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에 바란다
가평군 농기계수리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개정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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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2-07-05 14:43:46 | 조회수 | 208 |
새롭게 출발하는 가평군의회의 무한한 발전을 바라면서 다음을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가평군 농기계수리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중에서 제9조 임대 대상에 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실제 타 시군에서 가평관내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 세금은 가평에 내는데 혜택은 보지를 못합니다. 가평농협조합원에 수매도 가평농협에 하고 있으며 기껏 살고 있는 시군에는 주민세 정도이지 농지세는 가평에 내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며, 그래서 제 9조를 임대 대상자는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자 할때로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농지법이 추구하는 '농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취지에 맞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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