌 수정이유와 같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의2(명예군민 선정위원회)제5항”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최정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조례를 따르도록 원칙을 밝히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안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으로 일괄 규정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1조(위원의 해임·해촉)”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안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으로 일괄 규정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4항의 수정안 안건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가평군과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3건의 집행부 현안사항을 추가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평5리 주택지 침수 관련 조사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평5리 주택지 침수 관련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청평5리 주택지 침수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했으며 대상지역은 청평면 청평리 619-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금회 집중호우 시 발생한 청평5리 주택 침수의 원인과 해소방안 모색, 금회 민원지역의 배수처리와 관련하여 청평 배수펌프장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8월 3일은 시간당 116mm의 집중호우로 금회 침수지역 인근 산사태 발생과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등으로 U형 측구가 제기능을 못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춘국도 노면을 따라 본 침수지역으로 우수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일 11시 40분에 강변로 15-5 일대가 1.5m 침수하게 되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월 5일에는 또 다시 시간당 3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0.5m가 침수하게 되어 준설차 1대와 양수기 5대를 투입하였고 같은 날 배수펌프장 내 세목스크린 집수정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침수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금회 집중호우로 인근지역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와 자갈 그리고 낙엽 등이 국도37호선 U형 측구로 우수가 배제되는 것을 방해함에 따라 국도를 통해 본 침수지역으로 일시에 다량의 토사와 우수가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월 3일에 발생한 침수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평군 우수배수시설 기준인 시간당 1.99mm를 초과하였고 이는 우리 군 우수배수시설 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 5일에 발생한 침수원인을 조사한 결과 8월 4일 23시경 시간당 35mm의 집중호우 시 토사, 쓰레기, 뻘 등의 유입으로 배수펌프장 내 세목스크린 막힘으로 인해 재차 침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부서가 제안한 침수해소 방안입니다.
  먼저 청평 배수펌프장에 대한 구조개선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유입 암거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 철거와 자동제진기를 포함한 스크린 재설치, 배수펌프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유입 맨홀 내부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배수펌프장 유입 수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수 유입량이 일정 수위를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수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PC박스 추가 설치 및 역류방지 수문 설치와 국도37호선 도로변 및 이번 침수지역 노면 내에 U형 측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수시 정비 및 점검, 배수펌프장 운영인력 확충, 국도변 노면 유입수 차단 등 노면수 배수분배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 경고입니다. 기관 경고는 안전재난과가 되겠으며, 시정조치는 안전재난과장과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청평 배수펌프장 자동 제진기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수관로 PC박스와 U형 측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평5리 주택지 침수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등 시설의 안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감사조서에 보면 8월 3일 날은 시간당 116mm의 비가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날. 그래서 우리가 집중호우가 발생해 가지고 세목스크린이 그때는 작동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배수 여부가 작동이 됐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배수펌프도 4대가 작동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그때에 침수가 1.5m 침수가 발생한 원인은 그것은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의원님께서……
이상현 의원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렇지요.
이상현 의원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러니까 우수배수시설 기준을 초과한 일시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연적, 지형적으로 아마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날 유수지의 배수펌프 4개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가동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자, 8월 3일 날은 집중호우가 왔다고 쳐요. 근데 8월 5일 날 보면 시간당 그때는 35mm의 비가 왔어요. 훨씬 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침수가 다시 발생을 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집중호우하고 인근 지역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와 쓰레기, 뻘 등이 유입돼서 세목스크린을 막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상현 의원  본 의원도 지금 파악하기로는 세목스크린이 그때는 청소가 불량해 가지고 이물질들이 껴 가지고 유수지로 물이 유입이 안 됐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 소홀입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거를 8월 4일 날이나 8월 5일 날 왔을 때 세목스크린을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제거했으면 분명히 유수지로 물이 배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배수가 돼 가지고 또 모터도 고장 난 게 아니니까, 배수펌프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8월 5일 날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아마 저희가 8월 3일 날 침수 이후에 8월 4일 날 세목스크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8월 5일에는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3일 날 집중적으로 이재민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근데 8월 5일 날도 재차 이런 침수가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이 분노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관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청평5리가 천재지변의 경우도 있지마는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도 다분히 있다. 