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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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6-08-06 16:44:05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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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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