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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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2-08-19 10:24:48 | 조회수 | 350 |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다.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라. 「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2. 08. 1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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