그다음에 8월 5일 날은 인재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가평군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안전재난과와 하수도사업소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 그다음에 수재의연금 100만 원, 그다음에 이웃돕기성금 우리 가평군으로 기탁한 거 200만 원,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재난지원금 안 받아 가신 거에 대해서 가용해 가지고 그거를 107만 원에서 255만 원까지 차등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총 607만 원에서 755만 원까지 이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청평5리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물적 피해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4억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웃돕기성금 추가가 있지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본 의원이 복지정책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라고 지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피해주민들하고 집행부가 하고 있는 그 간극이 좀 해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청평5리 주민들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소송 관계는 저희 부서가 하기보다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4억하고 한 1억 5000, 지금 나갈 게 1억이면 한 2억 5000하고 한 1억 5000 정도의 간극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떤 방안, 방식으로든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저희는 이번에 청평5리 수해피해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마 마을지원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가용자원이 있으면 이게 어차피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리 소홀은 인정을 했으니까, 인재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혜안을 가지고 청평5리 주민들이 더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19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 2020년도보다 비가 많이 온 해가 많아요. 여태까지 2011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하루에 319mm가 왔어요. 그러면 올해보다 훨씬 많이 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최정용 의원  그때 당시에도 침수가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때 상황은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그 배수펌프장이 건립된 지가 한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시설개선 측면에서 이제는 저희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평 주민들이 대부분 의심을 하는 게 2011년도에는 더 많은 비가 왔는데도 괜찮았는데 2020년도 한 100mm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그때는 안 잠겼는데 지금은 잠겼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국도 이쪽에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토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최정용 의원  앞으로 빨리 이거를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지역이 청평에 난 걸 아까 기획관이 얘기할 때 “인재”라고 “네”라고 대답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우선 그 피해가 8월 3일 날 발생했고요. 집중호우로 발생한 거고 그때는 아시겠지만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토사 유출 그런 것보다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재해였었고요.
송기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의원이. 인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아, 그거는 8월 5일 날 그 스크린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요.
송기욱 의원  전체 인재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 부분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렇지요, 네.
송기욱 의원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걸 통째로 인정하는 꼴이 돼 갖고. 물론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쉽게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8월 5일 날 세목스크린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로서 사실은 그 부분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이 답변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책임지지 못할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맞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지금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본 것은 유도심문이 아니고요,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기욱 의원께서 대답에 신중을 해야 되는 건 물론 맞지요, 집행부를 대표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있는 팩트가 8월 3일 날은 1.5m 침수가 됐고 8월 5일 날은 또 침수가 됐어요. 그거는 세목스크린의 청소 불량으로 인한 거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관리 소홀이 바로 인재지요. 유도심문 하는 게 아니고 세목스크린에 대해서는 관리 불량인 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지금 발언을 그렇게 대충대충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기획관님. 본인이 정확히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판단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언론이 다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 갖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지금 정리를 잠깐 해 보면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은, 인재라고 인정한 부분은 세목스크린이 막혀 있었다 하는 거를, 8월 5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런 말을 하신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의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산사태 발생은 8월 3일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8월 3일 날 시간당 66mm의 폭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목스크린이 막혔다는 사실을 8월 5일 날인데 확인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8월 4일 날 밤 11시에 시간당 35mm의 폭우에 의해서 세목스크린이 이렇게 막혔다고 하시는데 그럼 8월 4일 날 밤 11시에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세목스크린에 대해서 거기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막혔다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8월 3일 날은 배수펌프가 가동됐고요.
강민숙 의원  돌아갔습니다. 8월 3일 날은 돌아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가동됐고 8월 4일은 강우가 적어서 가동 안 했지마는 8월 5일 날 아침에 가동됐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차례 산사태도 있었고 8월 3일 날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시간당 66mm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표면 속에 흐르는, 유입되는 토출양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는 세목스크린 쪽에 한번 확인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확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지금 저희가.
강민숙 의원  8월 5일 날 이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산사태도 있었고 침수현상도 있었고 그전에 토사물도 육안으로 보이는 게 그만큼 있었는데 8월 5일 날 그때 돌아가지 않는, 기계가 돌아가지…… 작동하지 않은 그 시점에 확인이 된 건지, 그전에 확인이 된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8월 5일 날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크린 쪽에 있는 부분이 집수정 쪽에 물이 안 빠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가서 저희가 그때 확인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기계가 멈춘 뒤에서야 이제 확인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하면서 저희가 확인된.
