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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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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의원님 ?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는 농가 비닐하우스 제설작업 위하여 도입되는 건가요?
작성자 강○○ 작성일 2025-08-07 09:23:33 조회수 87
“3조원의 자립도시 부강한 골든가평 함께 실현 해요”
굿모닝 골든가평!   부강한 골든가평!   행복한 골든군민!
“Golden Kang Politcal Forecast”
군수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는 농가 비닐하우스 제설작업 위하여 도입되는 건가요?  
○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외국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 ①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③ 유학생 부모 초청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지요 (①,②, ③ 혼합가능)

○ 서태원 가평군수님 약 2,000만원 군민의 혈세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군수·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장·팀장·담당자 그리고 소위 선거참모등이 캄보디아 방문한 것은 사실인가요? 

○ 제정 자립도 넉넉한 타시·군은 라오스등 해당 국가 담당 국장이 한국에 입국하여 담당 부서장과 MOU 체결하여 수개월전 시군당 약500~3,000명 입국하여 농가에서 근로에 임하고 있지요.

○ 근데 서태원 군수님은 혈세 약 2,000천만원 예산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MOU 체결했으나, 8월 6일 현제까지도 비자 신청중인 가평군행정, 군민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혈세로 봉급받는 군수·군의원들의 행정 수준이 이정도 입니다.

○ 캄보디아에 동행한 담담국장은 뭐하는 자 인가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숙지한자 인가요? 가평군 국장이라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 인가요? 국장자리 페쇄하고 결재 라인줄이세요. 신속한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9월에 입국하면 3개월 근로계약 할수 있나요? 2개월 근로자 봉급은 가평군수가 주나요? 본 근로자도 국내노동법 적용 받아요. 모르면 물어 보세요,
골든가평 혁신아이콘 골든강태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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