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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가평군의회 작성일 2022-01-19 18:12:29 조회수 419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2022. 1. 1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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