강민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도 어쨌든 관리 소홀이다. 두 번째 8월 5일 날의 그 침수는 저도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우선적으로 스크린을 저희가 청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뭐 인재가 됐건, 자연적인 사태가 났건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대책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내놓으셨네요.
  그동안에 제진기는 아직 없는 상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시설적인…… 그렇지요,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제진기가 뭔 역할을 하나 그랬더니 잘게 이물질을 부셔 가지고 걸러내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저도 그 시설적인 측면은 제가……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제가 제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미세한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또 비닐 같은 것을 잘게 부셔서 걸러내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게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 맨홀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나무대기가 그 안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가 들어가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맨홀에는 거름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특허 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거름망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제가 안전재난과장님하고 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그 아이디어 상품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대단한 발명품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가평군에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 근처라든가 또 시장통 그런 데 보면 쓰레기통이 지금 비치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담배를 피우거나 주머니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과 낙엽과 비닐조각이 맨홀에 빠져 가지고 그게 누적이 돼서 그것이 빗물에 씻겨서 한군데 모여 있다가 맨홀이 넘치는 그런 유수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건 뭘 말하냐 하면 맨홀이 미세한 것 때문에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거름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제진기를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함과 동시에 거기서 거름망에서 1차 걸러 주면 그런 오작동이라든가 막힘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잠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의 건이 두 가지가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는 내용은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최돈목 안전재난과장이 잠시 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이거는 집행부에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영조물 손해배상을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이상현 의원  맞지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평 배수지도 영조물 손해배상을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대인만 들었어요. 대물이 들었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이런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거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배수지에서 대인사고만 들어 있고 대물사고나 그다음에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럴 때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담당관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회계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영조물 손해배상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 영조물 손해보험 가입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 플러스 대물도 가입토록 저희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청평5리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평5리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청평5리 수해피해 재발 방지대책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청평5리 저지대 지역의 주택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 장단기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배수펌프장의 구조적·설계적인 측면과 각 설비의 안전성, 기기 간의 보호 협조를 통한 설비의 정상 작동, 주요 설비의 내구연한 연장 등 설비 관리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중 최적의 상태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청평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시설 확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1인이 배수펌프장 2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 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담당자가 배수펌프장에 현장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등 최소 가평 2인, 청평 2인의 추가 인력 현장배치로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청평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등 배수펌프장의 주요 부품 20년 이상 사용된 제품으로 부식 및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상태로 정밀점검을 통한 유지 보수 및 설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밀점검 등 사업장 현장 검토를 통하여 유지 보수 및 확충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  네,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배영식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청평 피해지역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얘기 딱.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3일 날 그날 하루 만에 한 242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가막골이라는 빵집 좌측 편에 전원주택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그다음에 빵공장 우측에 산사태로 인해서 내려온 우수가 합쳐져서 도로에 대한 U형 측구로다가 스며들지 못하고 그 부분이 청평5리 마을로 진입이 돼서 침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8월 5일 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저는 인재나 관리 소홀로 인한 측면보다는요, 원인적 규명이 조금 하루라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규명 시간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보는 거지 그 규명을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다 해서 그게 인재나 관리 소홀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용 의원  거기에 슬러지 때문에 물이 투입이 안 돼서 그게 사고가 난 건데 그걸 어떻게 인재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근데 그 배수펌프장의 세목스크린 자체가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세목스크린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8월 5일 날 준설작업이나.
최정용 의원  그러면 8월 4일 날 봤을 때 물이 다 배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8월 4일 날.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8월 4일 날은 다 배수가 됐습니다.
최정용 의원  4일 날 봤을 때, 과장님이 가서 봤을 때 거기에는 눈으로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8월 4일 날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은 세목스크린 그 부분은 물이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도 일정 양의 물은 차 있었는데 펌프를 가동할 만한 그런 물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5일 날 그 준설작업을 하면서 양수기를 5대를 대서 물을 퍼내면서 그때 어떤 낙엽이나 부유물이……
최정용 의원  아니, 8월 3일 날은 자연재해라고 쳐도 8월 4일, 5일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닌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면 같은 관에서 두 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분은 인재다, 한 분은 자연재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인재나 관리 소홀 이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에 하루라는 원인 규명을 할 시간이 좀 지연됐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용 의원  아니, 시간이 지연이 됐으니까 그게 인재지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뭐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하고 따질 필요가 없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인정하는 게 8월 5일 거는 인재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거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아닌 거는 아닌 거로 가셔야지. 군청에서 한 사람은 인재다, 한 사람은 인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 부분은 그……
최정용 의원  여기 보고하러 오실 때 서로 상의 안 하셨어요?
