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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15분


  1. 의사일정
  2. 1.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
  7. 6.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
  7. 6.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에게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
제6항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5년3월27일부터 3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정영철 의원님과 이종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중 건의안 채택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4년도에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5년도 시행됨에 따라서 가평군세조례중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의 연장 제7조가 되겠고 다음 균등할 주민세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15조 1항이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농지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17조,19조,22조,31조,33조,49조,50조,53조,54조,63조가 삭제 및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도조례와 군조례를 같이 준칙안을 내려보낸 것인데 저희가 일부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대해서 일부 도준칙을 무시한 일부를 저희 군에 맞게끔 부분 정립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7조 제목에서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까지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며 납기한의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로 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 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하며 납기한을 를 다시로 하고 동조 5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항을 보면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2호에 법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삭제를 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납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납기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목에 가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 사항으로 하고 동조중 법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으로 하며 동조 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항에 가서 법제266조제3항및제4항에서 구판 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1호서부터 4호까지는 유인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가서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이것은 중과세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에 대한 재산세를 없애면서 등록세로 세입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3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32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군자등의 감면인데 이것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3조중 제29조 내지 제32조의를 제29조 내지 제31조의로 한다 제49조중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를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항에서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의를 법 제234조의12의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3조 제목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 사항으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 2의를 법 제238조의 2 법 제 279조 제1항의로 하고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61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63조 제목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를 비과세로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의 7페이지 이하는 신구조문 대조표이고 그 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상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처음부터 관리계획을 변경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정기회때 저희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들어 사업추진상 매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북면 가시다 보면 노루목 고개 넘어 이곡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던 토지인데 사실은 지도소 청사를 지으면서 그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실은 대체 매각을 취득하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제령리에 있던 종합 매표소를 이곡리로 이전을 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당초 매각했던 것을 다시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곡리의 7필지 하고요, 다음 가평읍의 읍내리 이쪽 천주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농공기술훈련소 거기는 기타 참고로 쓰고 먼저 저희가 청사가 부족해서 거기에 건설과도 있었고 산업과도 있었던 건물인데 그 옆의 공지가 있는데 주위에 연립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연립 주택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가 늘고 그래서 매각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협소해서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매각하지 아니하고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용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도록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4건에 4,65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페이지를 보면 총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13건에 6,714평이였었는데 사실 2건에 2,057㎡으로 4건을 뺌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출이유는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팔당상수원 및 북한강 수계 수질을 향상 및 보존과 수도권 상수원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부족에 대한 지방채 발생으로 사업비의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유는 도시와 농촌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증가로 북한강 수계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맑은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군비 부담액 20억3,600,원을 전액 미확보 하였기 때문에 금회 공공 자금관리기금 17억7,600만원을 융자해서 군비 미부담금을 지방채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방채 종류 및 발행방법은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비로 기채규모가 1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평이 6억7,600만원, 청평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환경부가 되겠고 자금 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발행시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기채를 해 올까 합니다.
이율은 년5%가 되겠습니다.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승인은 작년도 12월7일 기채승인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은 95년3월부터 96년12월까지 2년 동안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평읍의 경우는 가평읍 달전리,청평 외서면 대성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 시설용량은 가평이 6,500평, 청평이 6,200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면적은 가평이 6,439평, 청평이 6,395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연장은 가평이 4.6km,청평이 11.79km 그래서 사업비가 2백6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시행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총사업비가 2백6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76억7,100만원, 도비가 42억5,300만원, 군비가 4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총예산액이 271억7,800만원인데 양여금이 176억7,100만원, 도비가 42억5,300만원,군비가 42억5,300만원입니다. 93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이 1백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1억8,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9,200만원 94년도에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현재까지 예산 미확보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8억2,300만원중에 94년도에 7억8,800만원 군비부담 지시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20억3,500만원도 아직 부담이 안된 상태입니다.95부터 96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에 20억3,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17억7,600만원 추경에 2억9,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20억3,5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96년도는 139억7,200만원인데 양여금이 107억원이 되겠고 도비가 1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별 투자계획에 가평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가 기투자액이 4억8천만원,94년도가 30억6,300만원,95년도가 86억6,300만원,96년도 139억7,200만원으로 년도별로 사업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다음 청평의 경우가 140억1천만원 기투자가 2억1,400만원,94년도가 16억4,400만원, 95년도가 46억9,100만원, 96년도가 74억6,100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비,보상비,감리비,공사비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저희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은 매년 3,300만원씩의 이자만 물게 되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자와 원금이 상환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5년간은 이자만 불입이 되고 다음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자와 원금이 상환되겠습니다.7페이지 지방채 발행의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셔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승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17억7,600만원을 기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두곳에 대한 완공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분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전체적인 금액인데요, 사업비가 지금 현재 9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군비가 확보 안되면 사업비도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17억원이라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261억7,800만원일 경우에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하다가 늘어나게 될 소지가 많은데 그러면 기채를 또 해 와야 한다는 소리네요. 모자랄 경우에는.
