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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7.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15.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해제 추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2. 21.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상면체육공원(제3호)]
  23. 22.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설악체육공원(제3호)]
  24. 23.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공청사]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5. 2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희 의원 대표발의)(연만희·최기호 의원)
  3. 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강민숙 의원)
  4. 3.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
  5.   송기욱·이상현 의원)
  6. 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6.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7.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7. 15.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17.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9.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해제 추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21.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상면체육공원(제3호)](군수 제출)
  24. 22.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설악체육공원(제3호)](군수 제출)
  25. 23.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공청사]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6.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희 의원 대표발의)(연만희·최기호 의원)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연만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강민숙 의원)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송기욱 의원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대상기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시행한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중 특례보증 지원 제외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제3항에 특례보증 등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예외적 보증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 
    송기욱·이상현 의원)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민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안 제4조 및 5조에는 군수와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는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0년도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고 국 신설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의2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복지국, 미래발전국을 당초 2국에서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3국으로, 과는 축산유통과를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현행 725명에서 767명으로 42명을 증원하는 안을 제22조 안 별표5에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을 안 별표4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요. 행복돌봄과에 행복돌봄팀이, 7번에 보면 행복돌봄팀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강민숙 의원  행복돌봄팀의 업무는 노인회나 경로당 그리고 노인일자리 그리고 노인대학의 업무를 보는 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돌봄팀이라고 이렇게 팀 명칭을 정하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이게 팀 이름이 맞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민원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 민원을 가지고 어느 팀에, 어느 과의 어느 팀으로 가야지 내 일을 볼 수 있는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팀 명칭이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돌봄팀보다는 노인정책팀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혹시 뭐 관련 팀에서나 이런 의견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아직 없었고요. 하여튼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좀 타당하다면 시행을 해 보면서 그게 타당하다면 개선의 방향…… 시행을 해 보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5페이지 위쪽에 축산유통과에 5번 축산정책팀 뭐 가축방역 해서 이번에 축산유통과가 이렇게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강민숙 의원  거기에 준해서 참고자료 2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이 쭉 있었는데 보면 담당 과의 의견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담당 과에서 제출한 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강민숙 의원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담당 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거든요. 10월 30일 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축산유통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민숙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10월 말에 군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기구개편 추진사항 중간보고회 드릴 때도 축산유통과에 대한 수정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도 의견이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축산유통과를 농축산유통과로다가 수정 의견이 된 거를 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은 보면 11월 4일까지였고 이 과에서 의견제출 농축산유통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에서 의견 제시한 날짜는 10월 30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지하셨다……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준해서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축산유통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축산 1인…… 아, 우리 공무원들 1인의 관리농가가 보면 73농가로 굉장히 높다는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고요. 그에 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저희 8대 의회가 계속 들어와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과 신설에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소상공인도 사실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16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이 좀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요즘 올해도 지금 코로나19 전국으로 굉장히 힘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지금 형편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챙겨 주는 그런 행정부의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일단 의원님 우려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담당 부서한테 의견을 좀 듣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여튼간 저희가 행복돌봄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진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축산유통과도 아까 행복돌봄팀처럼 민원인 입장에서 이 과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 과 이름이나 팀 명칭을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축산과 그리고 농업에 유통이 같이 있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의견 제시한 농축산유통과도 괜찮겠다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과를 보면, 건설과 보면요. 하천관리팀하고 내수면 관리가 건설과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최정용 의원  근데 이게 지금도 건설과가 이게 마비상태인데 거기 갖다 이 두 팀을 더 넣어 버리면 이 건설과가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저희가 그래서 인원보강을 좀 해 가지고요,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하천관리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가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건설과에 굳이 갖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하천관리팀은 토목적인 부분이 좀 많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수해복구가 났을 때 건설과에서 배치돼서 수해복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건설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천관리팀.
최정용 의원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팀이 많아지다 보면 도로과가 생기고 시설과가 생겨야 된다고 보걸랑요, 앞으로는. 이게 팀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팀을 쪼개야 된다고, 과를. 그래서 이게 적당선에서 하셔야지 이게 너무 한쪽으로 몰다 보면 과가 또 하나가 신설이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조례 하면서 각 읍면에 보면 지금 업무분장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 각 읍면의 인구 대비 정원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와 공익 활동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2조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 정산에 대하여 안 제3조에, 지방행정동우회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석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는 가평군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가평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화도시 사업구상 예산을 보면 총 한 10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이거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이거를 국비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상현 의원  전액 국비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닙니다.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데요. 문화도시 사업이 지정이 되면 5년간 한 100억 정도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이상현 의원  5년간 100억 정도가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매칭이요? 그러면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지금 이게 국비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니,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상현 의원  5년간 지금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나오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례 만드는 거 보면 향후 5년간 계획이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도시 사업 구상을 하는 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준으로다가 뽑은 예산이고요. 2021년도에 7700만 원이고 2022년 8000만 원 이렇게 가는 건데.
