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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4.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8.     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10.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4.     12.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5.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7.     15.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20.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6.     4.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7.     15.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7.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19.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최정용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강민숙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7월 14일 송기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며, 7월 3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9건의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안건 중 제2경춘국도 경기도 제시안 반영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과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을 3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우리 삶의 형태까지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을 재확산을 경계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지역 경제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신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온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가평군에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송전탑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7년 건설된 의암댐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청평댐까지 송전하기 위해 약 46개 송전탑이 우리 군을 관통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도 가평읍 달전지구를 가로지르는 8기의 송전탑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평읍 달전지구는 역세권과 자라섬을 연결하는 가평읍의 요충지로써 택지부터 상가까지 그 효용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나 역세권 조성계획이 결정된 후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희망했던 달전지구의 발전된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옆에 상가를 지어본들 입주자가 있겠으며 주택을 지어본들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가평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납도시공원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연대는 백두대간 화악지맥 최말단으로 일제 강점시대에는 경춘선이 통과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경춘국도에 의해 세 동강이 났는가 하면 송전탑까지 설치되어 가평읍민들은 가슴에 못을 박은 채 60년을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사업마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연대 주봉인 보납산은 가평초등학교의 교과에도 등장하고 가평읍민에게는 상징과는 같은 곳인가 하면 역사적으로도 1559년 석봉 한호 선생님이 가평군수로 재임 당시 임진왜란을 평정하는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낸 후 자신이 사용하던 ‘문방사우’ 등 보물들과 함께 뭍은 산이라 하여 보납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유서 깊은 곳인 만큼 가평읍민들의 마음속에는 초연대에 세워진 송전탑의 철거가 숙제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전탑 이전은 원인자가 그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평군에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한국전력에 송전탑 설치사업은 경과지역 주민들과의 완전한 합의를 통하여 추진한다는 매우 전향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새시대에 맞는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받아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도시 발전을 저해하거나 무엇보다도 군민의 재산권, 군민의 행복추구에 저해가 되고 있는 기존의 송전탑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가평군민을 한숨짓게 만들고 있는 송전탑의 이전 또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가평군민은 원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새로운 정책과 발맞추어 기존에 송전탑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스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울진 발 신규 송전선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것이 국책사업이다 하더라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곳곳에서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사업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소중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기욱 의원님과 연만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기욱 의원님과 연만희 의원님이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회원의 가입과 연회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먼저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대외협력정책관은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저희 군 대외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대외협력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외협력관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에! 정책자문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이어서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정의, 사업의 내용 규정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제외대상 규정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은 안 제6조에. 그리고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안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먼저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서 관람 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된 관람료의 개별 반환 사유와 각 사유별 관람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식물원 관람 제한 조건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안 제9조의2에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항제7호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환자의 관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이어서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장관광지 내 글램핑시설을 철거함에 따라 글램핑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오토캠핑장 입실 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별표1에 있는 글램핑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별표끼리 오토캠핑장 입실 및 퇴실 시간을 15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해서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됨 규정을 심의하여 우리 군의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용도 규정 변경 및 재난기본소득 항목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근거조항 변경은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제척, 기피, 해임, 해촉 등 규정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지반침하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우리 군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하안전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 등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변경표준안을 토대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4조제1항4호에 마련하였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 규정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조두영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교통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대상을 안 제2조에, 재정지원 신청 및 심사 등을 안 제3조 및 안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가평의 택시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정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신청 등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가평군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창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분배를 세분화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중 파이프 천막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을 안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을 안 제33조제5항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이행강제금 부과 면적 및 횟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5.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먼저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은 총 11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시책 수립과 균등한 독서 문화, 독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2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시행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군민의 독서문화진흥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독서 강연회, 도서관 동아리 육성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시행협의회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은 총 4장 28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을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를 가평군 평생교육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 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현행 가평군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법에 맞추어 가평군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면서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에 실무협의회는 기능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평생학습과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전면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를 정하고 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도출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업성적의 기준, 장학생 선발 시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는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3호에서 규정한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9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과 예향장학기금이 2008년 11월 3일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해임, 해촉 규정, 서면 심의 사항 보완·신설하여 안 제16조의3과 안 제16조,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안 제21조에 장학금의 종류를 학업장학금과 생활장학금으로 분류하여 대상과 지급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1조를 안 제21조에2로 하여 제2항에 으뜸장학생, 복지장학생, 환경장학생 중 대학생의 학업성적 기준을 A, B, C, D로 되어 있는 것을 100점 만점 환산점수로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에 장학생 선발 시기를 3월에서 4월로 조정하여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총액을 범위가 불명확한 전년도 예산액에서 전년도 장학금 지급 예산액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는 장학금의 지급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고등학생은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5일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위원의 구성, 임기, 해임,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가평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안 제2조제3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사항 중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가 2012년 11월 5일에 폐지되었기에 안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무한한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2와 안 제4조의3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시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 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실현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잠깐만요.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상현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을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주례회의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사전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는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고 요약해 가지고 안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집행부에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의장 배영식  네, 하여간 현재까지는 전반기에 했던 방식으로 했는데 되도록이면 지루하지 않은 그런 회의가 되도록 지금 올라오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군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의원님들! 다시 한번 이 안건에 대한 보고 건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걸로 했으면 어떠시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신활력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대상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신활력플러스 S/W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및 관리에 대한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18일 신활력플러스사업 부분 하드웨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 11월 25일 기본계획성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약서를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중에 민간위탁금 예산 변경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할 것이며 2020년 8월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구축 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탄력적인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단에 민간위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민간위탁을 주시게 되면 2020년도에 13억 5천, 2021년도에 13억 6천만 원 사업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혹시 사업비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연 1회 아니면 분기별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거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효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 사업비가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협약서 체결하는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권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강민숙 의원  이 위탁 협약 시에 음악역1939 사례도 있고 하니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분기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좀 받아 보시고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4항의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를 동시에 대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 군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수탁사가 재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령에 의거 가평군이 직접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시약판매업 또는 유해 화학물질 제조판매업으로 허가 받아야 하는 자격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의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이 지금 파이닉스알앤디에서 수탁을 해서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거를 이제 군에서 사업소에서 직접 하겠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렇게 되면은 그 효율성이라든가 뭐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수치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비용 부분이 아니고 법규가 바뀌면서 그 운영자가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겸해서 할 수가 없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최기호 의원  상위법이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직접 위탁을 한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제 그런 내용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그럼 비용 발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절감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함께했겠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법 개정 사유는 비용보다는 그 운영자가 검사, 수질검사까지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자고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7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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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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