○ 기획실장   박동양
기채는 한번만 해야지 한 사업 가지고 여러번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군비 재원이라던가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 부의장 지기원   
이것으로 지금 완전히 100% 확보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지금 17억원을 해 와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작년에 7억8,800만원 안한 것도 부담을 하라고 계속 도에서 독촉을 받고 있고요, 금년에도 2억이 확보를 못했어요. 군비 확보를. 그래서 이것만해도 9억원에서 10억원정도가 현재 형편상 부족한 상태입니다.17억원 말고도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이것이 계획상에 기채를 내오는게 못되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채승인 요청할 때에 17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채를 받겠다고 기채승인 받은게 17억원이라는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부의장 지기원   
모자라는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더 있지요. 저희들이 군비 확보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 부의장 지기원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30억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17억원하고요? 한 27억원 정도 되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한 30억 있어야 하고 그럼 앞으로 그것이 몇 년간 공사하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계획이 2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2년동안에 거기서 늘어날 소지도 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산이 제때 확보가 안되면 공기가 늘지요.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을 군정 심의 위원회를 거쳤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군정 조례 심의 위원회는 안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은 우리한테 채무가 되는 건데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갔다가 군정 조정 위원회도 거치지를 않고 상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를 봤는데 검토 사항이 조례 안건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조례안건 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은 ....
○ 기획실장   박동양
이런 것을 심의하는 안건으로는 안되어 있더라고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다른 데에서 몇 십억씩 꾸어 오는데 조정 위원회 조정도 없고 각 부서별로 승인만 받으면 안건을 올린단 말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이 당초 작년도에 사업부서로 해서 도나 중앙단위의 내부적인 승인을 받았고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 위원회에는 상정을 안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런 것은 결국 이것이 17억원이 되었든, 30억원이 되었든 우리가 돈을 꾸어오는게 아니예요? 돈을 꿔다가 빚을 지는 건데 빚을 지는 것을 사업부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부군수님이나,군수님 싸인만 받으면 다 기채를 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가 받을 때에는 군정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뭔가 조정이 되고 또 지금도 그렇지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17억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막연한 추정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3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막연한 숫자 아니예요? 이것을 가져와도 9억원내지 10억원이 모자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얼마가 꼭 필요한지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이것이 다 조정이 되어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이것은 군정 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요.
○ 부의장 지기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큰 빚을 지는 채무인데 채무를 지면서 그런 조정도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기채를 해온 것을 보면 조정 위원회에 상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상정을 안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96년도까지 약 35억이 소요가 되지요? 42억5,300만원이니까요?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 1년에 자립도가 약 71억원 군세를 거두어 들였을 때 여기에 거의 반이상 50%이상을 2년동안 여기 시설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전혀 못한다 이겁니다.본의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평군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나 가중한 사업이지 않느냐 양여금이나,도비를 더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양여금을 주면서 시군비의 부담을 하라고 그럴 때에 양여금은 53%로 정해져 있고 다음에 군비가 23.5%,도비가 23.5%, 47%를 지방비인 도비,군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양여금을 주고 하는건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군비가 부족하니까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한다 던가 하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 의원   최승수
우리 가평군 실정으로 봐서는 당장 이 사업은 필요없는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사실상 일정한 사업비를 주면서 우리 관내에 시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군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군비 확보가 안되니까 기채로 해오게 되는데 군비확보가 되면 기채를 안해 올 수도 있지요.
○ 의원   최승수
서울 사람들 깨끗한 물 먹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지방세를 추징해 가면서 하는 것은 더 한번 늦춰서 정 안될 때까지 밀어 나가 보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공급하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이 시설을 함으로서도 저희들이 주민이 필요한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요. 제한하는 것도 약간 있고, 완화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꼭 서울 사람만 먹인다고 보기는 그렇지요.
○ 의원   최승수
가평 주민이 이 사업을 완공시키고 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커다란 건물을 세우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끌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하여간 군비 한푼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만약 군비가 42억5천만원을 부담을 못할 시는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계획이 계획년도에 우선 안될 것이고요, 도나 이런 데서는 군비 확보가 안되면 보조금 주는 것도 통제하겠다고 그러지요? 실무선에서는.