  아니, 주민이 생각할 때 군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과장님은 인재다, 한 사람은 자연재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군청 입장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래서 저는 꼭 인재나 뭐 자연재해나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의 준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좀 늦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용 의원  아니, 원인 규명이 늦었으니까 인재라는 얘기지요. 원인 규명을 빨리 했으면 인재고 뭐고 없는 거지. 그래서 인재라고 기획담당관이 인정을 했으면 조사해서 인재로 나왔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아니, 군청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한 과장님은 인재다, 한 사람은 자연재해다. 이게 주민이 생각할 때 군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래서 8월 3일 날 242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8월 3일은 자연재해라고 치는데 8월 5일은 인재라고 군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그거를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거는. 아니, 조사해서 인재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장님은 자연재해라고 대고 우기시면 아니, 가평군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예상 범위를 넘어선 호우와 또 불가항력적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용 의원  생각해 보세요. 8월 3일 날은 이백사십 몇 mm가 오고 8월 5일은 68mm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인재라고 얘기를 안 하십니까? 8월 5일도 그만큼 왔으면 얘기가 다른데 8월 5일은 그렇게 많이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나는 가평군청이 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두 과장님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 과장님은 자연재해, 한 과장님은 인재 이렇게 나오시면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그 대답을 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8월 3일 날에 1.5m 침수가 됐어요. 그거는 비가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시간당 그때 116mm가 왔으니까 잠기지 않을 요량이 없었지요, 그때. 그때는 세목스크린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배수펌프도 작동을 했는데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청평5리가. 그 사실은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8월 5일 날은 적은 비가 와 가지고 재침수가 된 거지요. 근데 손해는, 피해를 본 거는 8월 3일 날 집중적으로 본 게 맞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에 대해서는 재침수가 된 게 그게 관리 소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질의를 한 거고, 피해의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8월 3일 날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본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사후관리를 그때 못 했다는 거는 그 대답을 제가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감사조서에서 그거를 원한 답이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세목스크린이 막힌 거를 언제 확인했느냐라고 말씀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배수펌프장 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고 당시까지 몇 명이 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지금 현재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지요. 한 명이 배수펌프장을 2개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확인을 할 수 없던……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8월 3일 날 어쨌든 시간당 66m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평5리가 침수가 됐었고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쇄도했을 겁니다. 사고현장에 나가서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안쪽의 상황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소는 잃었는데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라도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이라든지, 지금 지난번에 가평의 배수문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연됐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조사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던 거는 인력의 문제가 저는 당연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양쪽으로 2명 해서 4명을 더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 인원으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셔서 4명 정도입니까? 아니면 시간선택……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배수펌프장이 이제 상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대근무가 가능하려면 최소 2명은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지만 정상적인 배수펌프장 운영이 가능할 거로 생각해서 2명을 책정……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배수펌프장은 항상 상시 근무가 돼야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시 근무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번 폭우로다가 원격시스템으로 조정은 가능한데 그 원격조정시스템 외에 부수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어쨌든 그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아무리 원격이고 자동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을,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어쨌든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운영해 왔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문제 및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그 펌프가 거기 4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4대가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  4대지요? 근데 여기 개선대책에 보면 제가 2대를 더 예비로다가 검토 좀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배수펌프장 운영 관계가 150마력짜리가 2기가 있고요. 100마력짜리가 2기가 있습니다. 2기가 있는 이유는 한 대가 고장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고자 한 대를 예비용으로다 더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4기가 되는 겁니다.