이상현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뒤에 보시면 우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도시 한 번 지정을 하려고 그랬다 탈락이 됐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먼젓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안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그래 가지고 보면 여기 문화진흥법에도 보면 이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그러기 위해서 아마 내가 보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거 1년에 한 7∼8000은 들어가는 거고 문화도시를 보면 뒤에서 여기 지금 첨부자료로 내신 거 보면 예산이 문화도시로 해서 우리가 가평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게 한 109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세부계획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 세부계획 낸 거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5년 동안에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매칭이 만약에 5대 5면 200억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 정확히 저희가 산정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하게 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문화진흥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 단원의 보수 규정 및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설치종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단원 보수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단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급하고 과오 지급된 각종 수당에 대한 환급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안 제10조제3호에, 과오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4제1항제2호와 제3항에, 가평군으로 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혜택 정보를 안내 및 홍보하도록 안 제16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던 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가평군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폐업되어 가평군에는 조례에 명시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없어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개보수 사업의 지원규모, 대상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추가하였고 신축·재건축·증축 및 보수 지원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가평군이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건축의 경우 필요시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류별 지원한도 및 제외기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마을회관 등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마을회관 등의 재건축 또는 운영비에 이를 전액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본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지난 2020년 9월 28일 규칙 제140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택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자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에, 피해보상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부 확인절차를 안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환경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신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니까 목적에 보니까, 1조 목적에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상……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최대한의 농작물이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송기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새 적목리 쪽이나 화악리 쪽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 철조망을 치고 있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광역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게 탁상정책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실효성이 없어요. 개울 쪽으로 이렇게 쭉 쳐 놔서 기존에 도로에 내려오는 야생동물들이 고라니, 멧돼지 또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서 내려와서 도로의 차에 깔려 죽고 이런 게 지금 똑같이…… 그걸 철망을 쳐 놔도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 쪽으로, 원래 동물이 내려오면 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산 쪽으로 이 철망을 쭉 쳐 가야 되는데 그 작업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렇게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일단 지금 광역울타리를 친 목적이 멧돼지가 더 이상 남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선을 구축을 한 거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친 쪽도 있고 하천 쪽으로 친 쪽도 있는데 더 이상 그 구간을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기 때문에 도로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하단으로 더 이상 남하하지 않는 거를 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간별로 약간 불합리하게 설치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을 지적을 해 주시면 환경부에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강력히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설치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하기 좋은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셨잖아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송기욱 의원  구불구불 산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환경과장 권택순  네, 작업의 편의성과 그리고 주택이나 건물이 많은 곳을 그러니까 조금 더 적은 곳을 선택해서 양 안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 피해를 산으로 쳐야지 그 농작물로 피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울 쪽으로 해 놓으면 농작물을 건너뛰고 와서 다 피해를 보는데 개울 쪽에 농작물하고 많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농작물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지방자치에서 상위기관이지만 강력히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일단 광역울타리 설치 목적은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방지 목적으로, 전염병 방지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방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울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아니라 전염병 방지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도로…… 치는 위치가 약간 저희가 필요한 거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향후에 아마 돼지열병 발생이 조금 더 남하하면 광역울타리를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될 텐데 환경부에서 설치를 할 때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보상도 같이 고려할 수…… 피해에 대한 방지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쳐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안의 이 목적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동물도 포함해서 똑같…… 농작물이나 야생동물도 다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 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 다 내려와서 개울…… 도로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차에 치어 죽고 도로에서 뭐야, 주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아무튼 향후에 광역울타리를 환경부에서 또 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우리 쪽에서 필요한 목적도 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상위기관이라고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을 하시든지 우리 입장을 전달을 꼭 해 주야지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고 사전 예방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시는 걸로 돼있어요.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환경과장 권택순  자부담이 40%입니다.
최정용 의원  아, 6대 4예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의원  여기에 울타리, 포획틀 전체적으로 다 6대 4?
