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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0월21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이며 제3차 본회의에서 심혈을 기우려 검토와 심의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0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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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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