연만희 의원  그런데 먼저 그때 했을 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번 호우에 8월 3일 날 호우에는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다. 4대 전부가 작동이 됐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4기 갖고 해도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은 안 생길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청평 배수펌프장의 담수능력이 3000루베입니다. 3000루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150마력짜리 2기하고 100마력짜리 2기하고 해서 그거를 배출했을 때 약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4대로써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만희 의원  그러면 2개가…… 그 4개 중에 동시에 작동을 시킵니까? 아니면 여유 있게 작동을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이번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4대를 다 가동을 시켰습니다.
연만희 의원  다 가동시키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다 가동시켰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래서 제가…… 다 가동시켰을 때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시간은 한 3대는 한 2시간 정도 가동을 했고요. 1대는 그거보다 좀 더 시간은 뭐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좀 더 긴 시간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항상 여유 있게 예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전문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먼저 그때 내가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아직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꼼꼼히 잘 검수하셔 가지고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송기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송기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수님이나 집행부한테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가평의 공동형 장사시설 때문에 아주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평의 공동형 장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지역에 추진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치 그냥 누가 뭐 이를 테면 누구 친해서 누가 그쪽으로 유치한다,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친해 갖고 그쪽으로 해서 연결해 준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는 입장을 집행부에서 표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MOU 체결해 갖고 포천이나 남양주하고 같이 했는데 마치 어느 지역에 그 장사시설을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상면이나 조종면에서는 이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상면에서 이를 테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리로 가지 않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좀 짚어 주셨으면 하는 게 의원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아니, 그 지역에 안 한다는데 공모사업인데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거지요. 근데 왜 난리를 치고 오해를 하고. 이를 테면 밴드에 보면 이렇게 보면, 카톡에 보면 군의원들이 무슨 돈을 먹고 이런 것도 있습디다. 이게 말 같은 소리냐고요, 이게! 그런 거를 좀 말끔히 이렇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군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보고할 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런 명확한 답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21.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 추진 중인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은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종합장사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입니다.
  면적은 20만㎡ 내외, 시설규모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정사업비는 600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우리 군과 남양주, 포천, 구리 등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립 추진 참여 시군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종합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4개 리가 유치 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타 시군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동형으로 설치를 결정하고 2020년 5월 8일 남양주시와 포천시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6월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참여 시군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7월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건립 추진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고, 8월 14일부터 건립 추진 참여 4개 시군에 대한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9월 28일 가평군-구리 간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의 강연,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실시, 후보지 모집 공모안 또한 주민지원 사업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을 하겠습니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및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신청 후보지에 대한 서면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입지 후보지 심사를 거친 후에 공동형 장사시설 입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이 모든 절차는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중에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6개 읍면의 이장단한테 다 설명을 듣고 신청을 받은 상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처음에. 작년 8월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제 공동형으로 신청한 분이 3군데, 단독이 1군데 이래서 공동형으로 가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지리적이나 어떤 생활권이 인접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이제 70% 내외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70%인데 전체 우리 사업비에 대한 70%가 아니고 시설 설립…… 화장로는 3억 6000만 원, 1기당. 그다음에 화장시설에 대한 신축은 ㎡당 150만 원, 또 봉안당 같은 경우도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금액, 선정기준의 설치기준의 70%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거 외에는 지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부 군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지자체 부담률을 이제 MOU를 체결했으니까 지자체 투자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최정용 의원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투자율.