○환경과장 권택순  네, 포획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요. 보통 주민들이 하는 거는 전기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철조망을 치는 경우도 있고 방조망을 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정용 의원  이 포획틀은 군청에서 이거 만들어서 직접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저희가 지금 포획틀을 돼지열병 때문에 국비 지원 받아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최정용 의원  이거는 100%잖아요, 그럼.
○환경과장 권택순  그러니까 그거는 지원이 아니라 임대기 때문에 소유는 저희 가평군 소유입니다.
최정용 의원  빌려주니까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상 및 방법을 안 제4조에 신설하고 본 조례가 법적 성격을 띠고 기능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조례안의 체계와 간결함을 위해 하나의 조문으로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안 제12조 별표1,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교통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가평군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규정을 안 제5조에, 드론산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을 안 제6조, 제7조에, 드론체험 및 교육 실시를 안 제8조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을 안 제9조에, 드론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의장 배영식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지원 시기 및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교통비 지원 시기를 반기별 말일로 하고 학생으로부터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6월과 11월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7조에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업보고 및 지원금의 목적외사용 금지, 정산 및 감독, 환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의원  페이지 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상단에 보면 “다만,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3km 이내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상에 거리가 아니라 직선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학교에서 강 건너에 있다면 직선으로는 뭐 3km 이내일 수 있으나 도로상의 거리로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어차피 교통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조례인데 도로상의 거리가 아니라 직선으로 하신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마 이제 2018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 철원군에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철원군 조례도 3km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3km로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그 버스노선이 반드시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구불구불 곡선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거리 자체만으로도 3km가 넘을 수 있거든요. 3km 안쪽에서 3km가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서 지침을 할 때에 20% 정도, 그러니까 한 3km에 20%면 600m 정도 되겠지요. 그 600m 정도에 보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km 이내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대략 한 50여 명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검증을 하고 2차로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해서 그 중에서 14명 정도가 좀 제외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들면 하색리 학생 예를 들자면 직선거리로 2.7km인데 걸어서 그 버스정류소까지 나오는 거리가 1.4가 넘습니다. 1.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버스정류소에서 학교까지 그걸 다 합치면 한 3.4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학생들을 좀 구제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다면 하색리 학생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하색리 학생은 조례에 따르면 3km 이내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사를 나가서 여기는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 이내에서 주는 학생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차피 그 학생은 조례상으로 따지면 못 받는 아이인데 우리가 가서 보고 이걸 챙겨준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저는 정당하게 조례상으로 그럼 직선거리를 둬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챙겨주면 더 좋지 않으냐. 이 조례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라면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의원  요즘은 앱 자체가 로드뷰로 해서 실사 나가지 않아도 컴퓨터 상으로 거리 주소 딱 찍으면 버스로 해서 몇 키로 정도 나온다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철원군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곡성군하고 인제군을 봤는데 여기는 도로상의 거리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의원  그게 이제 뭐 물론 지역마다 이런 거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우리 가평군에 학생 수가 타 지역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도로상으로 하면 예산은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미 직선 3km 이내라도 현장을 나가 보셔서 챙겨주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로상의 거리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 직선거리 3km를 도로상 거리로요.