○ 의원   이용화
그럼 보조금 주는 것도 반납이 되는 거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반납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공기도 늦을 뿐더러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작도 어렵겠지요.
○ 의원   이용화
그 종말처리장 시설 시작이 안될 때는 계획이 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글쎄요. 제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부담을 할 때는 꼭 확보하도록 도에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지요.
○ 의원   이용화
도에서는 공기가 좀 연장이 되어도 해라하는 말씀이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 기획실쪽으로는 부담지시를 안하면 양여금도 줄이겠다고 그러지요.그 다음에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가동시기가 지연되는 수밖에 없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럼 양여금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170억원을 다 안 준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양여금은 연차별로 주도록 계획에 짜여져 있는 겁니다.계획에요.그래서 양여금은 53%를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고, 시군비를 47%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비가 23.5%,군비가 23.5%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비로 양여금 부담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기획실장님은 우리 군비부담이 안되었을 때에 교부금하고 양여금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줄이지 말고 하나도 주지 말고 이것을 안하면 어때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정부시책이라는게 어디 그렇습니까?
○ 의원   정영철
정부의 시책이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여기 지금 현재 지방세 발행사유를 보면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군비부담이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려워도 우리가 물자는 이야기뿐이지 이것을 이렇게 어려운데 상부에 어려운 것을 해결해 달라 건의해 봤어요. 환경부나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을 벌써 군비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 건의가 되었어요. 현재 도에서 제시한 23.5%외에는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야기가 작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부담없이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해라 이렇게 제시가 된거예요.그런데 기채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에 부담해야 될 것도 부담을 못했어요.
○ 의원   정영철
기채하라면 도에서 갚아 줄 거예요? 우리 군민이 갚아야 하는데 무슨 기채예요.다른 사업은 우리가 현재 자부담을 못하면 사업을 주지도 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도로 가져가겠지 뭘 그럽니까? 우리 군세가 정말 윤택해져서 군비를 우리가 23.5%를 부담할 때까지 우리 가평군에서는 책임 못 지겠다고 이 사업을 2050년도로 밀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공무원 봉급 줄 것도 없다고 난리인데 자립도가 19%라면서 꼭 우리가 1천억을 주고 2백억을 기채하라고 하면 2백억에 대한 책임을 져요. 못하지요. 환경부나 이런데서 하는 각종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가평군에서 군비로서 지원을 하거나 거기에 지출이 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군에서 꿔서 한다는 것에 열을 올리지 말고 중앙부서에서 전액 가평군의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책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상수도 보호법이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상수도 보호법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 의원 이종식   
없는 돈에 투자해서 그 법이 안 바뀌어서 지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면 투자에 대한 값어치가 전혀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제한 받던 것이 많이 완화가 되지요.
○ 의원 이종식   
완화되는 선이 어디까지 인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정화 처리시설이 되면 일반 지역에서는 1,600㎡이상의 일반 건축물,400㎡의 숙박시설,조립판매및 식품접객시설, 200㎡이상의 목욕탕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1권역의 특별대책지역에는 80㎡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현재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이상 숙박시설,조립판매및 식품접객시설 이런 것이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1권역에서 일반건축 사용금지사항,숙박음식점 사용금지사항 입지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허용이 되도록 그런 면에서는 시설이 완공되면 일부 완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것은 종말처리장 구역내에서 만이지 1권역이나 2권역 전체적으로 변환은 없는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것이 현재 1권역에서 안되던게 되고, 2권역에서 안되던게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 의원 이종식   
1권역에도 청평 종말처리장이면 저쪽 시내권만 혜택을 받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네.그 권역내에서.