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지금 타 선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투자…… 건립비용은 인구비율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또 사용비율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제 MOU를 체결했으니까 실례로 남양주를 따졌을 때 남양주가 한 3000명 이상이 사망자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가평군은 66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랬을 때 가평군이 투자를 똑같이 MOU를 체결했을 때 남양주가 몇 % 내고, 가평군이 몇 % 냅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비율은 사실은 지금 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거는 실무추진위원회가 각 시군의 담당 과장, 담당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정용 의원  근데 이 실무자가 이게 투자비율이 나온 상태에서 MOU를 체결을 해야지 미리 다 해 놓고, 제가 봤을 때에는 화장 1기 하는 데 비용이 40만 원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MOU 다 체결을 해 놓고서 가평군도 10만 원, 남양주도 1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보면 가평군이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비용의 인구비율로 따진다고 치면 사실은 저희 군이 가장 적은 비용을 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4개 시군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남양주가 이익이라기보다 사실은 4개 시군 중에 남양주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지금 추정한 비용은 남양주시가 가장 많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인구 비례해서 이거를 내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의원  투자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가평군은 가평군 명칭을 내주는 거잖아요. 가평화장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가평화장터가 됐을 때는 가평군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인구 비례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가평군이 여기에 십 원도 안 내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받아 내야 하는데 똑같이 인구 비례해서 낸다고 그러면 똑같은 투자비용을 낸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가평군은 십 원도 안 내고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장소를 제공하는 게 맞지, 인구 비례해서 똑같이 요금을 낸다? 그러면 왜 가평군에서 앞장을 섭니까? 안 하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 남양주나 포천시에서 이용률이 최고 많지 않잖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그럼 거기서 인센티브를 뭐…… 그 사람들도 포천시도 하려다가 못 한 이유가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 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서 화장시설을 했을 때 몇 백 억 자기네 투자를 해야, 포천시 단독으로 했을 때. 그만한 대가를 가평군에다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짓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군만 대는 게 아니라 남양주, 구리, 포천시가 다 합해서 어떤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 비용이 그 지역의 어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유치되는 지역에 다른 데도 보면 사용하는 일정 부분을 계속 지역발전기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전혀 비용을 대지 않고 거꾸로 받는다는 거는 조금 아니……
최정용 의원  아니, 가평…… 만약에 우리가 남양주에서 한다고 그래서 MOU를 체결했어. 그러면 우리가 100억 갖다 주면 가평군은 조용해요. 그렇잖아요?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근데 우리가 돈도 못 받고 똑같이 투자해 갖고 똑같이 가평화장터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는 주민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지. 뭔가 인센티브를 거기 남양주나 포천에서 500억, 300억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아, 이걸 갖다 우리가 관광시설을 한다든가 뭐가 나와 줘야 하는데 똑같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똑같이 투자하려면 차라리 단독형이 낫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가평군은 자연장지, 봉안당 다 있어요, 가평군은. 화장터만 하나 만들면 돼. 그럼 100억이면 돼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난번에.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 MOU 체결을 한 건 좋아요.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만한 대가를 받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 대가라는 게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가 아마 따로 자료를 드리기도 했지만 단독으로 하는 거와 공동으로 짓는 거의 어떤 비용 부분을 저희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동으로 추진했을 때와 저희 가평군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의 그 비용부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단독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동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동형으로 갈 수……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국비에 대한 지원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동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부분이라든지.
최정용 의원  국비를 안 받아도요. 저희 가평군은 자연장지 다 돼 있지 봉안당 돼 있지. 화장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화장터 하는 데 몇 백 평이면 되는데 굳이 남양주와 포천을 위해서 자연장지를…… 여기 보면 이 비용추계를 보면 자연장지가 최고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가평군의 이득이 뭐냐는 얘기지요. 제가 그래서 여기 추모공원 비용 얼마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도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모든 거를 봤을 때 가평군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재정자립도도 최하위인데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이거를 투자는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가평군은 그만한 가평군이라는, 가평화장터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포천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는 비율대로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인센티브이고.
최정용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인구 대비 나중에……
최정용 의원  그게 어떻게 인센티브예요? 그거는 똑같이 내는 거지. 가평군이 600명이니까 600명분 내는 거고 남양주는 3000명이니까 3000명분 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인센티브야?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형, 말씀하신 단독형보다는 공동형으로 가는 것이 저희 군의 비용부담이 적도 그리고 우리 유치하는 지역마을의 어떤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정용 의원  주민지원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받아 오시란 얘기예요. 지금 예상이 300억이더라고요, 예상이. 그럼 100억, 100억 해 갖고 300억인데 1개 시군에서 300억을 줘야지, 가평군에다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거는 좀 저는……
최정용 의원  아니, 가평군만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추모공원 했다 하면 100억이면 해요. 그러면 1년에 관리비도 거기다 하면 직원이 있기 때문에 덜 드는 거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의원님, 그건.