강민숙 의원  도로상의 거리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의원  요구사항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소장님 직선거리 3km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상은 3km든 직선거리 3km든 3k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걸어서 한 2, 30분 가야걸랑, 3km면.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3km를 걸어 다니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이제 항사리에서 현리 가는 게 한 3km 돼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의원  그럼 항사리에서부터 현리까지 걸어 다니라는 건데 직선거리로 따져도 그렇게 되고  이 차선도로 따라서 해도 3km란 말이야. 그러면 항사리에서 소장님이 현리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이냐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 거리를 뭐 1km나 이 정도 해야 1km는 걸어갈 수가 있지만 3km를 어떻게 걸어다녀, 학생들이. 이거는 조례 개정을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 교통을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3km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3km 항사리에서 소장님이 한번 걸어서 조종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몇 분 걸리나.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뭐 개인적인 이제 얘기입니다마는 교통편이 원활치 않고 이랬을 때는 뭐 저도 달전리에서 가평초등학교가 3km 더 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걸어도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그때의 어떤 그런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km가 되었든 2km가 되었든 1km가 되었든 그것은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1km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맞게 조례를 개정할 때 현실에 맞게 해 주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지금 저도 최정용 의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설악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의 선발 조건에도 이런 거리 조건이 있고 아마 가평고등학교도 기숙사 선발 조건에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있는데 거기도 다 2km예요. 사실은 이 3km가 저기 우리 소장님이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상으로 다니면 3km가 우스울지 모르지마는 이게 3km가 통상 걸음으로 45분 걸리는 걸음입니다. 4km를 우리가 한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때 이 학생들한테 아침시간 40분, 45분이면 엄청나게 참 많은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강민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수단, 대중교통 수단으로 2km 이상이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그것 좀 권고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군의회에서 수정발의하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군정체험학생 활동이 근거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체험활동의 대상, 운영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모집, 신청, 대상자 선발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및 배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군정체험활동 기간 중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교육경비 보조 업무에 수행 절차 및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학교장의 재량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학교 신청에 의한 편성뿐만 아니라 가평군의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 보조기준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안 제5조에는 군수는 매년 다음연도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와 9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보고와 회계감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수행평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속 지원, 축소 지원, 지원팀장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향토학사 입학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향토학사 입학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의 권고에 따라서 선발 일정을 조정하고 2년제 대학 이상의 대학생 입사와 입사생의 구체적 자격제한 등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는 입사 신청과 자격,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입사생 선발 시기와 선발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에는 학업 성적, 생활정도 평가 기준, 가산점 대상 및 가산 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19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반영하고 위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지도위원의 위촉 범위와 지도위원의 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해제 추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해제 추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해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2일 가평읍 경반리 산 151번지 외 8필지가 가평 잣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규제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 기간 및 목적사업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가평 잣 산업 특구 지정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구개요는 명지산 가평 잣 산업특구, 위치는 가평 경반리 산 151번지 외 8필지 6만 6008㎡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4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사업자는 가평군수입니다. 목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특례 혜택 제공을 통해 가평군의 주요 특산물인 잣의 경쟁력 제고 및 잣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와 가평 잣 산업특구를 통해 잣을 활용한 가공산업 및 잣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 융복합 6차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규제특례 사항은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고품질 가평 잣 유통 개선 지원,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우량 잣 생산 기반사업, 잣 전통주 육성,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 주요사업비 추진비는 고품질 가평 잣 유통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하여 41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구지정해제 타당성입니다. 산업특구 기간이 끝난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특구지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으며 가평 잣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어 가평 잣의 품질 인증을 받고 있으므로 특구지정 해제에 따른 품질관리 등에 영향이 없으며 특구지정이 해제되어도 향후 가평 잣 관련 보조사업 등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평 잣 산업특구 지역 대부분이 군유지로서 연장에 따른 특혜가 없으므로 특구지정 연장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가평 잣 산업특구의 사업기간이 사업기간 내 목적사업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규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구지정 연장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특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19년 8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방문, 19년 10월 8일 가평 잣 산업특구 사업 종료에 따른 지정해제 검토 보고, 20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구지정 해제 권고, 20년 10월 20일 가평 잣 산업특구 해제 공정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년 11월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동의를 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구 지정해제 추진, 지정해제 신청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상면체육공원(제3호)](군수 제출) 
    22.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설악체육공원(제3호)](군수 제출) 
    23.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공청사]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 군관리계획 상면체육공원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가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상면체육공원(제3호)]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 군관리계획 상면체육공원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상면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법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 조성계획에 맞게 확보된 사업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상면체육공원은 기존 사업부지의 변경 없이 구적오차 정정으로 인해 부지면적이 3064㎡ 증가되는 사항이며 공원 세부조성 계획으로는 기존 조경시설 부지를 건축면적 300평 규모에 소규모 실내 체육관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 군관리게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설악체육공원(제3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 군관리계획 설악체육공원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설악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 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사측에 기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신성봉로가 공원과 중첩되어 있어 체육공원 부지에서 도로를 일부 제척하여 체육공원으로써의 공유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자 하며 또한 기 결정된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도로제척으로 인해 공원 면적이 2132㎡가 감소되고 세부조성계획 중 주차장 부지를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야외무대 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운동시설 중에 테니스장을 삭제하여 씨름장, 족구장, 농구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를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평생학습관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 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관은 취미, 교양 교육을 넘어서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범분야별, 생애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인적자원 육성 및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자 군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평생학습관 공공청사는 가평읍 한석봉도서관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결정 면적은 74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80억 원으로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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