○ 의원 이종식   
거기만 그런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비용 다시 말씀드려 맑은 물 보존 차원에서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 우리 군이 빚을 져야 한다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가평군 지역내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로 해가 갈수록 주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각종 규제법령을 완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2건의 건의안을 전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건의안 2건중 1건은 정영철의원께서 나머지 1건은 이종식의원께서 전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영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철의원입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환경처에서 지난 94년4월9일자로 입법 예고한 사항과 94년9월24일 개정 공포한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의 내용이 상반되는등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다
또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하여 각종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법을 개정하면서 또다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하였기 이러한 사항을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환경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환경처로 이송 현 상수원 관리규칙이 즉시 개정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군민이 하루빨리 마음놓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문 환경처장관님! 귀하 바쁘신 국정에 여념없으신 장관님에게 환경보존의 각종 법규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 법규를 개정하여 피해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건의 드리오니 소수의 의견이라 하여 소홀히 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여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원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때 지목에 관계없이 신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 제2항 생활기반시설“가”목 농가주택의 신축에 있어 제(1)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이라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부대 창고인 경우에는 100㎡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33㎡이하에 부속 건축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의 모순점을 지적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이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이 타인 소유 토지위에 주택을 짓고 계속 생활을 영위하던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내어 달라고 하거나 매년 토지세를 인상하여 달라고 하여 원주민이 자기 소유의 전답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 때 현행 법규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결국 생활 근거를 잃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던지 아니면 비싼 토지세를 매년 부담하여야 하는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둘째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2항“가”목 제2호의 불합리입니다. 먼저 본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 (보호구역 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 창고인 경우에는 132㎡이라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이라의 부속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이하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규정을 살펴보면 보호구역 지정전의 원주민의 자녀중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출생한 자가 혼인으로 분가하여 주택을 신축하려 할 때 현행 법규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현행 상수원 관리규칙을 1994년4월9일 관보 12685호에 입법예고시에는 상수원관리규칙(안) 제11조 제2항 생활기반시설“가”목 단서조항에 보면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세대주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한 면적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개정이유는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중 무주택으로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차원에서 주택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었으나 ‘94.9.24 개정 공포한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에서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로 법을 개정함으로서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의 무주택자는 대지가 아니면 자기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계속하여 무주택자로 남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원관리규칙의 운영상 모순점이 있으나 이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도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여 이 지역주민들이 지목에 관계없이 자기 집을 짓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이 지역주민들에게 하나의 공론일 것이며 이 지역은 주민들이 살지 않아 마을 전체가 공동화는 물론 토지가 황폐되여 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군의회 의원과 군민의 뜻이 早期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안녕하십니까? 이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환경기초시설 국고부담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방자립도가 19.4%밖에 안되는 지방재원이 열악한 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18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본 군에 환경기초시설로 가평.청평에 총사업비 261억7,800만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원인자 부담으로 총사업비에 23.5%에 해당하는 42억5,3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라는 억지에 대하여 우리 군의원들 일동은 정부에서 우리 군에 설치하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국고로 부담하여 줄 것과, 또한 앞으로 지방 자치제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본 군은 지역 여건상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북한강 상류를 끼고 있는 관계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도세인 지역개발세 및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전액을 군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줄 것을 중앙부서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국정과 세계화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께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건의를 올리게 됨을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질책하시지 말고 깊이 검토하시어 우리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전액을 국고 부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평군은 경기도 동북쪽에 위치한 산자수려한 고장이며, 특히 북한강을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및 인근시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국 어느 지역 못지 않으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과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 가능성을 잃었으며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지역발전은 다른 지방보다 10년이상 낙후되여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원 확충은 막연하여 국고 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보조사업 부담을 부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인데에도 1800만 수도권 인구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우리 군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에 있어 총사업비 이백육십일억칠천팔백만원중(26,178백만원) 23.5%인 사십이억오천삼백만원(4,25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평군의 인구는 6만명이 안되며 이 인구는 서울시의 1개동의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원인자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총 공사비의 4분의 1을 부담토록 한 것은 관계부처의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가평 군민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필요하지도 않으며, 시설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재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는 기채를 얻어야 하는데 막대한 기채를 얻어 시설을 할 때 우리 가평 군민들은 엄청난 세부담을 안아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역발전이 늦어져 결국 몇대를 뿌리 내리고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 사항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과 가평 군민들은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을 절대할 수 없습니다.또한 우리 가평군은 각종 법규의 제한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울 뿐아니라 재정자립도는 19%로 이는 지방공무원 봉급재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중 군부담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지역개발세 및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및 사용료 전액을 군수입으로 제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주민의 욕구사항이 급증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나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세수확보가 막연하며 그나마 세수확보가 좋은 일부 세수권한을 광역자치 단체에서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법 제253조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및 사용료로서 세원은 지방자치 단체에 있으며 또한 부과징수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여 전액 광역 자치단체인 도에 송금하면 여기에서 교부금이라고 하여 일정 비율로 징수금에서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개발세를 약4억정도 징수되는데 앞으로 생수공장등이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세수가 징수될 전망이며 또한 하천 사용료 골재채취 판매대등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년간 약20억원이 징수되고 있으나 이중 50%만 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가지 건의를 우리 6만 군민과 군의회 의원이 진정한 자기 고장 발전을 위한 한마음의 목소리로 믿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어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불합리한 세수제도는 제도개선을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가 꼭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군민과 의원들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철의원과 이종식의원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본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 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6만여 가평 군민의 뜻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함께 해 주신 강보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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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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