최정용 의원  그래서 MOU 체결하면 거기 10만 원이면 가평군도 10만 원이잖아요, 비용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이면 가평군이 남는 게 없는 것…… 5000명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면 5억밖에 안 돼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게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면 지금 추모공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전에 최기…… 누구지? 송기욱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정용 의원  아니, 나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 하든 남양주나 포천에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지, 가평군에다요. 하시려면, 거기서 찬성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상호 검토 협의하실 때에 지금 최정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도 한번 짚으셔서 좀 이름에 대한 대가를 좀 받는다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간 가평에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아주 간단한 얘기를, 답을 요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6개 읍면 어느 면에서, 리에서 반대하면 이 장사시설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당연합니다. 일단 공모를 하면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면·리에서 마치 자기네들 들어오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면에서, 리에서 신청 일부가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자문위원회에서 주민의 일정 부분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그 면에서, 리에서 반대를 하면 그쪽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신청 자체가 안 되겠지요.
송기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최정용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7대 의회 때 ‘15년도인가요, ‘16년도 때 단독형 장사시설이 그때 발의가 돼서 TF팀이 구성돼서 용역을 줘서 조사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추진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 이유가 왜…… 그 철회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과도한 사업비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운영비.
최기호 의원  또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아예 다른 데 가서 장사시설을 화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그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소멸이 되면서 장사시설 이제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해 놨는데 저거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군민에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최기호 의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시설 그런 차원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좀 발췌를 해서 그거를 한번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최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지금 반대 추진하시는 분들의 요약된 내용이 그거예요. 가평에, 관광가평에 먹칠을 한다 그런 논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춘천에도 화장장이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춘천화장장’ 하면 춘천의 관광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거는 괜히 기우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이걸 추진할 때 지금 민간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최기호 의원  네, 그 자문위원회. 거기에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그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좀 많은 권한을 주셔서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위원장님 정도한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하셔 가지고 그냥 뭐 만나서 차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또 간담회 같은 것도 위원장님도 같이 대동을 해서, 민간인이 이게 주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모든 뒤의 서비스는 관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료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015년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 어쨌든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최기호 의원  ‘15년……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15년도인가 ‘16년도에 박영선 과장님이 TF팀장으로 일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군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의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의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 조례는 원래 있었고 장사시설에 관한 저희가 이거 개정을 한 이유는, 올해 개정을 했지요, 6월에. 그게 장사시설 화장……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이걸 정말 관에서 주도해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개정안에는 전부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제가 어쨌든 의회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부 어느 지역에서 조례 제정된 연도와 조례가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공개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해 보시겠다는 의도이신데 그렇다면 추진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있을 것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의원  그 역할도 우리 주민들이 좀 자세하게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최기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과 소통 내지는 여론수렴, 그다음에 장사시설 후보지 모집 공모안이라든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신청 후보지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입지심사, 그다음에 심사를 한 후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앞으로 그렇다면 추진 자문위원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행정부의 이런 사항들이 저는 어떻게 해서 일부 지역에서 저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러한 오해가 있을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관련 행복돌봄과에서 나서서 그 오해에 대한 해명이랄지 아니면 이해를 시켜 드린다든지,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지금까지 이렇게 깊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더 민감하게 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시장님의 언론보도 인터뷰 내용이 실리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사항은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향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자문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체 구성이 지금…… 실무협의체 회의가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 중에 후보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8월 14일 날 용역계획 수립한 게 저희가 10월 중순에 그 용역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게 거기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협의체 회의, 자문위원회 회의를 계속 거쳐서 후보지 공모안이라든지 인센티브 기준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주민공모안을 지금 공고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모안에 대해서.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10월 중순에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일의 진행이 될 것 같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아무래도.
강민숙 의원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주민들은 공동형 장사시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바르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해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지금 반대대책위가 꾸려지고 주민 갈등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돌봄과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좀 더 일단은 민간인들도…… 민간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가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더 그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분들이 정확한 데이터와 좀 현실을 직시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맹목적인 반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랄지 정말 투명하게 진행할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 쪽의 대변도 많이 해 주셨으면, 물론 민원인분들의 의견도 들으셔야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심혈을…… 이게 추진이 쉽지 않은 사업을 어쨌든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저는 뭐 반대대책위도 맹목적인 반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지역에 대한 발전 그런 애향심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복돌봄과에서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마음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보름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만큼 민족의 대이동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년처럼 명절의 기쁨과 반가움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모두가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참아내며 애써 가라앉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휴기간 다시 대유행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방역대책을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 힘겨운 상황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겠지만 군민 여러분, 위기극복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모아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기권 의원(1인)

○ 가평군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인)

○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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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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