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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3월 10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7.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10.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3.     1.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외 5인)
  7.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8.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9.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0.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앞서 군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심심한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6만4천여 군민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중국을 넘어 세계 97여 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감염자와 이에 따른 사망자까지 속출하면서 확산세가 쉬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어느새 52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기에 서서히 증가하던 확진자 수는 특정 종교단체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더니 어느새 7천여 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우리 모두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던 국가 지역경제는 더욱더 꽁꽁 얼어붙고 있고 군민의 일상생활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것만 같은 참으로 안타깝고 침울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은 일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불철주야 힘을 보태고 있으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개인 예방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국가 재난과도 같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화답이라도 하듯 가파르게 치솟기만 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들어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더니 3월 9일인 어제는 96명만 증가되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고 주요국가에서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각자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스스로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0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20년 3월 5일 연만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건,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9일 강민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 5분 자유발언(최정용 의원)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비상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드리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는 다른 어느 날들의 인사보다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국이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으로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김성기 군수님과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며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모두 편안해지기 위하여 고쳐졌으면 하는 일들! 그리고 해나가야 할 일들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소중한 시간의 할애를 요청하였고 이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애물이거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운동이 제도화되거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제는 이미 의무화되었고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은 생활용품에서부터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가 하면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고 무장애실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관광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사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무장애관광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일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한 것이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각광을 받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 가평군에서도 자라섬을 대상으로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관광지와 시설들에 대하여 제도 및 계획이 마련되고 무장애환경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이 관광가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설관광지에 대하여도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데 지원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분들까지도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군민들의 문화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인 ‘작은영화관’을 활용하여 수화와 함께 영화를 상영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날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서관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책 읽어주기 행사 등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설문 결과에서 그분들이 가장 큰 희망은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장애인분들에게도 즐거움이고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우리에게도 불편한 것이라는 마음을 되새기며 모두가 따뜻한 4월을 함께 맞이했으며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최정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연만희 의원님과 배영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만희 의원님과 배영식 의원님이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강민숙 의원 외 5인)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와 관련하여 본의원에게 제안설명을 기회를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역대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의 샌드박스 등을 제거하는 등 규제완화의 의지가 돋보이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선례를 남겼는가 하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2019년 4월 18일 파주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지역인 가평군과 양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경기도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부단한 개정요구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붕괴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영세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도에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의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수도권의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경기 북부는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일과 상관 없이 1만㎡ 부지에는 택지조성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과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관련법 개정 이전에 이미 조성된 시가지 내 공동주택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재건축 시점이 수십년씩 도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부지면적 부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붕괴 등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에도 가진 것이 없어 이주는 꿈도 못 꾸고 가진 힘이 없어 군청의 애꿎은 담당주사만을 찾아 하소연만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법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일인 2006년 4월 20일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1월 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 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 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오늘도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10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48억2,500만 원이 증액된 4,831억8,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551억5,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80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수입은 4,551억5,900만 원이며 본예산보다 496억3,1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기정액 대비 32억4,4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406억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0억1,900만 원 감소한 690억1백만 원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일반조정교부금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총 81억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입규모는 280억2,6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1억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8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38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496억3,100만 원 증가한 4,551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9억1천만 원 증가한 347억6,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1억4,800만 원 증가한 406억3,300만 원, 환경분야는 118억3,300만 원 증가한 389억2,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5,900만 원 증가한 416억3,3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8억5,900만 원 증가한 102억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분야는 금년도 예산액 본예산보다 39억 감소한 30억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51억9,300만 원 증가한 280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분야는 189억1,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3억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부서별로 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경예산안 수입액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6,700만 원이 증가한 203억9,856만6천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자본잉여금이 31억4,050만 원이 증가한 91억9,750만 원이며 유보자금 8억2,650만 원 증가한 28억7,650만 원입니다. 지출액 총계는 39억6,700만 원이 증가한 203억9,850만5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9,500만 원이 증가한 71억2,150만9천 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 37억7,220만 원이 증가한 74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에 수입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억9,500만 원이 증가한 75억2,152만9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급배수비는 3,100만 원이 증가한 18억2,280만 원이며 급배수공사비는 1억5천만 원이 증가한 5억5,800만 원이며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1,400만 원 증가한 8,461만2천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 중 자본적수입 총계는 당초 예산보다 39억6,700만 원이 증가한 120억7,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1억4,050만 원이 증가한 84억1,55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2,650만 원이 증가한 26억2,650만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7억7,200만 원이 증가한 127억7,690만7,7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및 기계장치가 37억7,200만 원이 증가한 74억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님! 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강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2억8,600만 원보다 110억9,600만 원 증가한 363억8,200만 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145억5,800만 원에서 3억5,300만 원 증가한 149억1,100만 원이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141억9,300만 원에서 5억9,800만 원 증가한 147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07억2,700만 원에서 107억4,300만 원 증가한 214억7천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10억9,200만 원에서 104억9,800만 원 증가한 115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3억5,300만 원 증가한 91억8,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5억1,600만 원, 일반관리비 8억2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4억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 8억7천만 원, 기계장치 7억2,900만 원, 건설중인자산 90억3,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3,8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회계과장 김구태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군의 역사문화 자원을 수립하여 전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63억2백만 원과 군비 107억9,100만 원, 합계 170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산14-1번지 외 1필지, 면적 1만1,596㎡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연면적 3,180㎡ 규모의 가평역사박물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설치는 가평테니스장에 전천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상시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3억5천만 원과 군비 21억5천만 원, 합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476번지 소재 가평테니스장 10면 중 5면에 3,500㎡ 규모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소관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주차민원 및 가평행복누림센터 개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17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364-4번지 외 4필지, 면적 1,004㎡ 토지 및 가평읍 읍내리 364-7번지 건물 1동을 취득,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및 신청기간을 정비하여 지방세의 이중불복 제한 및 법적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을 정비하여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황과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이어서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장의 임기, 위원회의 관할대상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군시설관리공단에서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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