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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6월 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1.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10.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4.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7.     5.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8.     6.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9.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9.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송기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배영식 의원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2일 최정용 의원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며, 5월 22일 가평군수로부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네, 정경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어느새 제8대 가평군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할 일도 많은 데 비해 바쁘게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야속한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아쉬움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제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지역경제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신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온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지난 2월 이웃 도시인 춘천시의회에서 제2경춘국도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도로의 속성상 주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도로건설을 계획하면서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평군의 입장을 난데없는 끼어들기로 폄하하였고 우리 군의 노선안은 시속  60km도 낼 수 없는 전용도로가 될 것이라며 효율성이 없다고 깍아 내렸는가 하면, 한편으론 상생을 운운하면서도 결국 제2경춘국도는 자신들 지역만을 위한 도로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시의회의 성명서를 읽으면서 아전인수, 견강부회, 후안무치라는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경춘도로의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불편했는데 경춘도로의 개선이나 제2경춘도로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가장 최근의 예만 들어도 예타 면제 발표일 훨씬 전인 2015년도에 이미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2경춘국도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우리 가평군에게 끼어들기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속도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위하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가평군안과는 불과 거리상 1km 남짓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1분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고속도로와 시골길의 속도만큼인 양 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건설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더하여 경과지역 주민들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 군 노선안과 달리 검토되고 있는 안을 들여다 보면 터널과 터널 그리고 교량으로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노선으로 우리 가평군의 아름다운 산을 뚫고, 아름다운 강들을 헤집어 놓아야만 하는 여건상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는 노선이며 이 길을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들 또한 터널운전이라는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을 운전 환경을 감수해야만 하는 노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선의 80% 이상 가장 긴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 우리 가평군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선이므로 우리 가평군으로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양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노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제2경춘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대안이 반영되지 않는 제2경춘국도는 6만4천 가평군민의 목소리로 결사반대하는 바이며, 가평을 살리는 도로가 아니라 가평을 죽이고자 하는 노선안에 대하여는 즉시 검토를 중지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가평군민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결정한 우리 가평군 노선안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성기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의 노선안이 결정되는 그날까지 추호만큼이라도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진행상황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아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정용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정용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이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가평군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외부강의 신고 및 시기 등을 개선하고 안 제18조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의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영리행위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총 297억7600만 원으로 지출 건수는 16건에 17억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결정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10억48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2천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멧돼지 ASF 확산방지사업으로 2억6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구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회계과장 김구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결과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748억78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918억4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33억1700만 원으로 잉여금 1880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748억78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067억2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918억42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9억8천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8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748억7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33억1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45억88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60억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09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조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을 포함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7억7300만 원이고 2019년도 조성액은 66억33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6억61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07억45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40억5천만 원에서 2019년도 발생액은 1억5300만 원이고 상환소멸액은 5억98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6억5백만 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63억8100만 원에서 발생액은 없고 21억3400만 원이 상환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42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3786억6100만 원에서 1467억2200만 원이 증가하고 218억1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030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711건, 100억2천만 원에서 182건에 21억7700만 원을 취득하고 77건에 13억4100만 원을 매각·폐기 등 처분하여 2019년도 말 물품결산현재액은 총 816건에 108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서 결산내역입니다. 총 25개 전략목표 아래 173개의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은 14개, 달성 135개, 미달성은 24개로 86%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내역입니다.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2조1396억9백만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7.2%가 증가한 298억47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2조109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600억3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650억2400만 원, 비배분비용 202억2200만 원, 비배분수익 180억97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용순원가는 2293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에서 총 수입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992억6400만 원으로 총수익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재정건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제285회 가평군의회에서 승인된 가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사업변경 내용은 가평읍 공영주차장을 건축물식 주차장에서 평면식 주차창으로 변경조성하게 되어 총사업비가 당초 29억6500만 원에서 15억6500만 원으로 14억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통과 소관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종면 공영주차창 부지매입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11억9천만 원과 군비 2억1천만 원, 합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조종면 현리 410-46번지, 면적 1850㎡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영숙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영숙입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2019년 기금결산에 따른 수익계획의 변경, 2020년 추가 주민지원사업비 반영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기금조성 변경현황입니다. 당초 2019년 말 현재액 2억3700만 원을 7200만 원이 증가한 3억9백만 원, 2020년 지출액 3500만 원을 1억4천만 원이 증가한 1억7500만 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 3억4400만 원을 6800만 원이 감소한 2억7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 세부변경 계획 및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해곤  관광과장 이해곤입니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운영 방식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시설로 변경 운영·관리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유사시설 요금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캠핑장 활성화 및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3조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관련 목적, 정의사용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4조, 사용료 조항에 시설사용료 환급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조례 제8조 별표1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사용료 감경사항 등을 면제에 관한 사항과 통합하여 사용료 감면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폐기물 수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및 제15조에 캠핑장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별표1일에 기존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요일 구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화장장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의 공설 봉안시설의 안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 담았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7조까지를 신설하여 공설 화장시설, 공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가의 의견 반영 및 및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가평군 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영숙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을 정비하고 안 제16조제2항제5호 중 도지사를 상위법령에 맞게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시설장비 고도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관련 사업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발굴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안 제6조부터 안 13조까지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부터 안 21조까지 추진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부터 안 23조까지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17년 12월 12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6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위원을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의 구성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하 자료는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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