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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가평군의회 작성일 2021-09-15 11:07:57 조회수 326

가평군의회, 30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9·동의안 3·예산안 5건 등 총 27건 안건 의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5,96367백만 원 규모

 

가평군의회는 15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예산안 5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9월 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하반기 축제·행사 전면 취소(보류),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공유재산 사용 원칙과 기준 마련, 기금운용계획 수립 철저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회기 중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1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처분을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토지) 3건을 매각처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지속 발생 및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540,788백만 원 보다 55,579백만 원(10.28%) 증가한 596,367백만 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4,550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증감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49,659백만 원 보다 925백만 원(1.86%) 증가한 50,584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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