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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 6일(수) 오후 14시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4시00분 개의)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김인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수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인 김인수 위원 위원장석에 앉음)
○ 임시위원장   김인수
지금으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비록 조례에 의해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록 회의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김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하면출신이신 이용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지기원 위원께서는 이용화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남궁재
저는 이용화 위원께서 의정경험도 풍부하고 연륜이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임시위원장   김인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화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린 후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용화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용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위원 여러분! 방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화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준비와 열성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맡아보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정연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   김인수
제청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정연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위원장   이용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회기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실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사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감사계획 수립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시가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정기회기중 7일간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연구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가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만큼 11월 25일 개회 1주일 뒤인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정연구 간사께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지기원
12월 2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12월 7일이 토요일인데 집행기관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그 날 쉬는 공무원이 있으므로 출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요일을 제외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하고 다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현재 감사기간에 대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떤 안으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남궁재
저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십니까?
○ 전위원   
예.
○ 위원장   이용화
그럼,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 따라 본청 각 실과소와 공영개발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등 사업소 및 6개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위원   남궁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상기관에 의하면 우리를 보조하고 있는 의회사무과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남궁재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궁재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의 위임사무로 감사대상사무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셨으므로 이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추어 본다면 1개반을 편성하여 포괄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에는 2개반 내지 3개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하면 어떨까요?
○ 위원   지기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대의회에서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반으로 편성하여 대상기관을 달리하여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개반에서는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등이 많이 나온 반면 다른 반에서는 지적사항이 적게 나오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전대로 1개반으로 편성․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저도 지기원 위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전위원   
예.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감사반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1개반을 편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 위원   김인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대상기관을 날짜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하고요. 둘째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의 경우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읍․면감사시에는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전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세부일정을 의논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15)
○ 위원장   이용화
    (14: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기획실, 문화관광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12월 3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2월 4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공영개발사업소 12월 5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의회사무과 12월 6일 오전에 가평읍, 오후에 북면, 12월 9일 오전에 설악면, 오후에 외서면, 12월 10일 오전에 상면, 오후에 하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읍․면은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협의한 사항과 다른 점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의가 없으므로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 및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출석요구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지기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좀전에 정하여진 세부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장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하였으면 합니다.
○ 간사   정연구
그리고, 지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한다면 현재 실과장이 없는 실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과, 건설과 등이 있는데 이 과들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출석하여 답변 및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위원 여러분! 지금 지기원 위원님과 정연구 간사님의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 전위원   
예.
○ 위원장   이용화
두 분의 의견에 찬성하였으므로 세부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그리고 실과소장이 없는 실과소는 주무계장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정태윤 전문위원과 정선융 의사계장, 그리고 사무과직원남경호씨, 속기사 이은화 씨, 김남선 씨로 하여 의장님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97년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용화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97년도에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논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결정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감사가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은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계획서는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의장께 제출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7분 산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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